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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체 분류

대불자유무역지역의 임대료는「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 및 제13조제6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를 감면 받을 수 있음.

토지, 건물,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역, 재산별, 용도별 ㎡당 월 임대료, 적용기간 순서로 임대료를 확인할 수 있는 표
지역 재산별 용도별 ㎡당 월 임대료 적용 기간
대불
자유무역지역
토지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76 2019.8.1 ~
2021.12.31
건물
청사동

청사동 옥상
1,032
12
업무지원동

업무지원동 옥상
1,242
23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표준공장
A동

A동 옥상
562
16
B동

B동 옥상
557
13
C동

C동 옥상
557
13
D동

D동 옥상
546
15
E동
E동 옥상
621
20
F동
F동 옥상
621
20
G동
G동 옥상
694
42
토지 및 건물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
외국인 투자(감면 시점부터 10년간 적용)
공통조건:
외투비율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1. 제조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 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75% 감면
2. 부품.소재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 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100% 무상
3.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00만 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100% 무상
  • 입주자격 상실 시 임대료 산정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입주기업체 등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의 임대료는 아래 임대료 산정 요율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입주자격상실 시점으로부터 1년간 : 입주자격 상실 시점 당시 적용중인 임대료 산정 요율의 2배 적용
      • 입주자격 상실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하는 매 1년마다 임대료 산정 요율을 1%p씩 가산하여 최대 5%까지 적용
        • * 토지 임대료(㎡당) 산정 방법 : 공고 당시 ㎡당 공시지가 × 임대료 산정 요율
        • * 건물 등 임대료(㎡당) 산정 방법 : 공고 당시 ㎡당 재산가액 × 임대료 산정 요율
    • <예시> 입주자격 상실 업체에 적용되는 임대료 산정 요율 변화 추이(입주자격 상실 시점의 정상 임대료 산정 요율을 1%로 가정하고 자격상실 상태가 계속될 경우)
      • 입주자격상실 시점으로부터 1년간 : 2% (1% × 2)
      • 2년 차 : 3% (2%+1%)
      • 3년 차 : 4% (3%+1%)
      • 4년 차 : 5% (4%+1%)
      • 5년 차 이후 : 5%
    • 다만, 해당 입주기업체등이 입주자격을 회복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입주자격 유지업체와 동일한 임대료 산정 요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정한다.
세제혜택 및 기타 지원 사항
구분, 대상, 지원내용 순서로 조세감면을 확인 할 수 있는 표
구분 대상 지원내용
조세감면 신성장동력산업 외국인 투자기업

취득세·재산세 7년간 감면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외국인 투자금액 1,000만 불 이상인 제조업종

취득세·재산세 5년간 감면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지방세는 자자체의 조례로 감면율 및 기간을 15년 범위 내 각각 조정 가능

외국인 투자금액 500만 불 이상인 물류업종
관세특례 입주기업 전체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영역 밖의 지역으로 외국물품에 대하여 비관세 적용

자유무역지역 내 반입 신고한 내국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면제 또는 환급

부가세
영세율 적용
입주기업 전체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내국물품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간 공급 또는 제공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

One-Stop
Service
입주기업 전체

입주허가에서 건축 허가 등 기업 활동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일괄 종결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