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상호관세 대응, 내주 자동차 긴급 지원책 나온다! 2025-04-03
상호관세 대응, 내주 자동차 긴급 지원책 나온다! - 중소‧중견기업 등 ... 상근부회장 ㅇ 오늘 회의는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국시간 새벽)함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그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TF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미협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며,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 민관 소통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조율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오늘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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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 4. 3.(목) 상호관세 대응, 내주 자동차 긴급 지원책 나온다! -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부문과 업종에 대한 후속 대책도 신속 준비 - -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개최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3.(목) 16:00 서울 총리공관에서 대한상의 및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제3차 경제안보 전략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정부)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박성택 산업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민간) 삼성‧SK‧현대차‧LG 등 기업 통상담당 임원,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ㅇ 오늘 회의는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국시간 새벽)함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그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 하여 마련되었다. □ TF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며,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 민관 소통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조율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대책을 다음 주까지 마련하여 발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 기업 등 취약 부문과 업종에 대한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정치권에 대해 통상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기업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제계는 이번 관세 조치로 대기업은 물론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과감한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우리 산업 생태계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다각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ㅇ 또한, 우리 기업의 경우 제3국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국의 대응 동향 등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승규 044-200-2211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권회근 044-200-2212 담당자 사무관 이정우 044-200-2227 <공동>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김영만 044-203-5620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신상훈 044-203-5622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안홍상 044-203-5650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담당자 서기관 정지선 044-203-5651
닫기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 4. 3.(목) 상호관세 대응, 내주 자동차 긴급 지원책 나온다! -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부문과 업종에 대한 후속 대책도 신속 준비 - -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개최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3.(목) 16:00 서울 총리공관에서 대한상의 및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정부)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박성택 산업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민간) 삼성‧SK‧현대차‧LG 등 기업 통상담당 임원,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ㅇ 오늘 회의는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국시간 새벽)함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그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TF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미협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며,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 민관 소통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조율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대책을 다음 주까지 마련하여 발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 부문과 업종에 대한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정치권에 대해 통상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기업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제계는 이번 관세 조치로 대기업은 물론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과감한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우리 산업 생태계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다각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ㅇ 또한, 우리 기업의 경우 제3국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국의 대응 동향 등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승규 044-200-2211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권회근 044-200-2212 담당자 사무관 이정우 044-200-2227 <공동>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김영만 044-203-5620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신상훈 044-203-5622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안홍상 044-203-5650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담당자 서기관 정지선 044-203-5651
닫기산업부 장관, 미국 상호관세 대응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2025-04-03
대통령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5% 관세(10% 기본관세 + 15% 상호관세)를 부과받을 예정이며, 관세조치의 발효시점은 10% 기본관세는 4.5일, 국별 상호관세는 4.9일이다. *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 :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경제무역 제재 권한 부여 ** 對주요국 관세율 : 중국 34%, 일본 24%, EU 20%, 베트남 46% 등 (캐나다, 멕시코는 USMCA 미충족 물품에 대해 기존 25% 관세 유지) 한편, △기존에 품목별 관세를 발표한 자동차 및 철강ㆍ알루미늄, △구리ㆍ의약품ㆍ반도체ㆍ목재, △에너지 및 미국 내 미생산 일부 광물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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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4. 3.(목) 11:30 < 4.3.(목) 석간 > 배포 2025.04.03.(목) 산업부 장관, 미국 상호관세 대응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 미국, 한국(25%) 등 주요 교역국에 추가 관세 부과 - 산업부, 관세조치 영향 최소화를 위해 업계와 총력 대응키로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美 정부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에 대응하여, 4.3(목) 11:3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계 및 관련 경제단체ㆍ연구기관들과 「민관 합동 美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美 정부는 현지시간 4.2(수) 16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 일본, EU 등 주요 무역적자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5% 관세(10% 기본관세 + 15% 상호관세)를 부과받을 예정이며, 관세조치의 발효시점은 10% 기본관세는 4.5일, 국별 상호관세는 4.9일이다. *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 :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경제무역 제재 권한 부여 ** 對주요국 관세율 : 중국 34%, 일본 24%, EU 20%, 베트남 46% 등 (캐나다, 멕시코는 USMCA 미충족 물품에 대해 기존 25% 관세 유지) 한편, △기존에 품목별 관세를 발표한 자동차 및 철강ㆍ알루미늄, △구리 ㆍ의약품ㆍ반도체ㆍ목재, △에너지 및 미국 내 미생산 일부 광물 등에 대해 서는 이번에 발표한 관세조치와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오늘 대책회의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美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위급(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 및 실무급의 대미 협의를 적극적·입 체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분석과 함께 긴급 지원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안 장관은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미국의 관세조치가 우리 경제 및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겠 다”고 하면서,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를 포함하여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미국 관세 조치 관련 애로 접수, 온라인 관세확인 시스템 등 정보제공 : “관세 대응 119”(유선 1600-7119, 온라인 홈페이지(kotra.or.kr) 우측아래 배너)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책임자 과 장 안홍상 (044-203-5650) 미주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이동욱 (044-203-5658) 통상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영만 (044-203-5620) 통상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노은정 (044-203-5628) 참고1 「민관 합동 미(美) 관세조치 대책회의」 개요 □ 행사 개요 ㅇ 일시 : ’25.4.3(목), 11:30~13:00 ㅇ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20층(챔버라운지) ㅇ 참석자 - 정부 : 산업부 안덕근 장관, 박성택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박종원 통상차관보,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기재부 최지영 국제경제 관리관, 국조실 김용수 경제조정실장, 외교부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 - 경제단체 :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본부장 - 업계 : 강남훈 자동차협회 회장, 김정회 반도체협회 부회장, 김홍국 비철금속협회 부회장,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이동욱 디스플레이 협회 부회장, 이승규 바이오협회 부회장, 엄찬왕 화학산업협회 부회장, 최영수 건설기계산업협회 부회장, 김경한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양영춘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본부장, -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 : 강경성 코트라 사장,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 이병철 중진공 부이사장,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 진행 순서 (모두발언까지 공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1:30-11:33 (3’) • 국민의례 참석자 11:33-11:38 (5’) • 모두발언 장관 11:38-11:48 (10’) • 미국 상호관세 동향 및 향후 계획 산업부 11:48-12:58 (70’) • 자유 토의 참석자 전원 12:58-13:00 (2’) • 마무리 발언 장관 참고2 미(美) 상호관세 부과 발표(4.2, 미국 현지시간) 주요 내용 □ 미국은 4.2일 16시(ET), 전세계 대상 상호관세 발표 ㅇ 미국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를 근거로 발동 * 美 대통령이 대외요인에 기인한 안보·외교·경제 관련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외화거래 제한 등 광범위한 조치 가능 ㅇ 기본적으로 對세계 10% 관세(baseline tariff)를 부과(4.5일(ET) 발효) ㅇ 한국 25%, 일본 24%, EU 20%, 중국 34%, 베트남 46%, 대만 32% 등 주요 교역국 대상으로는 10% 이상의 상호관세 부과(4.9일(ET) 발효) ㅇ 기존 캐나다·멕시코 대상 USMCA 원산지기준 미충족 품목 25% 관세(에너지, 칼륨에는 10%)는 그대로 적용* * USMCA를 충족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 ㅇ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철강·알루 미늄(2.10일(ET) 발표), 자동차·부품(3.26일(ET) 발표) 및 구리·의약품· 반도체·목재 등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음 참고 3 美 상호관세 표(美 현지시간 4.2, 트럼프 대통령 발표 기준) 국가 국가별 관세(%) (Tariff Charged to the U.S. Including Currency Manipulation, Tariff Barriers) 상호관세(%) (U.S.A. Discounted Reciprocal Tariffs) 캄보디아 97 49 라오스 95 48 마다가스카르 93 47 베트남 90 46 스리랑카 88 44 미얀마 88 44 방글라데시 74 37 세르비아 74 37 보츠와나 74 37 태국 72 36 중국 67 34 대만 64 32 인도네시아 64 32 스위스 61 31 남아프리카 60 30 파키스탄 58 29 튀니지 55 28 카자흐스탄 54 27 인도 52 26 한국 50 25 말레이시아 47 24 일본 46 24 코트디부아르 41 21 요르단 40 20 EU 39 20 니카과라 36 18 필리핀 34 17 이스라엘 33 17 노르웨이 30 15 뉴질랜드 20 10 코스타리카 17 10 에콰도르 12 10 트리니타드 토바고 12 10 * 영국, 브라질, 싱가포르, 칠레, 호주, 터키, 콜롬비아,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엘살바도르, 모로코 등은 10%
