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신고절차

  •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STEP 1
    신고서 접수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광구 및 추진경위)
    • 사업성 평가(기술, 경제성 및 평가의견)
    • 참여조건 및 형태
    • 계약서 주요내용
    • 운영방안 및 자금소요 계획
    • 향후 추진계획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사유서
    •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 다음 단계
  • STEP 2
    산업통상자원부 검토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
  • 다음 단계
  • STEP 3
    신고 수리
    현행 신고제도는,
    • 사업착수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 판단이며, 법령에 의한 산자부 신고수리가 사업의 성공여부 및 유먕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된 사업도 실패사례는 많음

해외자원개발계획 신고 시 해당 사이트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자원개발신청서 작성요령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세요?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 : 자원안보정책과
  • 담당자 : 최준환 주무관
  • 연락처 : 044-203-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