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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정보

세계 속에 빛나는 투자 허브! 대한민국 자유무역지역

인센티브

자유무역지역의 인센티브

 
일괄지원 체제를 갖추고 다양한 행정 서비스와 인센티브를 제공해드립니다.
 
 

관세유보

  •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으로 간주하여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면제 또는 환급
    - 시설재, 원재료, 건축자재, 기타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품은 비관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외국물품, 내국물품, 입주업체간에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외국물품과 용역, 외국법인이 보관목적으로 반입하는 내국물품

공장대지 및 표준공장의 저렴한 임대료

  • 50년간(50년 연장가능) 대지 또는 건물가격의 1% 수준에서 저가 임대
    - 임대료 : (공장부지) 월 61원/m² ~ 월 452원/m², (표준공장) 월 355원/m² ~ 월 784원/m²

외국인투자기업조세 · 임대료 감면

  • 조세 감면(제조업 1천만불, 물류업 5백만불이상 투자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투자 금액에 관계없이 조세 감면 혜택 부여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4항))
  • 임대료 감면 : 지원대상 업종 및 신규 투자규모에 따라, 토지 및 공장 무상임대 또는 75% 감면 혜택 10년간 제공

역외작업 허용

  • 생산제품 공정의 일부를 국내 관세지역에서 가공 · 수출 가능, 가공에 필요한 시설기가재 등의 외국 물품은 국내관세지역 반출 가능

부담금 면제 등 특례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외투기업에 대해 취업보호대상자(고령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고용의무 미적용

일괄처리 지원

  • 입주허가, 건축허가 등 입주 전 과정을 일괄 처리
    - 입주허가시 공장의 신설 · 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