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저렴한 임대료
지역 | 재산별 | 용도별 | m2당 월 임대가격(원) | 적용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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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자유 무역 지역 |
토지 |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
250 |
2023.1.1 ∼ 2024.12.31 |
|
신재생에너지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
134 | ||||
건물 | 청사동 |
지하층 | 2,006 | ||
1층 | 2,006 | ||||
2층 | 2,006 | ||||
3층 | 2,006 | ||||
4층 | 2,006 | ||||
5층 | 2,006 | ||||
청사동 옥상(신재생에너지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
22 | ||||
청사동 옥상(통신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
54 | ||||
중공업동 |
1층 | 715 | |||
2층 | 715 | ||||
3층 | 715 | ||||
중공업동 옥상(신재생에너지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
25 | ||||
중공업동 옥상(통신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
62 | ||||
경공업동 |
1층 | 524 | |||
2층 | 524 | ||||
3층 | 524 | ||||
4층 | 524 | ||||
경공업동 옥상(신재생에너지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
13 | ||||
경공업동 옥상(통신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
33 |
자유무역지역 공통
지역 | 재산 | 적용조건 및 내용 | 적용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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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유무역지역 (마산,군산, 대불, 동해, 율촌, 울산, 김제) |
토지 및 건물 |
다음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 외국인투자 및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기준(감면시점부터 10년간 적용) |
2023. 1.1 ∼ 2024. 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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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조건 : 외투비율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
1. 제조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75% 감면 | |||
2.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70명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75% 무상 | ||||
3.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150명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90% 무상 | ||||
4. 부품 · 소재 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100% 무상 | ||||
5.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100% 무상 | ||||
6.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200명이상을 고용하는 외투기업 | 100% 무상 | ||||
공통조건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
1. 제조업종의 경우 국내복귀투자금액을 50억원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 75% 감면 | |||
2. 국내복귀투자금액을 25억원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 75% 무상 | ||||
3. 국내복귀투자금액을 25억원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 90% 무상 | ||||
4. 첨단산업,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국내복귀투자금액을 10억원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 100% 무상 | ||||
5. 국내복귀투자금액을 25억원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 100% 무상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입주기업체등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의 임대료는 아래 임대료 산정요율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입주자격상실 시점으로부터 1년간 : 입주자격 상실시점 당시 적용중인 임대료 산정요율의 2배 적용 입주자격 상실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하는 매 1년마다 임대료 산정요율을 1%p씩 가산하여 최대 5%까지 적용 * 토지 임대료(m2당) 산정방법 : 공고당시 m2당 공시지가 x 임대료 산정요율 * 건물등 임대료(m2당) 산정방법 : 공고당시 m2당 재산가액 x 임대료 산정요율
<적용 例> 입주자격 상실업체에 적용되는 임대료 산정요율 변화 추이(입주자격 상실 시점의 정상 임대료 산정요율을 1%로 가정하고 자격상실 상태가 계속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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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입주기업체등이 입주자격을 회복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입주자격 유지업체와 동일한 임대료 산정요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정한다. |
조세감면
구분 | 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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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 제조업 1천만불, 물류업5백만불 이상 투자 시 조세감면 |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등) 15년간 100% 감면 |
관세특례 | 입주기업전체 |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영역밖의 지역으로 외국물품에 대하여 비관세 적용 면세나 환급-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 |
부가세 영세율 적용 |
입주기업전체 |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내국물품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간 공급 또는 제공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