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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정보

세계 속에 빛나는 투자 허브! 대한민국 자유무역지역

입주안내

입주 자격

 
수출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수출 창업기업에는 우선 입주자격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수출 주목적인 제조업

  • 입주계약 신청일 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중소기업 100분의 30 이상, 중견기업 100분의 40 이상

수출 주목적 국내복귀 기업(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입주계약 신청일 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중소기업 100분의 30 이상, 중견기업 100분의 40 이상

외국인투자기업(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자가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 입주계약 신청이 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3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지식서비스산업(수출)

  •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자가 주식총수 도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 입주계약 신청일 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3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

  •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 대비 수출입거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중소기업 100분의 30 이상, 중견기업 100분의 40 이상

복합물류관련사업

  • 물품의 하역 · 운송 · 보관 · 전시 등의 물류업 및 국제운송주선 · 국제선박거래, 포장 · 보수 · 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 등 복합물류관련 사업

수출 창업기업

  • 설립 7년 이하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의 창업기업 대상으로 입주 후 5년까지 입주요건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입주를 허용

 

자유무역지역의 입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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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상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대상기업인지 상담 및 확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

  • 외자를 도입을 완료한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 구비서류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1부
  • 외화매입(예치·인출) 증명서 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입주계약 신청

  • 입주계약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수출 등 증빙서류 포함)​​​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함)​​​
  • 기타 당해사업에 관한 인가·허가·면허·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입 주목적 도매업, 물류업, 기타 지원업체에 한함)​​

입주계약 검토 및 승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대상기업인지 검토 확인 후 승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

  • 자유무역지역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업종, 투자규모에 관계없이 각종 조세감면 혜택​
  • 구비서류 : 조세감면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신청서) 3부​​​​

자유무역지역 입주안내 연락처

구분 대표 전화번호
마산자유무역지역 055-294-2661
군산자유무역지역 063-464-0702
대불자유무역지역  061-464-0745
동해자유무역지역 033-522-6113
율촌자유무역지역 061-727-9791
김제자유무역지역 063-545-4811
울산자유무역지역 052-24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