닫기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4. 3.(목) 11:30 < 4.3.(목) 석간 > 배포 2025.04.03.(목) 산업부 장관, 미국 상호관세 대응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 미국, 한국(25%) 등 주요 교역국에 추가 관세 부과 - 산업부, 관세조치 영향 최소화를 위해 업계와 총력 대응키로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美 정부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에 대응하여, 4.3(목) 11:3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계 및 관련 경제단체ㆍ연구기관들과 「민관 합동 美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美 정부는 현지시간 4.2(수) 16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 일본, EU 등 주요 무역적자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5% 관세(10% 기본관세 + 15% 상호관세)를 부과받을 예정이며, 관세조치의 발효시점은 10% 기본관세는 4.5일, 국별 상호관세는 4.9일이다. *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 :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경제무역 제재 권한 부여 ** 對주요국 관세율 : 중국 34%, 일본 24%, EU 20%, 베트남 46% 등 (캐나다, 멕시코는 USMCA 미충족 물품에 대해 기존 25% 관세 유지) 한편, △기존에 품목별 관세를 발표한 자동차 및 철강ㆍ알루미늄, △구리ㆍ의약품ㆍ반도체ㆍ목재, △에너지 및 미국 내 미생산 일부 광물 등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관세조치와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오늘 대책회의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美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위급(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 및 실무급의 대미 협의를 적극적·입체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분석과 함께 긴급 지원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안 장관은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미국의 관세조치가 우리 경제 및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를 포함하여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미국 관세 조치 관련 애로 접수, 온라인 관세확인 시스템 등 정보제공 : “관세 대응 119”(유선 1600-7119, 온라인 홈페이지(kotra.or.kr) 우측아래 배너)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책임자 과 장 안홍상 (044-203-5650) 미주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이동욱 (044-203-5658) 통상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영만 (044-203-5620) 통상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노은정 (044-203-5628) 참고1 「민관 합동 미(美) 관세조치 대책회의」 개요 □ 행사 개요 ㅇ 일시 : ’25.4.3(목), 11:30~13:00 ㅇ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20층(챔버라운지) ㅇ 참석자 - 정부 : 산업부 안덕근 장관, 박성택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박종원 통상차관보,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기재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국조실 김용수 경제조정실장, 외교부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 - 경제단체 :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본부장 - 업계 : 강남훈 자동차협회 회장, 김정회 반도체협회 부회장, 김홍국 비철금속협회 부회장,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이동욱 디스플레이협회 부회장, 이승규 바이오협회 부회장, 엄찬왕 화학산업협회 부회장, 최영수 건설기계산업협회 부회장, 김경한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양영춘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본부장, -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 : 강경성 코트라 사장,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 이병철 중진공 부이사장,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 진행 순서 (모두발언까지 공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1:30-11:33 (3’) • 국민의례 참석자 11:33-11:38 (5’) • 모두발언 장관 11:38-11:48 (10’) • 미국 상호관세 동향 및 향후 계획 산업부 11:48-12:58 (70’) • 자유 토의 참석자 전원 12:58-13:00 (2’) • 마무리 발언 장관 참고2 미(美) 상호관세 부과 발표(4.2, 미국 현지시간) 주요 내용 □ 미국은 4.2일 16시(ET), 전세계 대상 상호관세 발표 ㅇ 미국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를 근거로 발동 * 美 대통령이 대외요인에 기인한 안보·외교·경제 관련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외화거래 제한 등 광범위한 조치 가능 ㅇ 기본적으로 對세계 10% 관세(baseline tariff)를 부과(4.5일(ET) 발효) ㅇ 한국 25%, 일본 24%, EU 20%, 중국 34%, 베트남 46%, 대만 32% 등 주요 교역국 대상으로는 10% 이상의 상호관세 부과(4.9일(ET) 발효) ㅇ 기존 캐나다·멕시코 대상 USMCA 원산지기준 미충족 품목 25% 관세(에너지, 칼륨에는 10%)는 그대로 적용* * USMCA를 충족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 ㅇ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2.10일(ET) 발표), 자동차·부품(3.26일(ET) 발표) 및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등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음 참고 3 美 상호관세 표(美 현지시간 4.2, 트럼프 대통령 발표 기준) 국가 국가별 관세(%) (Tariff Charged to the U.S. Including Currency Manipulation, Tariff Barriers) 상호관세(%) (U.S.A. Discounted Reciprocal Tariffs) 캄보디아 97 49 라오스 95 48 마다가스카르 93 47 베트남 90 46 스리랑카 88 44 미얀마 88 44 방글라데시 74 37 세르비아 74 37 보츠와나 74 37 태국 72 36 중국 67 34 대만 64 32 인도네시아 64 32 스위스 61 31 남아프리카 60 30 파키스탄 58 29 튀니지 55 28 카자흐스탄 54 27 인도 52 26 한국 50 25 말레이시아 47 24 일본 46 24 코트디부아르 41 21 요르단 40 20 EU 39 20 니카과라 36 18 필리핀 34 17 이스라엘 33 17 노르웨이 30 15 뉴질랜드 20 10 코스타리카 17 10 에콰도르 12 10 트리니타드 토바고 12 10 * 영국, 브라질, 싱가포르, 칠레, 호주, 터키, 콜롬비아,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엘살바도르, 모로코 등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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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국무2차장 □ 이번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 상호관세 주요 내용을 보고 받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 하면서, ㅇ 산업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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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 4. 3.(목) 상호관세 대응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개최 - 엄중한 상황 인식 하에 국익 확보를 위해 범정부 총력 대응 - - 상호관세 주요 내용 및 영향 분석, 업종별 지원대책 마련 등 지시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 함에 따라 4월 3일(목)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부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남형기 국조실 국무2차장 □ 이번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 상호관세 주요 내용을 보고 받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ㅇ 산업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 한편, 정부는 TF 회의 직후 경제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11시 30분에는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미 아웃리치 등 업계와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오후에는 한 권한대행 주재로 주요 기업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 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승규 044-200-2211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권회근 044-200-2212 담당자 사무관 이정우 044-200-2227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김영만 044-203-5620 <공동>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신상훈 044-203-5622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안홍상 044-203-5650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담당자 서기관 정지선 044-203-5651
닫기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 4. 3.(목) 상호관세 대응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개최 - 엄중한 상황 인식 하에 국익 확보를 위해 범정부 총력 대응 - - 상호관세 주요 내용 및 영향 분석, 업종별 지원대책 마련 등 지시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함에 따라 4월 3일(목)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부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남형기 국조실 국무2차장 □ 이번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 상호관세 주요 내용을 보고 받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ㅇ 산업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 한편, 정부는 TF 회의 직후 경제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11시 30분에는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미 아웃리치 등 업계와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오후에는 한 권한대행 주재로 주요 기업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승규 044-200-2211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권회근 044-200-2212 담당자 사무관 이정우 044-200-2227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김영만 044-203-5620 <공동>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신상훈 044-203-5622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안홍상 044-203-5650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담당자 서기관 정지선 044-203-5651
닫기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제47호 2023-02-23
공급망 인사이트' 제47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호에는 ㅇ 애플 인도산 부품 결함多 - 관세·물류 인프라 관련 각종 난관 직면 등 해외 이슈 ㅇ 유럽, 희토류 등 희귀금속 직접 채굴·가공 추진 ㅇ 美 IRA·EU 핵심원자재법으로 주목받는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ㅇ 美 바이아메리카 규정 및 면제 사례와 시사점 ㅇ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과세분 상호합의’와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ㅇ 미래사회의 영구 동력, NdPr ㅇ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국의 기회 및 위협요인 - 우리나라 공급구조 ㅇ 조선 분야 친환경 기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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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GVC Insight 최신 GVC 해외 이슈 【애플, 인도】 애플 인도산 부품 결함多, 관세·물류 인프라 관련 각종 난관 직면 【리튬, 테슬라】 테슬라, ‘캐나다 시그마리튬 인수· 멕시코 신규 공장 건설’ 추진 【공급망, EU·러시아】 EU, 15조원 규모의 10차 對러시아 제재안 발표 【배터리, 미국·중국】 포드, 中CATL과 협력하여 미시간州에 배터리 공장 건설 예정 【배터리, 중국】 CATL, 장기공급계약 체결 고객에 한정해 ‘리튬 가격 반값’에 배터리 공급 예정 【광물, 세계】 미·EU, 핵심광물클럽 창설 모색 【자동차, EU】 유럽의회, 2035년부터 내연기관 승용차 등 판매금지 법안 승인 【반도체, 동남아】 동남아, 반도체 생산기지로 급부상 【곡물, 러-우】 우크라이나-러시아, 흑해 곡물 협정 연장 합의 주목 GVC 뉴스 더하기 ① 유럽, 희토류 등 희귀금속 직접 채굴·가공 추진 ② 美 IRA·EU 핵심원자재법으로 주목받는 이차 전지 리사이클링 ③ 美 바이아메리카 규정 및 면제 사례와 시사점 GVC 돋보기 ①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과세분 상호합의’와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② 미래사회의 영구 동력, NdPr GVC 전문가 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국의 기회 및 위협요인 2편- 우리나라 공급구조 ② 조선 분야 친환경 기자재 생산기업 ㈜동화엔텍 인터뷰 GVC 소식통 튀르키예 지진 관련 수출기업 지원 Weekly 제47호 | 2023.2.23.