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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임대료

표준공장은 ㎡당 월 497원~603원, 토지는 96원

지역, 재산별, 용도별, ㎡당 월 임대료, 적용 기간 순서로 임대료를 확인할 수 있는 표
재산별 용도별 ㎡당 월 임대료(원) 적용 기간
토지

토지

96 2021.8.1. ~
2021.12.31.
건물

청사동

1층 2,028
2층 2,028

업무지원동

1층 1,953
2층 1,953
3층 1,953

표준공장

- A형 1층 497
2층 497
3층 497
4층 497
- B형 1층 603
2층 603
3층 603
- C형 1층 551
2층 551
옥상층 75
토지 및
건물

다음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

외국인투자(감면시점부터 10년간 적용)

2021.8.1. ~
2021.12.31.
공통조건 :
외투비율 30%이상 또는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1.제조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75% 감면
2.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75% 감면
3.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90% 감면
4. 부품 · 소재 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00% 무상
5.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00% 무상
6.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00% 무상

입주기업 특례 지원

군산자유무역지역은「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 관세유보지역에 속하며,「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혜택

각종 세제혜택 및 기타 지원 사항
각종 세제혜택 및 기타 지원 사항 표
구분 대상 지원내용
조세감면 외투금액 200만불 이상인 신성장 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
  • 법인세(소득세) 5년간 감면
    •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단,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은 7년간 감면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10년간 감면(7년간 100%, 3년간 50%)
외국인투자금액 1,000만불 이상인 제조업종
외국인투자금액 500만불 이상인 물류업종
관세특례 및
부가세 영세율
입주기업 전체
  • 비관세 적용(외국물품) 및 면제 또는 환급(역내 반입 신고한 내국물품)
  • 부가세 영세율 적용(반입 신고한 내국물품, 입주기업체 간 공급을 제공하는 외국물품과 용역)
지자체
보조금지원
외투기업
  • 전북도
    • 입지보조금(입지금액의 50%내 & 예산범위 내)
    • 고용보조금(최고10억원), 교육훈련보조금(최고 5억원) 등
  • 군산시
    • 투자보조금(20억원 초과투자액의 5%, 최고50억원)
    • 고용보조금(최고 2억원), 교육훈련보조금(최고 2억원) 등
국내기업
  • 전북도
    • 투자보조금(투자금액의 10%내, 최고50억원)
    • 고용보조금(최고10억원), 교육훈련보조금(최고 5억원) 등
  • 군산시
    • 신증설기업지원(10억원 초과투자액의 3%, 최고 5억원)
    • 이전보조금(20억원 초과투자액의 5%내, 최고 50억원)
    • 고용보조금(최고 2억원), 교육훈련보조금(최고 2억원) 등
    • 이전보조금(20억원 초과투자액의 5%내, 최고 50억원)

      1,000억원 이상 대규모투자기업은 최고 100억원 지원

※ 지자체 보조금 지원 및 범위는 조례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기타 입주기업 전체
  • 취업보호대상자(고령자,국가유공자,장애인 등)

    고용의무 미적용(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 역외가공 가능(원자재 1년, 시설재 최대3년)
  • 건축허가, 공장등록 등 One-Stop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