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저렴한 임대료
지역 | 재산별 | 용도별 | ㎡당 월 임대료 | 적용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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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자유무역지역 |
토지 | 자가공장부지 |
65원 | 2019.8.1 ~ 2021.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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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표준공장 |
평균 447원 | |||
식당동 |
2,142원 | ||||
토지 및 건물 | 공통조건: 외투비율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
1. 제조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75% 무상 | ||
2. 부품·소재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100% 무상 | ||||
3.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100% 무상 |
조세감면
김제자유무역지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
구분 | 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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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 외국인투자금액 1,000만 불 이상인 제조업종 |
취득세, 재산세 15년간 100% 감면 |
관세특례 | 입주기업전체 |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영역밖의 지역으로 외국물품에 대하여 비관세 적용 자유무역지역 내 반입 신고한 내국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면제 또는 환급 |
부가세 영세율 적용 |
입주기업전체 |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내국물품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간 공급 또는 제공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 |
관세특례 및 부가세영세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 관세유보지역에 속하며, 제3조에 따라 외국물품에 대한 비관세 적용을 받고, 제45조에 따라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인센티브 제공
구분 | 대상 | 지원내용 |
---|---|---|
관세특례 | 입주기업전체 |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영역밖의 지역으로 외국물품에 대하여 비관세 적용 자유무역지역 내 반입 신고한 내국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면제 또는 환급 |
부가세 영세율 적용 |
입주기업전체 |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내국물품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간 공급 또는 제공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 |
전라북도 지원제도 (외국인투자기업)
- 보조금지원 기본요건
-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
- 전라북도와 MOU를 체결한 기업
- 3년이상 사업영위 기업
지원유형 | 지원기준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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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보조금 |
투자금액 10억원 초과(설립된지 3년미만 기업은 30억원 이상)하고 상시고용인원 이상 고용 |
투자금액 10억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 범위 내 |
80억 |
고용 보조금 |
도내거주자 상시고용 20명 초과 3년 이내 신규채용 시 |
20명 초과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
10억 |
교육훈련 보조금 |
도내거주자 20명 이상 신규고용을 위하여 3년 이내 교육훈련 시 |
20명 초과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
5억 |
김제시 지원제도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요건 : 전라북도 규정과 동일
지원유형 | 지원기준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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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보조금 |
도내 1,000만불 이상 직접투자 시 외국인 투자비율 1/3 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 |
투자금액의 5% 범위 |
50억 |
고용 보조금 |
시내거주자 상시고용 20명 초과 3년 이내 신규채용 시 |
초과 1인당 월 60만원이하, 6개월 범위 내 |
2억 |
교육훈련 보조금 |
도내거주자 20명 이상 신규고용을 위하여 3년 이내 교육훈련 시 |
1인당 월 60만원이하, 6개월 범위 내 |
2억 |
One-stop 행정지원 체제 가동
입주허가부터 건축허가까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제반행정업무를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일괄 처리하여 기업하기 좋은 최상의 환경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