(목)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최신 GVC 해외 이슈 ■ 【애플, 인도】 애플 인도산 부품 결함多, 관세·물류 인프라 관련 각종 난관 직면 - 파이낸셜타임스, “애플 부품 공급업체 타타(TATA)의 인도 남부 케이싱 공장이 생산하는 부품의 절반만 조립회사 폭스콘에 보낼 수 있는 품질이며, 결함률이 50%에 달한다”고 보도 • 애플은 ‘결함 제로’에 도전하고 있지만 인도 공장은 애플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반면 애플 하청 중국 부품공장은 불량률 제로에 근접 - 중국에 아이폰 최대 생산공장을 운영했던 애플은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고강도 방역 대책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와 ‘미·중 간 무역 및 지정학적 갈등’을 계기로 공장 일부를 인도로 이전 • 아직 인도 공장이 중국 공장의 생산성을 대체하기 쉽지 않음 • 애플 전직 엔지니어, “인도 업체들은 중국에 비해 절박감이 부족하고 빠르게 대응하지 않는다고 지적”, 여기에 열악한 물류 인프라, 복잡한 관세 문제까지 발생 출처: 베타뉴스(2.16), THE DAILYPOST(2.16)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리튬, 테슬라】 테슬라, ‘캐나다 시그마리튬 인수·멕시코 신규 공장 건설’ 추진 - 블룸버그 통신, 테슬라가 안정적 리튬 확보 위해 시그마리튬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 캐나다 광물 회사 시그마리튬*, 브라질 내 리튬 광산·가공시설 건설 중이며, 탄산리튬 연 생산능력은 10.4만톤에 달할 전망 * LG에너지솔루션·미쓰이물산과 리튬 장기 공급계약 체결 • 리튬 가격이 불안정해 테슬라 등 전기차 회사들은 시그마리튬 등 리튬 광산·가공회사 인수 추진 중 - 테슬라는 멕시코산 리튬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미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멕시코 내 이차전지 공장건설 검토 중 • 멕시코는 인건비가 저렴하며, 멕시코산 제품은 미국의 각종 무역규제를 피할 수 있음 * 멕시코 내 이미 테슬라 부품업체들이 자리잡고 있어 네트워크·연계 효과도 노릴 수 있음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교장관은 “테슬라와 협의가 마무리 단계며 테슬라가 멕시코內 이차전지 기가 팩토리 건설을 위해 구체적인 부지 선정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힘 출처: 헤럴드경제(2.20), SBS비즈(2.20)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공급망, EU·러시아】 EU, 15조원 규모의 10차 對러시아 제재안 발표 - 2.15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110억유로(약 15조원) 규모 對 러시아 제재안 발표 • 드론·미사일·헬리콥터 포함 러시아 무기체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47가지 부품* 제재 예정 * 전투기 엔진 부품, 전자기기, 특수차량 안테나, 특정 희토류, 열카메라 등도 수출금지 대상에 포함 - 러시아에 드론을 제공한 이란 혁명수비대와 이란 기업 7곳도 제재 • 해당 이란 기관·기업들이 생산하는 ‘이중 용도 품목(민군 겸용 가능 제품)’도 수출 제재 대상 포함 출처: 아시아경제(2.16), 연합뉴스(2.16)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 【배터리, 미국·중국】 포드, 中CATL과 협력하여 미시간州에 배터리 공장 건설 예정 - 2.13일 포드는 중국 닝더스다이(CATL)와 협력하여 미시간주 마샬에 35억 달러(약 4조 4,647억 원)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 • 포드가 합작 공장 지분 100% 소유하고 운영도 담당. CATL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기술 제공. • 새 공장의 생산능력은 35GWh 규모로 전기차 40만대 분량에 해당함 • 미국과 중국의 IRA 우회 제휴에 따라 IRA로 배터리 시장 경쟁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던 국내 기업의 난 항이 예상됨 - 포드 경영진 마린 자자, CATL 배터리 탑재 차량이 3,750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 • 최종 IRA 가이드라인에 ‘우려국 기술 라이선스 사용 금지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 * 2022년, 몇 기업은 ‘우려국’에서 기술·IP 라이선스를 받는 기업도 IRA 보조금 수혜 대상이 되는지 재무부에 문의 출처: 서울신문(2.14)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 【배터리, 중국】 CATL, 장기공급계약 체결 고객에 한정해 ‘리튬 가격 반값’에 배터리 공급 예정 - 2.19일 중국 언론 차이신, CATL이 2023년 하반기부터 전략적 협력 자동차 업체* 대상 ‘리튬 할인’ 프로그램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 * 지리자동차의 전기차 브랜드인 지커(Zeekr), 니오(Nio), 리오토(Li Auto) 등 • 이 회사들은 탄산리튬 가격을 톤당 20만 위안(약 3,700만 원)으로 산정한 가격에 배터리를 공급받게 됨 • 단, 향후 3년 동안 배터리 구매량의 80% 이상을 CATL에서 공급받겠다는 약정 체결 필요 - CATL은 장기 공급계약 고객 다량 확보 통해 이차전지 시장점유율 확대 시도 출처: 中 경제매체 Caixin(2.19)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광물, EU】 미·EU, 핵심광물클럽 창설 모색 - 미·EU, 핵심광물클럽 창설 모색 • 지난 7일, IRA상 보조금 차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미국·유럽간 무역기술위원회(TTC)에서 배터리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핵심광물클럽’ 창설을 모색하기로 결정 • 현행 IRA법은 북미지역이나 미국과의 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해야 전기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 핵심광물클럽 창설은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EU나 일본이 핵심광물 클럽을 통해 FTA체결과 비슷한 효과를 내어 IRA법상 보조금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출처: 조선비즈(2.08) 등 언론보도 한국무역협회 종합 ■ 【자동차, EU】 유럽의회, 2035년부터 내연기관 승용차 등 판매금지 법안 승인 - 유럽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2035년부터 EU에서 내연기관 승용차 및 소형 화물차의 CO2 배출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 즉, 내연기관 승용차 등 판매금지 법안을 승인함 • 본회의 표결에서 640명의 의원 가운데 찬성 340명의 근소한 차이로 표결이 승인됨 • 국민당그룹은 법안에 대해 기술적 중립성 위반과 법안의 실효성을 근거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자동차산업이 GDP의 약 5%를 창출하는 이탈리아 역시 강력 반대 • 특히, 살비니 부총리는 “친환경 전환이 수백만 노동자와 수천 개 기업의 희생으로 달성되어서는 안되며, 전기차 만이 친환경 전환의 해법이라는 근본주의적 사고는 자살행위이자 중국에 대한 선물이다”며 부정적 입장을 시사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 이탈리아는 기업의 적응시간 부여를 위해 3월 경 실시될 EU 이사회의 타협안 최종 승인 시 2035년 CO2 배출 90% 절감’ 수준으로 법안을 약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 한편, EU는 14일, 2040년까지 버스와 대형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C02배출 90% 절감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제안하며, 일부 내연기관 대형차량의 판매를 허용함 • CO2 절감 목표는 개별 차량이 아닌 제조사별 전체 판매 차량 평균 배출량에 부과되어, 도시버스의 경우 2030년까지 완전한 무탄소 배출이 의무화되었지만, 소수의 일부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는 가능할 전망 • 법안에 따르면, 버스와 대형화물 차량 등 대형차량은 2019년 대비 CO2 배출량 2030년 45%, 2035년 65%, 2040년 90% 절감이 의무화됨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02.15),(02.17) 종합 ■ 【반도체, 동남아】 동남아, 반도체 생산기지로 급부상 -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으로 베트남,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가 새로운 반도체 메카로 부상 •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생산장비 공급의 35%에 해당하는 미국의 AMAT, 램리서치, KLA 등이 지난해 말부터 중국사업부 내의 중국 외 국적 직원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으로 이동시키며 동남아 생산능력 확대를 추진중임 • 미국의 인텔은 베트남에 최소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으며, AMAT는 지난해 12월 ‘싱가포르 2030’발표를 통해 싱가포르에서의 제품개발과 제조를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 - 이는 미중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 • 동남아 국가들이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을 내걸고 있는 것도 배경으로 꼽힘 * 베트남은 하이테크 산업에 속한 기업의 법인세를 4년간 면제해주고 이후 9년까지는 50%를 감면중이며, 싱가포르는 기본 법인세율을 17%로 우리(24%)보다 낮게 책정했고 기업 투자활동에 각종 보조금을 지급 출처: 서울경제(2.20) 등 언론보도 한국무역협회 종합 ■ 【곡물, 러-우】 우크라이나-러시아, 흑해 곡물 협정 연장 합의 주목 - 유엔이 중재를 맡은 ‘흑해 곡물 협정*’이 3월 19일 만료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정 연장에 합의할지 주목 * 흑해 곡물 협정: 작년 7월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보장하는 협정으로, 유엔과 터키의 중재하에 이뤄짐 • 러-우 전쟁 전, 우크라이나는 매월 5~6백만 톤의 곡물과 해바라기씨 등을 흑해를 통해 수출하여 약 4억 명분의 식량을 공급해왔음 • 전쟁 발발로 인한 수출중단으로 이집트, 리비아 등의 국가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고, 이외 국가의 곡물 가격은 상승하였으며 농업 수출에 의존하던 우크라이나 경제 또한 침체됨 • 작년 7월의 흑해 곡물 협정을 통해 지금까지 2,150만 톤의 우크라이나 곡물이 수출되었으며, 국제 곡물 가격도 진정됨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에 상반된 입장을 표명 •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현재 항구 출입 선박에 대한 검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여 식량 수출을 무기로 이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흑해 곡물 협정에서 허용한 항구 외의 항구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주장 • (러시아) 흑해를 통해 수출되는 곡물이 정작 필요한 아프리카나 아시아가 아닌 부유한 유럽 국가를 향하고 있다고 주장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21)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GVC 뉴스더하기 ① : 유럽, 희토류 등 희귀금속 직접 채굴·가공 추진 ◈ 유럽은 희토류·리튬 등 희귀금속 對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자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독일 등에서 광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EU ‘핵심 원자재법·지속가능한 배터리 법안 수정안’ 등도 유럽 내 희귀금속 채굴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유럽의 희토류·리튬 등 희귀광물 對中의존도 확대에 대한 경각심 증가 - 이차전지·친환경 발전 등으로 유럽의 희토류·리튬 등 희귀금속 수요 급증했는데 유럽 자급률 저조 •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말 EU에서 소비되는 희토류의 98%를 중국이 공급 * EU 집행위원회, 2030년까지 희토류 수요 5배 증가 예상 • 희토류는 1980년대까지 세계 각지에서 생산되었으나 채굴·제련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로 서방이 개발을 포기했고, 중국이 저렴한 생산비·느슨한 환경규제를 바탕으로 시장 장악 • EU, 정치·경제적인 중국 의존도 심화 우려로 2021년 EU 자체 희토류 광산을 확보하자는 ‘우선 자원 개발 프로젝트(priority mining project)’ 개시 * 과거 희토류 매장이 확인됐으나 환경·비용 문제 등으로 방치했던 곳도 재개발 추진 ■ 유럽 내 희귀광물 개발 동향 - 일본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2023년 1월 초 스웨덴에서 유럽 최대의 희토류 원소 광맥 발굴 • 스웨덴 광물회사 LKAB, “키루나 광맥에 100만톤이 넘는 희토류 산화물이 매장되어 있으며 사업화까지 10~15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 * 얀 모스트롬 LKAB CEO, “2023년 내 채굴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언급 - 호주 불칸 에너지, 독일 남부 라인강 협곡 지하 3,000미터에 매장된 리튬 개발사업 진행 중 • 2025년부터 연간 4만 톤의 리튬을 생산한다는 목표 - 광물기업 이메리스, 프랑스 중부 보부와(Beauvoir)에서 매장량 100만톤 규모 리튬광산 개발 중 • 25년간 해마다 70만대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투입될 수 있는 분량 * 2028년부터 본격적인 채굴에 들어갈 계획이며 포르투갈·체코·독일 등에서도 리튬 개발 중 ■ 유럽 희귀광물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EU정책 - EU 집행위원회, 스웨덴 LKAB의 희토류 광맥 발견 이후 희토류 채굴·유통기간 단축 방안 검토 • 전기차 제조에 필요한 원료 채굴 관련 사업 인·허가 프로세스 재검토 후 ’23.3월 중 관련 법안 발의 예정 - 유럽 원자재법(CRMA) 도입 예정 • 이차전지·풍력발전 등 첨단 산업에 투입되는 핵심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수급 리스크 최소화, EU 회원국 내 생산량 확대 등이 주요 목적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22.9월 “희토류와 리튬 등의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높다”며 CRMA 도입 시사 - 2026년 ‘EU 지속가능한 배터리 법안 수정안’ 도입 예정 • 전기차 배터리 제품정보·생산과정·재활용 정보를 게재한 '배터리 여권*' 도입 예정 * 배터리의 생산·이용·폐기·재활용 등 이력을 영구 보존하는 것으로, 유럽 내에선 유럽의 환경·인권 규제에 부합하는 배터리만 사용하는 것이 목표 • 중국 희토류 원재료가 EU 희토류 생산과정 실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음 작성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GVC 뉴스더하기 ② : 美 IRA·EU 핵심원자재법으로 주목받는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 美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권역 내에서 생산된 배터리 원료가 일정 비율을 넘을 것을 규정하며, EU핵심 원자재법 역시 유사한 규정이 담길 수 있다. 권역 내에서 재활용된 배터리 원재료도 해당 비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에 많은 대한민국 대·중견기업은 미국·유럽 폐배터리 재활용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 핵심원자재법’ 등으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성장 - IRA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가 보조금(세액공제)을 받기 위해 배터리 내 핵심광물이 미국 및 미국 FTA 체결국에서 40% 이상 채굴 또는 가공되거나 북미 지역 내에서 재활용된 것이어야 함 • 비율 산정 시 개별이 아닌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 기준, FTA 체결국에서 가공하여 50%이상의 부가 가치를 창출한 경우 FTA 체결국産으로 간주 - EU 핵심원자재법(CRMA)에 전기차 배터리 생산 시, EU 시설에서 리사이클링한 폐배터리 원자재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길 수 있음(유럽 역내에서 생산된 리튬·희토류 등 원자재가 투입된 이차전지 제품에만 세금·보조금 혜택 제공 등) • EU, 2011년부터 3년 주기로 핵심 원자재를 지정하고 있는데 2020년에 지정된 30개 중 19개 핵심 원자재 주요 수입국이 중국이어서 EU 국가들의 경각심이 높아짐 * CRMA는 ’20년부터 추진되어 ’22년말 의견수렴을 마쳤고 ’23.3월 중순 EU 집행위가 초안을 발표할 계획 -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세계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2030년 535억 달러, 2040년 1,741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주요 대·중견기업, 폐배터리 재활용을 신사업으로 추진 중 - LG에너지솔루션·LG화학, 북미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라이사이클(Li-Cycle)'에 지분 투자 단행, 황산니켈 10년간 구매 예정 - 삼성SDI, 2020년 천안·울산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하는 스크랩 순환 체계구축, 황산니켈·황산 코발트 추출 예정 * 헝가리, 말레이시아 등 해외 거점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사업 추진 - 포스코홀딩스·성일하이텍, 폴란드에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파크 준공 * 포스코홀딩스가 전액 투자하고, 성일하이텍은 EPC·공장운영 담당 - 고려아연, 미국 내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건설 계획 * 2023년 연내 착공 목표며, LG화학·LG에너지솔루션·GM 등이 파트너로 거론됨 ** 폐배터리 다음으로 미국 현지에 동박 공장 건설 추진 - IS동서, 2023년 2월 이차전지 재활용 기업 타운마이닝컴퍼니(TMC) 인수 * 2022년 1월에는 캐나다 배터리 재활용 기업 리시온 지분 인수 ** 환경에너지솔루션·영흥산업환경·코엔텍·인선이엔티 등 투자 통해 환경분야 진출 확대 추세 - SK온, 포드와의 미국 현지 합작법인 블루오벌SK 배터리 공장에서 나오는 폐배터리를 현지 기업 레드우드 머티리얼스를 통해 재활용할 계획 작성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GVC 뉴스더하기 ③ : 美 바이아메리카 규정 면제 사례 및 시사점 ◈ 美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2.7일)에서 미국산 건축자재 사용 촉진을 공언함에 따라, 백악관 예산처 (OMB)는 바이아메리카(인프라법 제9편) 조항 관련 연방규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2.9일)했다. 