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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
  • 공고번호2005-233
  • 담당자이인섭
  • 담당부서판로지원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875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33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용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 월21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4.12.31. 법률 제7306호)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및 운영,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운영,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목표 비율의 설정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적용 배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의무를 배제

     -다른 법률 등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로 정한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시 유효한 경쟁이 되지 않고 유찰되어 재입찰하는 경우 및 기타 구매기관의 사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한 경우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여자격

    ○중소기업자로서 생산 또는 용역 설비를 갖추고,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는 인·허가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및 생산능력 등 규모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하며,

     -등급분류 기준, 등급별 참여가능한 입찰금액의 범위 등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정하여 공고하도록 함.

  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앙회장의 추천을 받아 지정하되, 관계부처, 학계, 연구계, 조합 및 업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구매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라. 계약이행능력 심사

    ○중소기업청장은 납품실적, 생산·기술능력, 신용평가 결과, 입찰가격, 신인도 평가 등을 반영한 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을 작성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이 세부기준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를 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하되,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심사기준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청장과 협의, 별도의 기준을 제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공사용 자재를 분리, 직접 구매하여야 하는 공사의 규모는 일반공사 20억원, 전기공사등 전문공사 3억원 이상의 공사로 하며,

     -소요자재의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직접 구매토록 함.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대상 공사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시행되는 민간투자사업(BTL 사업 등)에 의한 공사도 포함하도록 함.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작성대상 기관 추가

    ○국가기관 중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통일부, 법무부, 여성부,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관세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중앙인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등 20개기관을 추가

    ○정부투자기관 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등 2개 기관을 추가

  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 및 실적 보고

    ○공공기관은 매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구매계획에는 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도록 함.

     -공공기관 전체의 연간 구매목표비율은 50%이상으로 하고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5%이상으로 하고,

     -각 공공기관별 연간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설정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이를 매년 4월말까지 공고하도록 함.

    ○구매계획 및 실적 제출시에는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과 구매액,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여부 검토결과 및 직접구매실적,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실적 및 우선구매 실적 미달사유 등을 포함하도록 함.

  아. 인증 유효기간

    ○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제품 실용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3년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자. 인증의 취소 등

    ○인증 업체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시험연구원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하는 등 관련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인증 업체는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공장이전, 업체의 양도·양수·합병, 인증서 분실·훼손 등의 경우에는 인증서 재교부를 신청토록 함.

  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의 구축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정보망에 등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정보를 수집·재생산하여 공공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입찰 및 낙찰정보 등을 중소기업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

     -허위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공개하여, 경쟁입찰에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에게 위탁

    ○구매정보망 운영을 위한 중소기업자 및 중속기업 제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등록·수정 및 재생산과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에게 위탁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참여마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판로지원과

     ○전 화:042-481-4477

     ○팩 스:042-472-3294

     ○이메일:leeis@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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