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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체 분류

대불자유무역지역의 임대료는「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 및 제13조제6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를 감면 받을 수 있음.

토지, 건물,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역, 재산별, 용도별 ㎡당 월 임대료, 적용기간 순서로 임대료를 확인할 수 있는 표
재산별 용도별 ㎡당 월 임대료 적용 기간
토지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84

2025.1.1 ~
2026.12.31
건물
  • 청사동
  • 청사동 옥상
  • 995
  • 8
  • 업무지원동
  • 업무지원동 옥상
  • 1,227
  • 17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표준공장

  • A동
  • A동 옥상
  • 543
  • 10
  • B동
  • B동 옥상
  • 516
  • 8
  • C동
  • C동 옥상
  • 516
  • 8
  • D동
  • D동 옥상
  • 511
  • 10
  • E동
  • E동 옥상
  • 588
  • 14
  • F동
  • F동 옥상
  • 588
  • 14
  • G동
  • G동 옥상
  • 663
  • 30
토지 및 건물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

외국인 투자(감면 시점부터 10년간 적용)

공통조건:
외투비율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1. 제조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 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75% 감면
2. 부품.소재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 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100% 무상
3.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00만 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100% 무상

입주자격 상실 시 임대료 산정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입주기업체 등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의 임대료는 아래 임대료 산정 요율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입주자격상실 시점으로부터 1년간 : 입주자격 상실 시점 당시 적용중인 임대료 산정 요율의 2배 적용
    • 입주자격 상실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하는 매 1년마다 임대료 산정 요율을 1%p씩 가산하여 최대 5%까지 적용
      • 토지 임대료(㎡당) 산정 방법 : 공고 당시 ㎡당 공시지가 × 임대료 산정 요율
      • 건물 등 임대료(㎡당) 산정 방법 : 공고 당시 ㎡당 재산가액 × 임대료 산정 요율
  • <예시>
    입주자격 상실 업체에 적용되는 임대료 산정 요율 변화 추이(입주자격 상실 시점의 정상 임대료 산정 요율을 1%로 가정하고 자격상실 상태가 계속될 경우)
    • 입주자격상실 시점으로부터 1년간 : 2% (1% × 2)
    • 2년 차 : 3% (2%+1%)
    • 3년 차 : 4% (3%+1%)
    • 4년 차 : 5% (4%+1%)
    • 5년 차 이후 : 5%
  • 다만, 해당 입주기업체등이 입주자격을 회복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입주자격 유지업체와 동일한 임대료 산정 요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정한다.

세제혜택 및 기타 지원 사항

구분, 대상, 지원내용 순서로 조세감면을 확인 할 수 있는 표
구분 대상 지원내용
조세감면 신성장동력산업 외국인 투자기업

취득세·재산세 7년간 감면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외국인 투자금액 1,000만 불 이상인 제조업종

취득세·재산세 5년간 감면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지방세는 자자체의 조례로 감면율 및 기간을 15년 범위 내 각각 조정 가능

외국인 투자금액 500만 불 이상인 물류업종
관세특례 입주기업 전체
  •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영역 밖의 지역으로 외국물품에 대하여 비관세 적용
  • 자유무역지역 내 반입 신고한 내국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면제 또는 환급
부가세
영세율 적용
입주기업 전체
  •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내국물품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간 공급 또는 제공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
One-Stop
Service
입주기업 전체

입주허가에서 건축 허가 등 기업 활동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일괄 종결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