美 바이아메리카 규정 및 면제 사례 최신 현황과 시사점을 알아보자. * 바이아메리카(buyAmerica) : 美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인프라사업에 미국산 철강과 공산품만을 사용하도록 규정 ■ 美 바이아메리카 지침 개정, 규정 면제 사례 업데이트 - 美 백악관 예산처(OBS)는 2023년 2.9일(현지시간) Code of Federal Regulation(CFR) 2권 (Title)에 184조*를 새로 추가하고, 국내 조달 특혜조항의 일부 수정 안을 연방관보**에 개제 * 184조 추가 사항 : △제조품 가격 산출법 △비품 비용 요소 규정 △건축자재에 적용되는 제조 절차 정의 등 ** 연방관보 게재 후 30일 이내 효력 발생 예정 < 美 바이아메리카 규정 주요 경과 > 전기차 충전기 • (신규지침) 국내 조립 의무 즉시 적용(2.15일), ’24년 7.1일부터 국산 부품 55% 사용 규칙 시행 1) ’24년 7.1일 이전 생산된 전기차 충전기에 국내 조립 생산 의무 적용 2) ’24년 7.1일 이후 생산된 전기차 충전기에 자국산 부품적용 55% 이상 의무 적용 • (반응) 미국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사업 지연 불가피 전망 - 美 교통부 업계 의견 청취 결과, 전기차 충전 제조기업 13개가 바이아메리카 규정을 충족할 수 있다고 응답, 이 중 3개 기업만 고속 충전기 생산 가능 - 미국의 전국적인 전기차 충전기 수요 고려 시, 바이든 정부의 충전 인프라 구축 목표 지연 예상 건축자재 • (경과) 건축자재에 대한 ‘교통부 바이아메리카 임시 면제’ 효력 만료 - (’22.4.28) 교통부 공시 통해 건축자재에 대한 바이아메리카 임시 면제 제안 → (’22.11.10) 건축 자재 조달에 대한 바이아메리카 집행 중단 → (’22.11.15) 교통부, 임시 면제 연장 중단 공지 • (확정) 백악관, 미국산 자재 관련 바이아메리카 지침 공개(2.9일) - 모든 연방 지원 인프라 사업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에 반드시 바이아메리카 특혜 조항 반영 요구 (대상 건축자재로 7개 제품군* 지정) * 비철금속, 플라스틱·폴리머 기반 제품, 복합 건축자재, 유리, 광섬유케이블, 목재, 건식 벽체 통신장비 • (경과)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청(NTIA), 특정 광역 통신망 구축사업에서 바이아메리카 한시적 면제 제안(’22.9.19) * 면제 기간은 ’23.3.1~24.3.1까지 1년으로 제한 • (현황) 최근 NTIA는 바이아메리카 강력 추진으로 급선회 - 바이든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건설자재 바이아메리카 강화를 공언한 직후, NTIA는 미국산 특혜 제도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발표 - 현지 언론은 NTIA가 향후 사업에서 바이아메리카 면제를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시사점 - 백악관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각 부처는 바이코리아 규정 집행을 강화하고 있음 - 미국 건설업계는 강화 중인 바이아메리카 규제에 우려 표현, 한시적 제도 유예 필요 주장 - 바이아메리카 기술적 세부 내용 정리, 유관 산업별 수출영향 분석 필요 작성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GVC 돋보기 :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과세분 상호합의’와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 해외진출 우리기업들이 현지 조세불복을 통해 이중과세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정부는 ‘과세분 상호합의’ 와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제도로 납세자의 이중과세 문제를 사전・사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과세분 상호합의’와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 과세분 상호합의(사후 해결) - (과세분 상호합의란?) 우리나라 또는 외국 과세당국의 국제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부담이 발생한 경우,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 - (예시 사례) A사의 외국 판매법인 B사는 외국 국세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로 000억원을 추징 받았음. 외국 국세청의 주장은 B사가 A사로부터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여, B사의 과세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했다는 것 * 이전가격(Transfer Price) : 다국적 기업 내 관계회사들 (예 :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 국제거래 가격으로, 이를 통해 국가 간 과세소득의 배분이 결정됨 • A사의 ‘상호합의’ 신청으로 두 나라 국세청 간 ‘상호합의’ 절차가 시작되고, 외국 국세청은 B사와 비슷한 판매활동을 하는 10개 회사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과세처분의 75% 유지를 주장 • 이에 한국 국세청은 각종 증빙서류(조직도, 종업원 수,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등)를 제시, 별도의 영업조직이 없는 B사는 단지 A사와 현지 고객을 연결하는 중개용역 사업자임을 밝히고 과세처분의 90% 철회를 요구 • 외국 국세청은 사실관계와 국제기준에 비추어 우리의 주장이 더욱 타당함을 인정, 납세자의 이중과세 해소 ■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사전 해결) -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이란?) 다국적 기업집단 내 관계회사 간 국제거래 가격(이전가격)을 과세 당국들의 협의로 사전에 결정하여, 국제거래 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는 납세자 권리보호 방법 • 그룹사가 아닌 공개된 경쟁시장 내에서 제3자와의 거래 시 통상 적용되는 조건과 가격(정상가격)에 근거 하여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추가 효과) 과세당국 간 합의된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결과(적용기간, 정상가격방법, 목표 이익수준 등)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는 일정기간 양국 모두에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받지 않음(최근 5년 납세자는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제도를 통해 평균 6년 4개월 동안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위험에서 벗어남) ■ 신청 - ‘과세분 상호합의’와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에 대해서는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044 - 204-2964 ~ 2965)에 사전 상담* 후 신청을 권장 * 사전상담은 과세분 상호합의와 정상가격 사전승인을 공식적으로 신청하기 전에 납세자와 국세청 실무자간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는 회의 < 예시 사례 아웃라인 > 작성 종합전략실 참고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2.11.20) 등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GVC 돋보기 : 미래사회의 영구 동력, NdPr ◈ 영구자석은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시기에 가장 핵심적인 부품으로 각광 받고 있으며, 그 핵심 소재인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NdPr) 역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NdPr의 개념 및 생산역사, 이를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 현황에 대해 살펴보자. ■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의 핵심 원료, NdPr이란 - (개념) 영구 자석의 주요 원료인 NdPr은 경희토류의 일종으로서, 네오디뮴(Nd)과 프라세오디뮴(Pr) 등이 함유된 정광을 제련한 물질 • (특성) SimCo, Ferrite, AlNiCo 등 타소재를 원료로 한 영구자석에 비해 최대자력이 평균 2배 이상 높고, 탑재된 모터의 전기효율을 보장하는 보자력* 역시 약 1.5배 이상 뛰어나며, 크기를 작게 할 수 있는 등 이점이 있어 신산업 핵심부품으로 각광 * 보자력이 작으면 온도가 올라갔을 때 자석의 성능이 저하됨 • (역사) 희토류의 일종인 NdPr은 불과 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최대 광산인 마운틴 패스(Mountain Pass)에서 대부분을 채굴하였으며, 제련 역시 미국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해왔으나, 미국이 친환경 기조*를 천명하면서 생산을 줄인 결과, 중국이 전세계 NdPr 채굴의 2/3을 장악 * 중국은 NdPr 생산 1톤당 발생하는 6,300만L의 독성가스, 1.4톤의 방사성 물질, 20만L의 산성 폐수 등 막대한 환경오염을 감내하면서 NdPr 생산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격적인 덤핑을 통해 서방 경쟁사들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왔음 ■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 소재, 풍력터빈과 전기차 시장의 성장 주역 - (풍력) 막대한 에너지손실을 유발하던 풍력발전기의 기어박스(증속기)를 대체하여 발전효율 향상 • (기존) 기존 풍력발전기는 기어박스를 통해 블레이드(날)의 저속회전을 발전용 고속회전으로 변환 → 에너지 손실 발생 • (NdPr) NdPr자석은 기어박스를 완전히 대체 → 에너지 손실 및 마모로 인한 교체 수요 크게 감소 - (전기차) 전자석과는 달리 별도의 전력소모 없이 자기장을 형성하여 전류손실을 최소화 • 전류 없이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전기차의 1회 충전당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향상 • 기존 자석 대비 1/10 크기로 필요한 성능을 낼 수 있어 경량화 및 배터리 효율화에 크게 기여 ■ NdPr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공급망 - (중국) 중국 정부의 대대적 지원 및 치밀한 시장 잠식을 통해 자원의 무기화 성공 •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70년대부터 꾸준히 NdPr 생산량을 늘려왔고, 미국‧유럽의 친환경 붐을 틈타 공격적인 덤핑을 통해 국제 경쟁사들을 제치고 전체 NdPr 제련시장의 약 88%를 장악 - (국제사회)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항하여 NdPr 확보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노력 지속 중 • (미국) 「IRA」 Eligible Components에 NdPr을 명시하고, 자국 생산시 10%의 세액공제 혜택 제공 * 채굴, → 제련, → 최종재 생산까지, 공정 단계별로 각각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 • (일본) ’10년 센카쿠 분쟁에 대한 중국의 보복성 수출금지조치를 경험한 후, 호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 거나 비축을 지원하면서 대중의존도를 약 50%로 완화 작성 종합전략실 참고 USGC, 블룸버그, 무역협회, KOTRA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GVC 전문가 :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국의 기회 및 위협요인」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도원빈 ◈ 지난 46호에서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 편에서는 우리 나라 반도체의 공급구조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반도체 완성품은 ①시스템반도체, ②메모리반도체, ③DAO로 구분하고, 반도체 제조를 위한 투입요소는 ①반도체 장비, ②반도체소재로 구분해서 보고자 한다. <반도체 시리즈> (46호) 반도체 제조 공정 (47호) 우리나라 공급구조 (48호) 주요국 대비 경쟁력 ■ 우리나라는 반도체 완성품을 주로 대만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 시스템반도체는 대만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43.5%로 1위를 차지했고, 중국은 13.5%로 2위를 차지 • 대만은 전 세계 시스템반도체 생산량의 36.9%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 제조 강국으로, 중국(세계 생산의 17.1%), 미국(14.5%), 한국(8.0%) 등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도 생산량이 월등히 많음 < 한국의 주요 반도체 품목별 공급 구조 >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21년 기준 - 메모리반도체는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76.1%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 반도체기업의 점유율 확대 때문이 아니라 한국기업의 중국 내 생산물량 수입이 증가한 것에 기인 • 우리나라의 메모리반도체 대중국 수입 비중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까지는 50%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삼성의 중국 시안공장이 가동을 시작한 2014년을 기 점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중 • 삼성의 중국 시안공장은 삼성 NAND 메모리반도체 전체 생산량의 29.9%, 전 세계 생산량의 10.1%를 차지하는 큰 규모의 공장임 < 메모리반도체 대중국 수입 비중 >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2.12.)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 반도체 제조공정을 위해 투입되는 소재 및 장비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에 의존하는 구조 - 반도체장비는 미국(26.9%), 네덜란드(26.3%), 일본(24.3%) 순으로 수입 비중이 컸으며,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일부 장비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남 • 리소그래피(노광) 장비는 파장의 길이에 따라 EUV, ArFi 등 다양한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7nm 미만의 최첨단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EUV 리소그래피 장비는 네덜란드의 ASML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100% 의존하고 있음 • 이온주입기는 순수한 실리콘 웨이퍼에 이온을 주입하는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로 미국이 글로벌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수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84%로 높음 < 리소그래피 장비 국가별 점유율 > < 이온주입기 장비 국가별 점유율 > 자료 : CSET, 2019년 기준 자료 : CSET, 2019년 기준 - 반도체소재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이 40.1%로 가장 컸고,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수입 하는 비중이 각각 17.1%, 9.3% 차지 • (품목별) 웨이퍼 코팅제의 90%, 포토레지스트의 79%가 일본에서 수입되어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첨단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기업이 세계 시장의 94%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국가로의 수입선 전환이 어려움 • 다만, 동진쎄미켐 등 우리 기업의 자체 제품 개발·양산, 벨기에 RMQC로 수입 다변화, 주요 공급기업의 한국 투자·진출(JSR : 한국에 자회사 JEMK 설립, TOK(도쿄오카공업) : 송도에 TOK 첨단재료 설립, 듀폰 : 듀폰코리아 천안에 공장 증설 등) 등 EUV 레지스트 공급망 안정화에 진전 • 또한, (고순도 불산) 솔브레인·SK머티리얼즈 공장 신·증설, (불화폴리이미드) 코오롱인더스트리 등에서 생산·수출, 대체 소재(UTG) 투입 등 반도체 핵심 소재의 기술 내재화와 공급 안정화 중 < EUV 포토레지스트 기업별 점유율 > 자료 : 서울경제(2022.06.24.) 