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입주업체 분류
대불자유무역지역의 임대료는「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 및 제13조제6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를 감면 받을 수 있음.
지역 | 재산별 | 용도별 | ㎡당 월 임대료 | 적용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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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 자유무역지역 |
토지 |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
76 | 2019.8.1 ~ 20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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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청사동 청사동 옥상 |
1,03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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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원동 업무지원동 옥상 |
1,24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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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표준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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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동 A동 옥상 |
56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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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동 B동 옥상 |
557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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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동 C동 옥상 |
557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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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동 D동 옥상 |
546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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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동 E동 옥상 |
62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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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동 F동 옥상 |
62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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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동 G동 옥상 |
694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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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물 |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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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감면 시점부터 10년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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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조건: 외투비율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
1. 제조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 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 75% 감면 | |||
2. 부품.소재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 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 100% 무상 | ||||
3.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00만 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 100% 무상 |
- 입주자격 상실 시 임대료 산정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입주기업체 등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의 임대료는 아래 임대료 산정 요율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입주자격상실 시점으로부터 1년간 : 입주자격 상실 시점 당시 적용중인 임대료 산정 요율의 2배 적용
- 입주자격 상실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하는 매 1년마다 임대료 산정 요율을 1%p씩 가산하여 최대 5%까지 적용
- * 토지 임대료(㎡당) 산정 방법 : 공고 당시 ㎡당 공시지가 × 임대료 산정 요율
- * 건물 등 임대료(㎡당) 산정 방법 : 공고 당시 ㎡당 재산가액 × 임대료 산정 요율
- <예시> 입주자격 상실 업체에 적용되는 임대료 산정 요율 변화 추이(입주자격 상실 시점의 정상 임대료 산정 요율을 1%로 가정하고 자격상실 상태가 계속될 경우)
- 입주자격상실 시점으로부터 1년간 : 2% (1% × 2)
- 2년 차 : 3% (2%+1%)
- 3년 차 : 4% (3%+1%)
- 4년 차 : 5% (4%+1%)
- 5년 차 이후 : 5%
- 다만, 해당 입주기업체등이 입주자격을 회복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입주자격 유지업체와 동일한 임대료 산정 요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정한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입주기업체 등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의 임대료는 아래 임대료 산정 요율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세제혜택 및 기타 지원 사항
구분 | 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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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 신성장동력산업 외국인 투자기업 |
취득세·재산세 7년간 감면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외국인 투자금액 1,000만 불 이상인 제조업종 |
취득세·재산세 5년간 감면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지방세는 자자체의 조례로 감면율 및 기간을 15년 범위 내 각각 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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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금액 500만 불 이상인 물류업종 | ||
관세특례 | 입주기업 전체 |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영역 밖의 지역으로 외국물품에 대하여 비관세 적용 자유무역지역 내 반입 신고한 내국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면제 또는 환급 |
부가세 영세율 적용 |
입주기업 전체 |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내국물품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간 공급 또는 제공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 |
One-Stop Service |
입주기업 전체 |
입주허가에서 건축 허가 등 기업 활동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일괄 종결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