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저렴한 임대료
지역 | 재산별 | 용도별 | ㎡당 월 임대료(원) | 적용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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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자유 무역 지역 |
토지 |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 509 | 2023.1.1∼2024.12.31 | |
공공건물 | 청사,청사별동,표준보일러실,기숙사,복지관,보건센터 | 614~2,729 | |||
표준공장 | 1호동~9호동 | 699~862 | |||
토지 및 건물 | o 다음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 - 외국인투자 및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기준(감면시점부터 10년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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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조건 : 외투비율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
1. 제조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75% 감면 | |||
2.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70명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75% 감면 | ||||
3.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150명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90% 감면 | ||||
4. 부품 · 소재 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100% 무상 | ||||
5.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100% 무상 | ||||
6.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200명이상을 고용하는 외투기업 | 100% 무상 | ||||
공통조건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
1. 제조업종의 경우 국내복귀투자금액을 50억원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 75% 감면 | |||
2. 국내복귀투자금액을 25억원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 75% 감면 | ||||
3. 국내복귀투자금액을 25억원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 90% 감면 | ||||
4. 첨단산업,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국내복귀투자금액을 10억원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 100% 무상 | ||||
5. 국내복귀투자금액을 25억원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 100% 무상 |
조세감면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투자금액에 관계 없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4항)
구분 | 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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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 외국인투자기업 | 취득세·재산세 10년간(7년간 100%, 3년간 50%감면) |
관세특례
- 비관세 -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영역밖의 지역에 해당되어 외국물품에 대하여 비관세
- 면세나 환급 –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
부가세 영세율 적용
-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내국물품
- 입주기업체간에 공급 또는 제공하는 외국물품등과 용역
역외가공제도
- 입주기업체는 생산제품 공정의 일부를 국내 관세지역에서 가공하거나 가공한 제품을 현지에서 수출할 수 있으며, 가공에 필요한 시설기자재 등의 외국물품은 보세상태로 국내 관세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음
입주기업체에 대한 부담금 면제 등 특례
- 입주기업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고용의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One-Stop Service
- 입주계약에서부터 건축허가 등 기업활동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일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