작성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참고 도원빈('22.12)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국의 기회 및 위협요인」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GVC 전문가 : 조선 분야 친환경 기자재 생산기업 ㈜동화엔텍 인터뷰 ◈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 운항 중 발생하는 배기가스인 황산화물, 질산화물 규제에 이어, 선박 에너지 사용량을 제한하기 위해 CO2 발생량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LNG에 이어, 암모니아, 메탄올,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 ’22.1월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선박용 열교환기 시장 1위 기업 ‘㈜동화엔텍’으로 부터 친환경 선박 기자재 분야의 공급망 현황과 기업의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 기업 소개 - ㈜동화엔텍은 ’80년 부산에서 선박·육상용, 초저온 열교환기를 주력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열교환기를 포함한 열교환시스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 ’22.1월 ‘소부장 으뜸기업’(산업부 선정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 국내 최고 역량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으로 선정 • S&T, Plate, PCHE, PFHE 등의 다양한 Type의 열교환기를 공급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 • 계열사인 ㈜동화뉴텍은 선박용 Air Compressor를 비롯하여 LNG 추진선의 BOG Compressor 세계시장 점유율 1위 기업 - (제품) ㈜동화엔텍은 선박 엔진 및 LNG 상·하역에 필수적인 열교환기를 국내 조선사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 싱가포르, 유럽 등 세계 조선소에 공급하고 있음. 연매출액 약 1,200억 원의 75%가 수출액임 • 엔진용 Air Cooler, 소형선박 담수생산설비(조수기), 선박 중앙 냉각 펌프 제어 시스템(ESS), LNG Vaporizer는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 * 세계일류상품 : 산업부와 KOTRA가 인증하는 세계 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 등을 충족하는 우수한 품목 • LNG FSRU에 저장된 LNG를 하역하는 용도의 고압 LNG 기화기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급하는 기업이며, LNG 운반선의 초저온 열교환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음. 러-우 사태로 인한 LNG 운반선과 LNG 인수기지의 수요 증가에 따라 시장 규모가 5년 내 3억 불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민간의 시각에서 보는 친환경 선박 시장 현황과 미래 - (친환경시장 분야) 친환경선박 시장은 향후 10년간 LNG를 연료로 하는 선박이 중심이 될 것이며 LNG 운반선 분야 앞선 기술력을 확보한 국내 조선사의 경쟁력은 세계 시장을 주도할 원동력이 될 것임 • 선박 에너지 사용량 규제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30년 이후는 무탄소 에너지원인 암모니아,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비중이 증가하고, 수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선진 기술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시사점 및 대응방향 - 무탄소 에너지원인 암모니아, 메탄올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해운사-조선사-조선기자재사의 협력 생태계 형성이 필요함 < BOG Compresor > LNG 연료저장탱크에서 발생하는 BOG(Boiled Off Gas)를 압축하여 보일러나 엔진 연료로 사용 < 친환경선박 시장 전망 > 출처 : 클락슨 < LNG FSRU HP Vaporizer > LNG 해상인수기지(FSRU : 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에서 LNG를 하역할 때 고압의 LNG를 기화시키는 열교환기 작성 ㈜동화엔텍, 종합전략실 참고 클락슨 리서치 등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GVC 소식통 : 튀르키예 지진 관련 수출기업 지원 ■ 튀르키예 수출·투자진출 기업 애로 상담 다이렉트 콜 - 튀르키예 지진 관련 수출 애로·기회 사항 발굴, 긴급 구호물품 지원 관련 - KOTRA 주관 상담 서비스 • 애로 상담 : 통합안내: ☎1600-7119 → 2번(해외진출 및 인증상담) → 4번(중동·아프리카·CIS) ※ 온라인상담: 바로가기 • 지원 사업 - 수출 애로 해결 및 기회 발굴 위한 對튀르키예 사업파트너 연결지원·거래선 관심도 조사·거래 교신 지원 서비스 ■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튀르키예) - 지원대상 : 지진 발생으로 對튀르키예 수출 애로가 있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튀르키예 수출 애로 지원을 위해 기존 수수료에서 50% 할인된 금액으로 서비스 제공 <튀르키예 지진 관련 수출기업 특별 지원 서비스 내역> - 문의처 : 해외진출상담센터, ☎02-3460-7339/7335 ■ 물품 지원 - 튀르키예 지진 발생에 따른 기업 차원의 인도적 구호물품 지원 희망 시 아래 링크로 신청 ☞ URL : 바로가기 서비스명 지원내역 서비스수수료(VAT 별도) 신청하기 기존 변경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신청기업 제품에 관심 있는 바이어 발굴 (2~3개사) 건당 30만원 건당 15만원 바로가기 거래선 관심도 조사 신청기업 제품에 대한 바이어의 관심유무 조사 1개사당 5만원 1개사당 2만 5천원 바로가기 거래 교신 지원 교신이 불가능한 바이어의 상황 확인 및 교신 지원 건당 15만원 건당 7만 5천원 바로가기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글로벌 경제지표(’23. 2. 22. 수) [환율] ‘21말 ’22.12말 ’23.1말 2/20 2/21 2/22 전일비 ’22말비 ₩/U$ 1,188.80 1,264.50 1,231.90 1,294.50 1,295.90 1,304.90 0.69 3.19 선물환(NDF,1월물) 1,190.00 1,265.30 1,231.10 1,293.00 1,294.50 1,303.80 0.72 3.04 ₩/CNY 186.51 181.44 182.51 188.86 189.12 189.37 0.13 4.37 ₩/Y100 1,032.48 945.56 946.01 965.61 964.35 967.67 0.34 2.34 Y/U$ 115.14 133.73 130.22 134.06 134.38 134.85 0.35 0.84 U$/EUR 1.1318 1.0617 1.0837 1.0692 1.0671 1.0655 △0.15 0.36 CNY/U$ 6.3681 6.9630 6.7521 6.8591 6.8708 6.8933 0.33 △1.00 * ‘22년 평균 환율: (₩/U$) 1292.2원, (₩/¥100) 983.8원 / * ‘23년 평균 환율(’23.1.1~현재): (₩/U$) 1255.3원, (₩/¥100) 956.9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2년 최저(해당일) `22.12.31 `23.2.20(전일) `23.2.21 전일⽐(2.20) `22년최저⽐ `22년말⽐ 원유(두바이) 71.83(12.12일) 78.77 82.40 82.40 0.0 10.6 3.6 0.0% 14.7% 4.6% 철광석 79.50(10.31일) 117.35 129.55 131.85 2.3 52.4 14.5 1.8% 65.8% 12.4% 비 철 금 속 구리 7,000.00(7.15일) 8,387.00 9,015.00 9,103.50 88.5 2103.5 716.5 1.0% 30.1% 8.5% 알루미늄 2,080.00(9.28일) 2,360.50 2,392.00 2,430.50 38.5 350.5 70.0 1.6% 16.9% 3.0% 니켈 19,100.00(7.5일) 30,425.00 25,955.00 26,600.00 645.0 7500.0 △3825.0 2.5% 39.3% △12.6% [반도체] ’21 ‘22 ‘22.11월 ‘22.12월 ‘23.1월 2/17 2/20 2/21 2월(~21)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99 3.07 2.16 2.05 1.93 1.82 1.82 1.82 1.83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29.9 △23.0 △33.1 △40.3 △48.2 △53.9 △53.7 △53.7 △52.8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55 7.25 6.53 6.53 6.51 6.46 6.46 6.46 6.47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14.7 10.7 △11.2 △12.4 △13.7 △16.1 △15.9 △16.4 △15.5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12.30. ’23.1.20 2.3 2.10 2.17 전전주(2.10⽐) `21년말⽐ 운임지수 5046.66 1107.55 1029.75 1006.89 995.16 974.66 △2.1% △80.7%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12.23 ’23.1.20 2.6 2.13 2.20 2.21 전일(2.20⽐) `21년말⽐ BDI 2217 1515 763 608 616 552 594 7.6% △73.2% 작성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문 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하단 URL 또는 QR코드로 접속하여 신청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제작기관 협력기관
닫기2014년 규제정비계획 2014-06-03
중복되나 면제없이 이중시험 실시 ⇒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인증제도간 인증중복 품목의 시험항목·기준이 같으면 해당시험을 생략하거나 시험결과를 상호인정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5(인증제도간 상호인정) 신설, ‘14.12월 □ 에너지분야 불합리한 규제 해소 ㅇ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가스공사에 판매하거나 타직수입자와의 물량교환 방법 외에는 해외재판매 등이 금지 ⇒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해외 재판매를 허용하고 보세구역 내 저장시설을 활용한 천연가스반출입업 신설 *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6조 ...
>민원·부패공익신고>규제개혁 제안하기(위치이동)>규제개혁 추진과제>규제개혁 추진계획
2014년 규제정비계획 2014. 2 산업통상자원부 ① 규제현황 ㅇ 등록규제 현황 : 1,216개 ② 규제정비계획 2-1. 정비방향 ① 핵심ㆍ덩어리 규제 □ 산업단지의 융·복합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검사·인증 등 기술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에너지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도 해소 ② 4대 중점추진분야 관련 규제 □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반영한 4대 중점추진분야* 관련 규제를 개선하되, 투자활성화 분야에 집중한 규제개선 추진 *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미래성장동력 확충 2-2. 주요 정비내용 ① 핵심ㆍ덩어리 규제 □ 산업단지 규제개선 ㅇ 산업단지 내 용지를 산업․지원․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 등 용도별 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구역 내 입주가능시설을 제한 ⇒ 산업·지원·공공시설 등의 통합 배치가 가능한 ‘복합용도’ 관련 구역을 산업단지 내 지정 가능한 용도별 구역으로 신규 도입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14.6월 □ 검사·인증 등 기술규제 합리화 ㅇ 2개이상의 인증제도간 동일한 시험임에도 불필요한 중복시험을 실시 * 例) ‘KS인증’과 ‘전통식품품질인증’의 고추장 ‘매운성분’ 시험이 중복되나 면제없이 이중시험 실시 ⇒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인증제도간 인증중복 품목의 시험항목·기준이 같으면 해당시험을 생략하거나 시험결과를 상호인정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5(인증제도간 상호인정) 신설, ‘14.12월 □ 에너지분야 불합리한 규제 해소 ㅇ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가스공사에 판매하거나 타직수입자와의 물량교환 방법 외에는 해외재판매 등이 금지 ⇒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해외 재판매를 허용하고 보세구역 내 저장시설을 활용한 천연가스반출입업 신설 *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6조(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처분) 개정(‘14.7월) ② 4대 중점추진분야 관련 규제 □ 투자활성화 ㅇ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은 수출 실적이 없어 자유무역지역 입주 불가능 * 자유무역지역은 공장부지 또는 표준공장을 저가 임대제공하여 초기 투자비용부담 완화 ⇒ 국내복귀기업에게도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 부여 □ 일자리 창출 ㅇ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 가능 업종을 제조업 및 일부 서비스업으로 제한 ⇒ 제조업 연관 서비스업 및 고부가 서비스업 위주로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 가능한 업종을 추가 * 산집법 시행령 6조 등 개정, ‘14.6월 □ 서민생활 안정 ㅇ 법정계량기 16종에 대한 인증‧사후관리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나, 불법조작에 대한 처벌규정 미약 * 3년이하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관리품목은 확대(공기압측정기, 우유량측정기 등)하되 교정제도를 도입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불법조작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 3년이하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2억원 이하의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제도 신설 □ 미래성장동력 확충 ㅇ 전기차 충전사업에 대한 별도 근거규정이 없어 민간의 충전인프라 투자 불가 ⇒ 전기사업법에 전기차 충전사업 근거를 마련 * 전기차 충전시장 신규창출로 민간 투자 및 전기차 보급 기대 ③ 세부과제 현황 3-1. 4대 중점추진분야별 규제개선 과제 ① 과제개요 분 야 과 제 완료 시기 연계 현황 비고 투자활성화 ㅇ유턴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허용 12월 국정과제6번 ㅇ중복시험 상호인정 제도 도입 12월 국정과제137번 업무보고연계 ㅇ 산업단지 내 복합용도구역 도입 6월 국정과제106번 업무보고연계 ㅇ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네거티브 승인제 도입 12월 국정과제129번 ㅇ 자본재 처분 사전신고 예외대상 명확화 12월 국정과제106번 네거티브 ㅇ 사업자별로 통합 KS서비스 인증 도입 9월 국정과제6번 ㅇ KS인증 사후관리 기능 일원화 9월 국정과제6번 ㅇ 표준화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9월 국정과제6번 ㅇ KS인증제품의 중복검사 면제대상 추가 9월 국정과제6번 ㅇ 광해방지사업의 변경승인 절차 합리화 9월 국정과제6번 ㅇ ‘산업기술’ 정의 명확화 12월 국정과제6번 ㅇ 수출지원형 원산지 제도 개선 6월 국정과제5번 업무보고연계 ㅇ 석유사업자의 보고자료에 대한 활용범위 제한 7월 국정과제91번 ㅇ 석유사업자 지위승계를 등록변경으로 통합 7월 국정과제91번 ㅇ 정량미달 판매자중 관리의무 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 7월 국정과제91번 ㅇ 석유사업자 변경등록 서류 간소화 7월 국정과제91번 ㅇ 석유판매업 등록신청시 사용권 서류 명확화 7월 국정과제91번 ㅇ 열전비 기준 현실화 6월 국정과제91번 ㅇ 동일 회로구조의 전기용품 안전인증 시스템개선 7월 국정과제6번 ㅇ 공급자 적합성 사후관리 제도 개선 11월 국정과제6번 ㅇ 선진화된 계량기 관리체계 구축 12월 국정과제6번 ㅇ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규정 마련 6월 국정과제6번 ㅇ 안전성조사 및 사고조사 요건 명확화 6월 국정과제6번 일자리창출 ㅇ 산단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업종 확대 6월 국정과제106번 ㅇ 자가소비용 직수입물량 처분완화 및 천연가스반출입업 신설 7월 국정과제91번 서민생활 안정 ㅇ 법정계량기 관리대상 품목 확대 및 처벌기준 강화 12월 국정과제6번 ㅇ 집단에너지 부실사업자로 인한 소비자 권리 보호 9월 국정과제6번 ㅇ 통신판매 중개자 안전인증 규정신설 11월 국정과제6번 ㅇ 온라인 거래 공산품에 안전관리강화 9월 국정과제6번 미래성장동력 확충 ㅇ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재조정 6월 국정과제92번 ㅇ 전기차 충전사업자 제도 신설 6월 국정과제92번 ㅇ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 신청 간소화 1월 국정과제92번 총계(갯수) 32 ② 과제별 설명자료 1. (투자활성화) 유턴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허용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ㅇ 규제사무명 :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 및 취소 2. 현황 및 문제점 ㅇ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복귀가 증가할 전망 -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은 다양한 기업 지원 혜택이 있으나 현행 규정상 국내복귀기업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불가능 * 자유무역지역은 공장부지 또는 표준공장을 저가 임대제공하여 초기 투자비용부담 완화 3. 