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LNB 영역

본문영역

home구분선 입주안내인센티브

인센티브

  •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인센티브

저렴한 임대료
지역, 재산별, 용도별, ㎡당 월 임대료, 적용기간 순서로 임대료를 확인할 수 있는 표
지역 재산별 용도별 m2당 월 임대가격(원) 적용기간
울산
자유
무역
지역
토지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250 2023.1.1 ∼
2024.12.31

신재생에너지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134
건물

청사동

지하층 2,006
1층 2,006
2층 2,006
3층 2,006
4층 2,006
5층 2,006

청사동 옥상(신재생에너지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22

청사동 옥상(통신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54

중공업동

1층 715
2층 715
3층 715

중공업동 옥상(신재생에너지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25

중공업동 옥상(통신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62

경공업동

1층 524
2층 524
3층 524
4층 524

경공업동 옥상(신재생에너지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13

경공업동 옥상(통신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33
자유무역지역 공통
자유무역지역 공통 감면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표
지역 재산 적용조건 및 내용 적용기간
전체
자유무역지역
(마산,군산, 대불, 동해, 율촌, 울산, 김제)
토지 및 건물

다음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

외국인투자 및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기준(감면시점부터 10년간 적용)

2023. 1.1

2024. 12.31
공통조건 :
외투비율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1. 제조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75% 감면
2.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70명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75% 무상
3.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150명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90% 무상
4. 부품 · 소재 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00% 무상
5.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00% 무상
6.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200명이상을 고용하는 외투기업 100% 무상
공통조건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1. 제조업종의 경우 국내복귀투자금액을 50억원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75% 감면
2. 국내복귀투자금액을 25억원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75% 무상
3. 국내복귀투자금액을 25억원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90% 무상
4. 첨단산업,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국내복귀투자금액을 10억원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100% 무상
5. 국내복귀투자금액을 25억원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100% 무상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입주기업체등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의 임대료는 아래 임대료 산정요율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입주자격상실 시점으로부터 1년간 : 입주자격 상실시점 당시 적용중인 임대료 산정요율의 2배 적용

입주자격 상실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하는 매 1년마다 임대료 산정요율을 1%p씩 가산하여 최대 5%까지 적용


* 토지 임대료(m2당) 산정방법 : 공고당시 m2당 공시지가 x 임대료 산정요율

* 건물등 임대료(m2당) 산정방법 : 공고당시 m2당 재산가액 x 임대료 산정요율


<적용 例> 입주자격 상실업체에 적용되는 임대료 산정요율 변화 추이(입주자격 상실 시점의 정상 임대료 산정요율을 1%로 가정하고 자격상실 상태가 계속될 경우)
  • * 입주자격상실 시점으로부터 1년간 : 2% (1% x 2)
  • * 2년차 : 3% (2%+1%)
  • * 3년차 : 4% (3%+1%)
  • * 4년차 : 5% (4%+1%)
  • * 5년차 이후 : 5%

다만, 해당 입주기업체등이 입주자격을 회복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입주자격 유지업체와 동일한 임대료 산정요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정한다.

조세감면
구분, 대상, 지원내용 순서로 조세감면을 확인 할 수 있는 표
구분 대상 지원내용
조세감면 제조업 1천만불, 물류업5백만불 이상 투자 시 조세감면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등) 15년간 100% 감면

관세특례 입주기업전체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영역밖의 지역으로 외국물품에 대하여 비관세 적용

면세나 환급-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

부가세
영세율 적용
입주기업전체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내국물품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간 공급 또는 제공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