개선방안 ㅇ (현행) 현재 입주자격에 따르면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수출 비중 실적이 없어 입주 불가능 ㅇ (개선) 국내복귀기업에게 입주 자격 부여(시행령 7조 8항 신설) * 자유무역지역법 10조 개정시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 4. 기대효과 ㅇ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5. 추진일정 ㅇ (부처협의) ‘14.상, (시행령 공포)’14.12월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2. (투자활성화) 중복시험 상호인정 제도 도입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5(인증제도간 상호인정) ㅇ 규제사무명 : 인증제도간 중복시험 2. 현황 및 문제점 ㅇ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인증제도간 중복시험으로 기업의 인증부담 증가 * 산업부(28), 국토부(20), 환경부(10), 미래부(8), 농림부(15) 등 총 136개의 법정인증제도가 운영 중 ** 중소기업 평균 인증 보유수 : 14.9개, 취득・유지 비용 : 3,230만원(상공회의소, ‘10) 3. 개선방안 ㅇ (현행) 2개이상의 인증제도간 동일한 시험임에도 불필요한 중복시험을 실시 * 例) ‘KS인증’과 ‘전통식품품질인증’의 고추장 ‘매운성분’ 시험이 중복되나 면제없이 이중시험 실시 ㅇ (개선)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인증제도간 인증중복 품목의 시험항목·기준이 같으면 해당시험을 생략하거나 시험결과를 상호인정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5(인증제도간 상호인정) 신설 4. 기대효과 ㅇ 중복시험 상호인정으로 기업의 인증 부담을 경감 5. 추진일정 ㅇ 부처협의(3월), 규제심사·법제처심사(9월), 국무회의 상정 및 국회제출(12월) 6. 특이사항 ㅇ 환경부·국토부·식약처의 반대·수정의견이 있었으나 조정 완료 3. (투자활성화) 산업단지 내 복합용도구역 도입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제33조 ㅇ 규제사무명 : 비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산집법은, 산업단지 내 용지를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녹지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역 내 입주가능시설을 제한 - 이와 같은 엄격한 구분은 체계적인 산단 관리에 기여한 반면, 산단 내 다양한 입주 수요에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음 3. 개선방안 ㅇ (현행) 산업단지 내 용지를 산업․지원․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 등 용도별 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구역 내 입주가능시설을 제한 ㅇ (개선) 산업·지원·공공시설 등의 통합 배치가 가능한 ‘복합용도’ 관련 구역을 산업단지 내 지정 가능한 용도별 구역으로 신규 도입 (산집법 33조 개정사항) 4. 기대효과 ㅇ 제조‧판매‧교육‧주거시설 등의 한 구역 내 통합배치가 가능해지며, 산단 내 공간혁신 및 업종․기능간 융합도 활성화 5. 추진일정 ㅇ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3월), 국회제출(6월)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4. (투자활성화)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네거티브 승인제 도입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ㅇ 규제사무명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승인 2. 현황 및 문제점 ㅇ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할 경우,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일부사항* 외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 위원회 심의 예외사항 : 경자구역 명칭변경, 10%미만 면적변경, 10%미만 사업비 증감 등(시행령 제5조의2) ㅇ 일부사항을 제외한 변경사항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개발사업이 지연 3. 개선방안 ㅇ (현행) 개발계획 변경 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필요 ㅇ (개선) 개발계획 변경 시 위원회 승인사항에 대한 네거티브제 도입 - 개발계획 변경시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이 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 없이 처리(시행령 제5조의2) 4. 기대효과 ㅇ 위원회 승인절차 생략으로 개발기간이 약 3개월 단축 5. 추진일정 ㅇ (시행령 공포)‘14.12월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5. (투자활성화) 자본재 처분 사전신고 예외대상 명확화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2조제1항 ㅇ 규제사무명 : 자본재 처분 제한 2.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외국인투자기업이 관세 등을 감면받아 도입한 자본재를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있음 ㅇ (문제점) 자본재 처분 사전신고 의무위반 시 행정형벌 대상임에도 그 예외대상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 3. 개선방안 ㅇ (현행) 외국인투자기업이 관세 등을 감면받아 도입한 자본재를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예외대상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규정 ㅇ (개선) 기존에는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했던 자본재 처분 사전신고 의무이행 예외대상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2조제1항 개정 4. 기대효과 ㅇ 자본재 처분 사전신고 의무이행 예외대상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형벌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5. 추진일정 ㅇ (국회제출) ‘14.12월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6. (투자활성화) 사업자별로 통합 KS서비스 인증 도입 1. 근거법령 및 등록 규제명 ㅇ 근거법령 : 산업표준화법 제16조 ㅇ 규제사무명 : 미등록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KS서비스인증은 '사업장별‘ 인증으로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사업장마다 인증을 받아야하는 부담이 존재 3. 개선방안 ㅇ (현행) KS서비스인증 대상이 ‘사업장’으로 규정 - 산업표준화법 제16조(서비스의 인증)제1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서비스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 ㅇ (개선) KS서비스인증 대상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변경 - 산업표준화법 제16조(서비스의 인증)의 제1항 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장마다”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 4. 기대효과 ㅇ KS서비스 인증업체 증가로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서비스 품질개선 효과 5. 추진일정 ㅇ (국회제출) ‘14.9월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7. (투자활성화) KS인증 사후관리 기능 일원화 1. 근거법령 및 등록 규제명 ㅇ 근거법령 : 산업표준화법 제20조 및 제21조 ㅇ 규제사무명 : 미등록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KS인증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기능과 처분기능 중 정기심사와 인증취소는 인증기관이, 그 외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토록 이원화*되어 처분이 지연되는 등 문제 발생 * 인증기관 : 정기심사, 인증취소 * 정부 : 시판품조사, 현장조사, 개선명령, 표시정지, 판매정지, 제품수거 등 3. 개선방안 ㅇ (현행) KS인증 사후관리 업무의 이원화 ㅇ (개선) 인증기관에 시판품조사, 현장조사, 개선명령, 표시정지, 판매정지 처분 권한을 부여 - 시판품조사, 현장조사 업무인증기관에 위탁(산업표준화법 제20조) - 개선명령, 표시정지, 판매정지 처분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인증기관으로 변경(산업표준화법 제21조) * 다만, 인증업체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표시제거 및 제품수거는 정부에서 수행 4. 기대효과 ㅇ 제품조사의 전문성과 불량 KS인증제품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통해 KS인증제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소비자 편익 증진 5. 추진일정 ㅇ (국회 제출) ‘14.9월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8. (투자활성화) 표준화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1. 근거법령 및 등록 규제명 ㅇ 근거법령 : 산업표준화법 제30조 ㅇ 규제사무명 : 미등록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산업표준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3. 개선방안 ㅇ (현행) 실태조사 실시의 법적근거 미 확보 ㅇ (개선) 실태조사 실시의 법적근거 확보(산업표준화법 제30조의 2 신설) - 조사목적 : 법인, 단체의 품질경영, 표준특허, 표준교육 등 표준화 활동현황 등을 파악하여 표준화 정책 수립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시기 : 매년 4. 기대효과 ㅇ 국내 표준환경 실태 파악을 통해 국내외 표준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제경쟁력 확보 5. 추진일정 ㅇ (국회제출) ‘14.9월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9. (투자활성화) KS인증제품의 중복검사 면제대상 추가 1. 근거법령 및 등록 규제명 ㅇ 근거법령 : 산업표준화법 제26조 ㅇ 규제사무명 : 미등록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KS인증제품의 경우 검사·시험·신고 등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토록 산업표준화법에서 관계법령을 적시하고 있으나 일부 관계법령 누락 3. 개선방안 ㅇ (현행) KS인증을 받은 제품은 13개 타 법률에 의한 검사 등을 면제(산업표준화법 제26조) ㅇ (개선) KS인증제품의 중복검사 면제대상 근거 5개 법령 추가 - 선박안전법 제18조 형식승인 및 검정 생략 -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제2항 공장심사 면제 -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 제25조 품질검사 면제 - 수상레저안전법 제47조 형식승인 시험 면제 - 항공법 제20조의 2 부품 등 제작자증명 면제 4. 기대효과 ㅇ 중복적 검사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고 수요자에게 일관된 정보를 제공 5. 추진일정 ㅇ (국회제출) ‘14.9월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10. (투자활성화) 광해방지사업의 변경승인 절차 합리화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ㅇ 규제사무명 :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 승인 2. 현황 및 문제점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광해방지사업계획을 사업자가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법 제8조제4항) * 다만, 경미한 변경(총사업비를 당초 계획의 100분의 15이내, 총사업비의 증감없이 사업내용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20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영 제7조) - 사업자가 승인받은 광해방지사업계획을 취소요청(철회)할 경우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승인으로 취소 ㅇ 사업자가 사업계획 취소를 요청할 경우 취소에 관한 별도 규정에 의거하여야 하나 변경승인으로 처리하고 있어 법제적 문제 발생 3. 개선방안 ㅇ (현행)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취소요청할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승인으로 처리 ㅇ (개선) 취소에 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하여 광해방지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 4. 기대효과 ㅇ 광해방지사업자의 철회로 인한 광해방지사업계획 취소를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투명성 강화 5. 추진일정 ㅇ ‘14.5월 법 개정안 부처협의, ’14.6월 규제심사, ‘14.7월 법제처 협의, ’14.8월 국무회의 상정 ’14.9월 국회 제출 6. 특이사항 ㅇ 해당 없음 11. (투자 활성화) ‘산업기술’ 정의 명확화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 ㅇ 규제사무명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2.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시 벌칙을 적용 ㅇ (문제점) ‘산업기술’ 정의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금지행위에 대한 산업기술 보유기관의 혼란 발생 3. 개선방안 ㅇ (현행) ‘산업기술’에 대한 정의를 법률 또는 해당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로 명시 ㅇ (개선) ‘산업기술’에 대한 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술을 추가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개정 4. 기대효과 ㅇ 산업기술 보유기관 기술의 활용을 활성화하여 민간 기술개발촉진 5. 추진일정 ㅇ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14.12월)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12. (투자활성화) 수출지원형 원산지 제도 개선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85조 ㅇ 규제사무명 :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 및 표시방식 2. 현황 및 문제점 ㅇ 물품의 가공방식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으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이나 원산지 표시방식이 제한적이어서 한국산으로 인정하거나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할 필요 3. 개선방안 ㅇ (현행) 수출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은 수입품에 대한 규정 준용 - 원산지 판정기준 : 완전생산기준 및 실질적 변형기준 적용 - 원산지 표시방식 : 원산지로 판정된 1국가만 표시 ㅇ (개선) 원산지 판정기준 및 표시방식 보완 - 수입원료를 사용한 제품이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높으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병기할 수 있도록 표시방식 변경 4. 기대효과 ㅇ 적극적인 한국산 표시 확대로 대외수출품의 차별화 강화 기대 5. 추진일정 ㅇ 관계기관 의견조회(3월), 업계 등 현장조사 및 규정개정(6월)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13. (투자활성화) 석유사업자의 보고자료에 대한 활용범위 제한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6 ㅇ 규제사무명 : 석유사업자의 보고 및 검사 2. 현황 및 문제점 ㅇ 석유사업자가 보고한 석유제품 수급상황 및 가격관련 정보는 민감한 영업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용도를 제한하고 외부누설을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ㅇ (현행) 비밀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14.1.21. 법률개정으로 비밀보호 규정 신설 ㅇ (개선) 사용가능한 용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형식으로 규정 4. 기대효과 ㅇ 보고를 통해 입수한 석유사업자의 특정한 거래 및 가격정보 등 민감한 영업정보 등의 사용용도를 제한하고 외부누설을 금지함으로써 석유사업자의 영업비밀 보호 가능 5. 추진일정 ㅇ ‘14.2월 〜 3월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ㅇ 4월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ㅇ 5월 〜 6월 : 법제처 심사 ㅇ 7월 : 국무회의 ㅇ 7.20 : 공포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14. (투자활성화) 석유사업자 지위승계를 등록변경으로 통합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4조, 제33조, 제35조 ㅇ 규제사무명 : 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2. 현황 및 문제점 ㅇ 석유사업자 변경되는 경우 등록변경과 지위승계 제도가 같이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가 취해야 할 행정절차에 혼선 초래 3. 개선방안 ㅇ (현행) 석유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등록변경절차와 지위승계보고절차가 같이 운영되고 있음 ㅇ (개선) 사업자 지위승계보고를 등록변경으로 통합하고 지위승계보고는 폐지 4. 기대효과 ㅇ 석유사업자 변경절차를 간소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석유사업자 및 일선행정기관의 변경절차를 둘러싼 혼선을 해소 5. 추진일정 ㅇ ‘14.2월 〜 3월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ㅇ 4월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ㅇ 5월 〜 6월 : 법제처 심사 ㅇ 7월 : 국무회의 ㅇ 7.20 : 공포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15. (투자활성화) 정량미달 판매자중 관리의무 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39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ㅇ 규제사무명 : 행정처분 기준 2. 현황 및 문제점 ㅇ 석유사업자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 검정의무등 관리의무를 다 하고 있어도 정량미달 판매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 ㅇ 최근, 석유사업자가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 하고 있고, 정량미달 이 적은 경우 법원에서는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많음 3. 개선방안 ㅇ (현행) 관리의무와 관계없이 정량미달 판매를 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 ㅇ (개선) 관련 법상 관리의무를 다하였고, 정량미달 판매의 규모가 적은 경우 등은 첫회에 한해 경고조치하는 것으로 완화 4. 기대효과 ㅇ 관리의무를 다한 석유사업자들이 정량미달 판매를 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입게 되는 영업손실 등에서 해소 5. 추진일정 ㅇ ‘14.2월 〜 3월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ㅇ 4월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ㅇ 5월 〜 6월 : 법제처 심사 ㅇ 7월 : 국무회의 ㅇ 7.20 : 공포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16. (투자활성화) 석유사업자 변경등록 서류 간소화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9조, 제13조, 제38조, 제41조 ㅇ 규제사무명 : 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2. 현황 및 문제점 ㅇ 석유사업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이전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 ㅇ 이전 사업자와 분쟁이 있는 경우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이전 사업자로부터 받기 어려워 변경 등록 또는 신고에 혼선 3. 개선방안 ㅇ (현행) 변경등록신청시 종전 사업자의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같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개선) 종전 사업자의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처리관청에서 등록 또는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처리 4. 기대효과 ㅇ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석유사업자가 종전사업자의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변경등록절차 및 서류준비가 간소화 5. 추진일정 ㅇ ‘14.2월 〜 3월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ㅇ 4월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ㅇ 5월 〜 6월 : 법제처 심사 ㅇ 7월 : 국무회의 ㅇ 7.20 : 공포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17. (투자활성화) 석유판매업 등록신청시 사용권 서류 명확화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ㅇ 규제사무명 : 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2. 현황 및 문제점 ㅇ 석유판매업 등록시 시설 등에 대해 독점적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소유권 또는 독자적 임차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사용권이 담보되지 않은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지고 등록을 요구하는 사례 빈번 3. 개선방안 ㅇ (현행) 판매업 등록신청시 시설 등의 소유권 또는 독점적 임차권을 가진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ㅇ (개선)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4. 기대효과 ㅇ 사용권이 담보되지 않았어도 소유권 또는 임차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을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5. 추진일정 ㅇ ‘14.2월 〜 3월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ㅇ 4월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ㅇ 5월 〜 6월 : 법제처 심사 ㅇ 7월 : 국무회의 ㅇ 7.20 : 공포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18. (투자활성화) 열전비 기준 현실화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ㅇ 규제사무명 : 해당없음 2. 현황 및 문제점 ㅇ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설비(CHP)의 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보다 커야함(열전비>1) - ‘89년 제정된 기준으로 당시 설비는 기준을 충족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 설비의 기술진보를 반영하지 못하여 애로사항이 발생* * 가스복합 열병합설비의 발전효율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열효율은 정체 또는 감소되어 열전비 기준충족이 어려움 - 또한, 연료전지 등 설치를 적극 장려해야 할 신재생에너지설비도 열전비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급에 애로 * 연료전지는 전기생산 위주의 설비이고, 열효율보다 발전효율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열전비 기준을 충족하기 곤란 3. 개선방안 ㅇ (현행) 집단에너지사업에 있어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보다 커야 함(열전비>1) ㅇ (개선) 설비 특성상 열전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설비에 한해 열전비 기준의 적용을 제외하고, 종합에너지이용효율 기준 적용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개정 4. 기대효과 ㅇ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종합효율이 보다 높은 설비를 갖출 수 있게 되어, 국가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열공급 가능 5. 추진일정 ㅇ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중(~3.24일), 규제심사(4월), 법제처심사(5월),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시행 예정(6월)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19. (투자활성화) 동일 회로구조의 전기용품 안전인증 시스템개선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 ㅇ 규제사무명 : 안전인증의 표시 2.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전원공급장치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이므로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함 ㅇ (문제점) 전원공급장치의 입력회로 구조가 동일하면서 출력전압이 다른 경우에도 기본모델로 안전인증하고 있으므로 인증비용 및 시간적인 부담이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대두 3. 개선방안 ㅇ (현행) 전원공급장치의 입력회로 구조가 동일하면서 출력전압이 다른 경우에는 기본모델로 안전인증하고 있음 ㅇ (개선) 전원공급장치의 입력회로와 구조가 동일하면서 출력전압만 다른 경우, 파생모델로 인증하도록 개선하겠음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 나목 개정 4. 기대효과 ㅇ 안전인증 파생모델을 등록하게 되면, 인증비용(약120만원) 및 시간(45일) 절감에 따라 업계의 부담 감소 5. 추진일정 ㅇ 입법예고 : ‘14.2.20. ∼ 4.20. ㅇ 자체규제심사 : ‘14. 4월 〜 5월 ㅇ 법제처 심사 : ‘14. 6월 ㅇ 시행령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 ‘14. 7월 ㅇ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 ‘14. 7월 이내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20. (투자활성화) 공급자 적합성 사후관리 제도 개선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14조의3 ㅇ 규제사무명 : 미등록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공급자적합성대상 전기용품에 대해 시험적합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안전성 확인 없이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전기용품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 필요 * ‘10년도입, ’12년부터 시행하였으나, 도입초기 ‘10년에 비해 ‘13년 실적은 40%수준으로 감소 (‘10년 도입한 32품목에 대한 시험건수) ‘10년 : 410건, ’11년 : 411건, ‘12년 : 284건, ’13년 : 154건 - 시중에 유통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정보 부재(거짓표기 등)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속대응 불가능 * 제품의 유통현황,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업자 또는 제조업자 불명 등 3. 개선방안 ㅇ (현행)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아야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 후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SDoC) 전기용품은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KC마크 등을 부착 후 판매 가능 * 동, SDoC 제도는 ‘12년 강제인증에 따른 기업 규제완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제도 시행 2년이 지난 현재 시험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ㅇ (개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의무화 * 통관전에 인터넷 또는 FAX 등 간단한 방법으로 신고하도록하여 업계불편을 최소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14조의3 일부 개정) 4. 기대효과 ㅇ 소비자 피해 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며,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피해 구제를 위한 행정비용 절감 5. 추진일정 ㅇ '14. 4~7월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공청회 ㅇ ‘14. 8~9월 : 자체규제 및 총리실 규제심사 ㅇ ‘14. 10~11월 : 법제처심사 6. 특이사항 ㅇ 없 음 21. (투자활성화) 선진화된 계량기 관리체계 구축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계량에 관한 법률 ㅇ 규제사무명 : 계량기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 2.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법정계량기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인증 대상 * 전력량계, 수도미터, 가스미터, 주유기 등 16품목 ㅇ (문제점) 인력‧설비 등 요건을 갖춘 기업은 자율적으로 시험‧인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활성화 미흡 * 現자체검정사업자 : 1개기관((주)CAS, 저울 생산업체) 3. 개선방안 ㅇ (현행)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검사업무의 자격 외 2년간 검정 불합격율이 0.001% 이하 기업으로 한정하는 등 기업 의 사업자 신청에 부담(계량법 시행규칙 제22조) ㅇ (개선) 지정요건 중 검사업무와 무관한 요건을 삭제하고,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기업의 자율적 관리를 강화 * 계량법 개정안 제26조(검정기관의 지정 등)제3항 4. 기대효과 ㅇ 계량기 생산‧사용 기업의 인증에 대한 비용‧시간 부담 완화 5. 추진일정 ㅇ (‘14.4월) 계량법 개정 완료 ㅇ (‘14.12월) 계량법 하위법령 정비 완료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22. (투자활성화)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규정 마련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2 및 시행령 제4조 ㅇ 규제사무명 : 미등록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사전 조율 없이 안전성조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혼란 초래 가능하고 소비자 및 기업에 피해 발생 우려 존재 3. 개선방안 ㅇ (현행) 안전성조사 결과에 관한 공표와 관련된 절차나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 등에서 조사결과를 무분별하게 발표 ㅇ (개선)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 및 기업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2 신설 4. 기대효과 ㅇ 추진완료시 무분별하게 진행했던 안전성조사 공표를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게 되므로 행정비용의 절감 효과 기대 5. 추진일정 ㅇ ‘14.3월 :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ㅇ ‘14.4월 : 입법 예고 ㅇ ‘14.6월말 : 국회 제출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23. (투자활성화) 안전성조사 및 사고조사 요건 명확화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ㅇ 규제사무명 : 미등록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시 - 안전성조사의 목적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 법률로는 안전성조사 요건이 미약 3. 개선방안 ㅇ (현행)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조사 요건에는 제품의 결함으로 위해를 끼칠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 ㅇ (개선) 제품의 “결함”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여 결함판단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고조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개정 4. 기대효과 ㅇ 법률 해석의 모호함을 보완하여 위해가능성 있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적시에 실시 5. 추진일정 ㅇ ‘14.3월 :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ㅇ ‘14.4월 : 입법 예고 ㅇ ‘14.6월말 : 국회 제출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24. (일자리창출) 산단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업종 확대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제6조 ㅇ 규제사무명 :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2. 현황 및 문제점 ㅇ 융합 트렌드 확산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의 융합 및 연계를 통해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산업정책의 과제로 대두되었으나, - 현 시행령에서는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 가능 업종을 제조업 및 일부 서비스업으로 제한 3. 개선방안 ㅇ (현행)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 가능 업종을 제조업 및 일부 서비스업으로 제한 ㅇ (개선) 제조업 연관 서비스업 및 고부가 서비스업 위주로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 가능한 업종을 추가 (산집법 시행령 6조 등 개정) * 산집법 시행령 6조는 입주가 가능한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각각의 세부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4. 기대효과 ㅇ 제조업 연관 서비스업, 고부가 서비스업 위주로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 허용되면서, 산업간 융합 촉진 등을 통한 산단 내 산업구조 고도화 및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촉진 5. 추진일정 ㅇ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3월), 차관회의․국무회의 후 공포(6월)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25. (일자리창출)자가소비용 직수입물량 처분완화 및 천연가스반출입업 신설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6조 ㅇ 규제사무명 :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천연가스의 처분제한 2. 현황 및 문제점 ㅇ 자가소비용 직수입 천연가스는 해외 재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민간 직수입자는 수급상황에 따른 자율적 물량조절이 사실상 제한 ㅇ 또한 최근 셰일가스 개발 및 동북아 LNG시장 확대 등에 대응하여 신사업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 3. 개선방안 ㅇ (현행)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가스공사에 판매하거나 타직수입자와의 물량교환 방법 외에는 해외재판매 등이 금지 ㅇ (개선)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해외 재판매를 허용하고 보세구역 내 저장시설을 활용한 천연가스반출입업 신설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관련근거를 마련(’14.1월)하였고 동법 시행(’14.7)에 맞춰 세부내용을 정하는 하위규정 개정 추진 *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6조(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처분) 개정 4. 기대효과 ㅇ 직수입규제 합리화를 통해 민간 직수입을 활성화하고 동북아 LNG트레이딩 신사업 창출 기대 5. 추진일정 ㅇ 부처협의․입법예고(‘14.2~4월), 규제심사(’14.5), 법제처심사(‘14.6), 공포(’14.7) 6.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26. (서민생활 안정) 법정계량기 관리대상 품목 확대 및 처벌기준 강화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계량에 관한 법률 ㅇ 규제사무명 : 계량기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 2.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법정계량기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인증 대상 * 전력량계, 수도미터, 가스미터, 주유기 등 16품목 ㅇ (문제점) 국제적으로 계량에 의한 거래량이 증가함에 법정계량기가 확대되고, 국내적으로는 관리품목이 적은반면, 처벌기준도 미약함에 불법조작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 * 국제적으로 법정계량기 관리품목 증가(중국 43, 일본 31, 미국 33, 독일 67) * 주유기 불법조작사례 증가(‘10년(1건)→’11년(2건)→‘12년6월(14건)) 3. 개선방안 ㅇ (현행) 법정계량기 16종에 대한 인증‧사후관리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나, 불법조작에 대한 처벌규정 미약 * 3년이하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ㅇ (개선) 관리품목은 확대(공기압측정기, 우유량측정기 등)하되 교정제도를 도입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불법조작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 3년이하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2억원 이하의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제도 신설 4. 기대효과 ㅇ 공정한 계량을 통한 거래로 소비자의 손실방지 5. 추진일정 ㅇ (‘14.4월) 계량법 개정 완료 ㅇ (‘14.12월) 계량법 하위법령 정비 완료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27. (서민생활안정) 집단에너지 부실사업자로 인한 소비자 권리 보호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집사법’) 제14~17조 ㅇ 규제사무명 : 미등록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집사법은, 사업자 경영부실로 인한 열공급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 권리 침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 전기공급과 달리 지역난방 열공급 중단시 대체 수단이 없어 특히 동계에 사고발생시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 초래 우려 3. 개선방안 ㅇ (현행)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경영부실 발생시 열공급 중단을 방지 할 수 있는 법제도 장치 미흡 ㅇ (개선) 사업자 경영 모니터링 강화, 긴급 대체열공급제도 신설 등 경영부실로 인한 열공급 중단 예방을 위한 관련 법규정 정비 4. 기대효과 ㅇ 열공급 중단 예방제도를 신설하여 열공급 선택권을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난방 소비자의 권리보호와 침해 방지 5. 추진일정 ㅇ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6월), 국회제출(9월)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28. (서민생활안정) 통신판매 중개자 안전인증 규정신설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7조 ㅇ 규제사무명 : 미등록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인터넷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개별 판매자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통신판매 중개자(옥션, G마켓 등)에 대해서는 인증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터넷상에서 불법제품 판매가 근절되지 않음 ․ ‘11∼’12년 오픔마켓 미인증 제품 판매사례 : 86건 판매금지, 49건 고발 3. 개선방안 ㅇ (현행)「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7조에 따라 제조업자와 수입·판매·대여업자,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전기용품 판매·대여 및 판매를 중개하거나, 판매·대여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할 수 없음 - 다만, 옥션, G-마켓, 11번가 등 통신판매 중개자(오픈마켓)는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하여도 처벌대상에서 제외됨 ㅇ (개선) 통신판매 중개자도 안전인증 표시가 있는 전기용품만 판매하거나, 판매중개 등을 하도록 의무조항 신설 4. 기대효과 ㅇ 불량 불법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방지 * 한국소비자원 피해사례 : 매년 600여건. 5. 추진일정 ㅇ '14. 4~7월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공청회 ㅇ ‘14. 8~9월 : 자체규제 및 총리실 규제심사 ㅇ ‘14. 10~11월 : 법제처심사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29. (서민생활안정) 온라인 거래 공산품에 안전관리강화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안전인증(제17조), 자율안전확인(제21조), 안전·품질표시(제22조), 과태료(제41조)관련 조항 신설 2. 현황 및 문제점 ㅇ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판매중개, 구매대행 행위 등의 신종 영업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규정이 없음 3. 개선방안 ㅇ (현행)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영업자는 KC마크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됨 ㅇ (개선) 판매중개업자, 구매ㆍ수입대행업자에게도 미인증 제품 취급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 - 제17조제3~4항, 제21조제3~4항, 제22조제5~6항; 제41조제2항제7호, 제8호, 제13호, 제14호를 신설 4. 기대효과 ㅇ 온라인을 통한 상거래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권익보호 5. 추진일정 ㅇ 입안 : 2014. 3월, 국회제출 : 2014. 9월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30. (미래성장동력확충)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재조정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별표3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ㅇ 규제사무명 :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2. 현황 및 문제점 ㅇ 해상풍력, 조력, 연료전지 등에 가장 높은 REC 가중치(2.0)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경제성 부족으로 비태양광 분야 비활성화 3. 개선방안 ㅇ (현행) 해상풍력, 조력, 연료전지 등에 고정 가중치 부여 * 해상풍력(연계거리 5㎞이하:1.5, 5㎞이상:2.0) 조력(방조제有:1.0, 방조제無:2.0) ㅇ (개선) 초기투자비 등 발전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 가중치 부여 - 초기 투자비가 대규모로 소요되는 해상풍력, 조력의 경우 수명기간동안 변동 REC 가중치 도입 검토 - 연료전지는 LNG 가격변동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연료비 연동형 REC 가중치 도입 검토 - 조류, 지열 등 신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가중치 부여 검토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별표3 개정 4. 기대효과 ㅇ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태양광 분야의 경제성 확보를 통한 관련 산업육성 및 투자촉진 5. 추진일정 ㅇ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6월)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31. (미래성장동력확충) 전기차 충전사업자 제도 신설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 (개정 예정) ㅇ 규제사무명 : 비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가 필요하나, 전기차 충전사업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민간의 충전인프라 투자 불가 3. 개선방안 ㅇ (현행) 전기차 충전사업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실정 ㅇ (개선) 전기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사업등록, 취소 요건 등을 전기사업법에 근거를 두어 시행 * 전기사업법 제2조(전기차 충전사업의 정의) 제7조의2(등록), 제12조(등록취소) 등 4. 기대효과 ㅇ 전기차 충전시장 신규 창출로 민간 투자가 확대되고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될 전망(’13년말 현재 전기차 보급 2천대 미만) 5. 추진일정 ㅇ 법제처 제출(4.30), 국회 제출(6.30)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32. (미래성장동력확충)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 신청 간소화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요령 제5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ㅇ 규제사무명 : 미등록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 신청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어 신청기관의 불편 야기 3. 개선방안 ㅇ (현행)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 신청시 법인등기부등본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ㅇ (개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대법원 보유 정보로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이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안행부예규 제1호)에 따르면 공시성 정보에 해당되므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규정 삭제 *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요령 제5조 개정 4. 기대효과 ㅇ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 신청 간소화 5. 추진일정 ㅇ 개정 고시 완료{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4-0042호(2014. 1.27.)}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③ 과제별 통계 ㅇ 분기별 추진계획 분 야 ‘14년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5년 이후 계 투자활성화 1 14 8 23 일자리창출 2 2 서민생활안정 4 4 미래대비 1 2 3 기타 0 계 32 ㅇ 조치수단별 추진계획 - 총 현황 구 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고시 훈령 등) 총계 폐 지 0 완 화 9 6 2 2 19 강 화 5 5 신 설 2 2 기 타 6 6 총계 22 6 2 2 32 - 분야별 현황 ▸ 투자활성화 구 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고시 훈령 등) 총계 폐 지 0 완 화 9 4 2 15 강 화 1 1 신 설 1 1 기 타 6 6 총계 17 4 2 0 23 ▸ 일자리창출 구 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고시 훈령 등) 총계 폐 지 0 완 화 2 2 강 화 0 신 설 0 기 타 0 총계 0 2 0 0 2 ▸ 서민생활안정 구 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고시 훈령 등) 총계 폐 지 0 완 화 0 강 화 4 4 신 설 0 기 타 0 총계 4 0 0 0 4 ▸ 미래성장동력 확충 구 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고시 훈령 등) 총계 폐 지 0 완 화 2 2 강 화 0 신 설 1 1 기 타 0 총계 1 0 0 2 3 3-2. 핵심ㆍ덩어리 규제개선 과제 ① 국정회의체(규제개혁장관회의 등) 상정안건 목록 분 야 안건명 및 핵심내용 상정시기 (분기별) 창조경제 분야 미정 덩어리 규제개선 분야 기 타 ② 13년 핵심분야 규제개선 과제 현황 과제내용 완료 발표 ㅇ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 ‘14.3 국가정책조정회의(‘13.8) ㅇ 산업단지 복합용도구역 도입 근거 마련 ‘14.6 무투회의(‘13.9) ㅇ 산단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업종 확대 ‘14.6 무투회의(‘13.9) ㅇ 신서비스인증제 도입 ‘15년 경제관계장관회의(‘13.7) ④ 기타 자료제출 4. 각 부처 규제개선 TF 운영현황 T/F명 주요기능 및 추진실적 참여기관ㆍ단체 실물경제지원단 ㆍ인수위 접수과제,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에서 접수된 기업 애로사례를 발굴하여 제도 개선 추진 ㆍ인수위 접수과제 추진현황 - 총 123건의 과제 중 수용 24건, 장기검토 14건, 기시행 30건, 불수용 46건 등으로 추진 ㆍ현장방문․간담회 등 현장행보를 통해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총 170건의 기업 애로사항 중 정상추진 120건(72건 완료), 장기검토 26건, 기시행 15건, 불수용 5건, 타부처 이관 4건 등으로 추진 기술규제조정과 ㆍ시험․인증 중복, 과도한 절차 예방으로 기업의 행정비용 및 이중부담 감소 ㆍ범부처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13년 291건) ㆍ시험․인증 연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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