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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 전면 시행 2024-04-01

    효율을 비교할 수 있게 되어 고효율 전기차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아이오닉6의 연간 충전요금은 약 78만원으로 5등급 전기차의 충전요금(약 162만원)에 비해 약 84만원 가량 저렴하며, 내연기관차(약 203만원), 하이브리드차(약 156만원)의 연간 연료비와 비교해도 절반 이하일 것으로 예상된다.   * 연평균 주행거리 13,323km, 완속 충전요금 364.5원/kWh, 휘발유 1,642.98원/L 가정, 내연기관차(10.8km/L)와 하이브리드차(14km/L)는 평균 연비 적용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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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29(1조간)에너지효율과,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 전면 시행.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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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3. 31.(일) 11:00 < 4.1.(월) 조간 > 배포 2024. 3. 29.(금)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 전면 시행 - 4월 1일부터 국내 모든 전기차 278개 모델에 대해 에너지효율 등급제 적용 - 기존 에너지효율 표시제를 등급제로 전환해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선 2024년 4월 1일(월)부터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신고된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278개 모델)는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된 전기차 등급 라벨을 부착하게 된다.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2023-157호) - ‘23.9.1~’24.3.31일은 신규 전기차모델만 적용, ‘24.4.1일부터 기존 전기차모델도 적용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전기차 모델은 현대차, 테슬라 등 6개 모델*(2.2%)이며, 2등급 54개 모델(19.4%), 3등급 73개 모델(26.3%), 4등급 83개 모델(29.8%), 5등급 62개 모델(22.3%) 순이다. * 현대자동차(3개 모델), 테슬라(2개 모델), 스마트솔루션즈(1개 모델) ** △1등급 5.8km/kWh 이상, △2등급 5.7~5.0km/kWh, △3등급 4.9~4.2km/kWh, △4등급 4.1~3.4km/kWh, △5등급 3.3km/kWh 이하 최근 전기차 등록대수(‘19년 8.9만대→’23년 54.4만대)와 등록모델(‘19년 27개 모델→’24년 278개 모델)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등급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쉽게 전기차 효율을 비교할 수 있게 되어 고효율 전기차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아이오닉6의 연간 충전요금은 약 78만원으로 5등급 전기차의 충전요금(약 162만원)에 비해 약 84만원 가량 저렴하며, 내연기관차(약 203만원), 하이브리드차(약 156만원)의 연간 연료비와 비교해도 절반 이하일 것으로 예상된다. * 연평균 주행거리 13,323km, 완속 충전요금 364.5원/kWh, 휘발유 1,642.98원/L 가정, 내연기관차(10.8km/L)와 하이브리드차(14km/L)는 평균 연비 적용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업계의 기술 개발 촉진과 소비자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전기차 시장동향, 제도 시행성과 등을 분석하여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현철 (044-203-5140) 에너지효율과 담당자 사무관 서주원 (044-203-5149) 참고1 전기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설명자료 참고2 전기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참고자료 □ 전기차 등급별 표시라벨 □ 표시라벨 디자인 개선사항 현행 변경 ⇒ 내연차(하이브리드차 포함) 전기자동차 □ 전기차 등급별 모델 비율 및 모델 수(‘24.3.26일기준)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전기자동차 복합에너지소비효율 (km/kWh) 5.8 이상 5.7 ~ 5.0 4.9 ~ 4.2 4.1 ~ 3.4 3.3 이하 모델비율(%) 2.16 19.42 26.26 29.86 22.3 모델수(개) 6 54 73 83 62 국산 4 25 24 16 14 수입 2 29 49 67 48 참고3 전기차 등급별 모델 현황(‘24.3.26일기준) □ 전기차 등급별 모델 현황 등급 연비 신고 모델명(km/kWh) 1등급 (5.8km/kWh 이상) 아이오닉 전기차(PE) (6.3) 아이오닉6 기본형 RWD 18인치 (6.2) Model 3 Standard Range Plus RWD (6.1) 아이오닉6 항속형 RWD 18인치 (6.0) SMART EV Z (5.8) Model 3 Standard Range Plus RWD (5.8) 2등급 (5.7~5.0 km/kWh) Model 3 RWD (5.7) Peugeot e208 (5.7) Model 3 RWD (5.7) EV6 기본형 RWD 19인치 (5.6) Model Y Standard Range (5.6) Model 3 Long Range (5.6) Model 3 Long Range (5.6) BMW i3 120Ah (5.6) 쏘울 전기차 (도심형, 39.2kWh) (5.6) Model 3 Long Range (5.5) 코나(SX2) 일렉트릭(항속형) 17인치 (5.5) 코나(SX2) 일렉트릭(기본형) 17인치 (5.5) 코나(SX2) 일렉트릭(항속형) 17인치(빌트인캠) (5.5) DS3 E-TENSE (5.5) 아이오닉6 항속형 AWD 18인치 (5.5) CHEVROLET BOLT EUV (5.5) CHEVROLET BOLT EV (5.5) 렉서스 RZ450e (5.4) Peugeot e-208 (5.4) EV6 항속형 RWD 19인치(빌트인캠 미적용) (5.4) Model Y Long Range (5.4) Model Y Long Range (5.4) CHEVROLET BOLT EV (5.4) 쏘울 전기차(기본형, 64kWh) (5.4) 이티밴 프로 (5.3) 이티4밴 프로 (5.3) 니로 EV 17인치 (5.3) 니로 플러스 EV 항속형 2WD 17인치 (5.3) EV6 기본형 4WD 19인치 (5.3) EV6 항속형 RWD 19인치(빌트인캠 적용) (5.3) Peugeot e2008 (5.2) Polestar 2 Standard Range Single Motor (5.2) 아이오닉5 항속형 RWD 19인치 (77.4kWh) (5.2) LEAF (5.2) Model Y RWD (5.1) Po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 (5.1) 레이 EV 밴 1인승 (5.1) 레이 EV 밴 2인승 (5.1) 레이 EV (5.1) Model Y RWD (5.1) 아이오닉6 항속형 RWD 20인치 (5.1) 아이오닉5 항속형 RWD 19인치 빌트인캠 (77.4kWh) (5.1) GV60 RWD 19인치 (5.1) 아이오닉5 기본형 RWD 19인치 (5.1) 아이오닉5 기본형 RWD 19인치 (5.1) 아이오닉5 항속형 RWD 19인치 빌트인캠 (5.1) 아이오닉5 항속형 RWD 19인치 (5.1) Model 3 Performance (5.1) LEAF (5.1) ID.5 Pro (5.0) Model Y Performance (5.0) 토레스 EVX 2WD 18인치타이어 (5.0) EV6 항속형 4WD 19인치 (5.0) Model 3 Long Range (5.0) 3등급 (4.9~4.2 km/kWh) ID.4 Pro (4.9) Model Y Long Range (4.9) ID.4 Pro (4.9) Mercedes-Benz EQA250 (4.9) DS3 CROSSBACK E-TENSE (4.9) Peugeot e-2008 SUV (4.9) 코란도 e-motion 2WD Non Heat Pump (4.9) EV6 항속형 RWD 20인치 (4.9) 코란도 e-motion 2WD Heat Pump (4.9) 아이오닉5 항속형 RWD 20인치 (4.9) 토레스 EVX 2WD 20인치타이어 (4.8) Q4 Sportback 40 e-tron (4.8) Model S AWD (4.8) 코나(SX2) 일렉트릭(항속형) 19인치 (4.8) 코란도 e-motion 2WD Heat Pump (4.8) 아이오닉6 항속형 AWD 20인치 (4.8) 아이오닉5 항속형 RWD 20인치 (77.4kWh) (4.8) Po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 (4.8) 비바 (4.8) 아이오닉5 기본형 4WD 19인치 (4.8) Model Y Performance (4.8) LEAF PLUS (4.8) Q4 45 e-tron (4.7) Q4 Sportback 45 e-tron (4.7) Q4 40 e-tron (4.7) ID.4 Pro (4.7) 아이오닉5 항속형 4WD 19인치 (77.4kWh) (4.7) 렉서스 UX300e (4.7) 아이오닉5 항속형 4WD 19인치 (4.7) Model 3 Performance (4.7) BMW i5 eDrive40 (19", 20") (4.6) Mercedes-Benz EQE 350 + (4.6) 볼보 C40 Recharge Twin (4.6) 비바 (4.6) GV70 Electrified 19인치 (4.6) BMW i4 eDrive40 (4.6) EV6 항속형 4WD 20인치 (4.6) Model S AWD (4.5) MINI Cooper SE (4.5) GV60 4WD 19인치 (4.5) 아이오닉5 항속형 4WD 20인치 (4.5) 볼보 XC40 Recharge Twin (4.4) 이티4밴 (4.4) 이티밴 (4.4) 아이오닉5 항속형 4WD 20인치 (77.4kWh) (4.4) Model S Long Range Plus (4.4) LSEV (4.4) G80 Electrified 24MY (4.3)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 (4.3) Mercedes-Benz EQE350 + (4.3) Q4 e-tron 40 (4.3) Model X AWD (4.3) Model X AWD (4.3) Model X AWD (4.3) GV70 Electrified 20인치 (4.3) GV60 4WD 20인치 (4.3) G80 Electrified (4.3) MG ZS EV (4.3) Model S Performance (4.3) Model S Long Range (4.3) Model S 75D (4.3) Mercedes-Benz EQS 450 + (4.2) Model X AWD (4.2) Model X AWD (4.2) Model X AWD (4.2) EV9 2WD 19인치 7인 (4.2) EV9 2WD 19인치 6인 (4.2) BMW iX1 xDrive30 (4.2) Q4 e-tron 40 (4.2) Q4 Sportback e-tron 40 (4.2) Mercedes-Benz EQE300 (4.2) GV70 Electrified 무선충전 (4.2) Model S Performance (4.2) 4등급 (4.1~3.4 km/kWh) Mercedes-Benz EQB 300 4MATIC (4.1) BMW i5 eDrive40 (4.1) Model S Plaid (4.1) EV9 2WD 20인치 6인 (4.1) EV9 2WD 20인치 7인 (4.1) Q4 Sportback e-tron 40 (4.1) Mercedes-Benz EQB300 4MATIC (4.1) Model X Plaid (4.1) Model X Plaid (4.1) 브라보 (4.1) Mercedes-Benz EQB300 4MATIC (5 Seater) (4.1) Model S Plaid (4.1) BMW i4 M50 (4.1) BMW iX3 M Sport (4.1) GV60 4WD 무선충전 (4.1) Mercedes-Benz EQA250 (4.1) GV60 성능형 4WD 21인치 (4.1) Mercedes-Benz EQE 350 4MATIC (4.0) Mercedes-Benz EQS 450 4MATIC (4.0) Mercedes-Benz EQE350 4MATIC (4.0) Mercedes-Benz EQS350 (4.0) Mercedes-Benz EQA250 (4.0) Mercedes-Benz EQA250 (4.0) Model X Long Range Plus (4.0) Model X Long Range Plus (4.0) Model X Long Range Plus (4.0) Model S 100D (4.0) 캐딜락 Lyriq (3.9) Mercedes-Benz EQE350 4MATIC SUV (3.9) EV9 4WD 21인치 6인 (3.9) EV9 4WD 21인치 7인 (3.9) BMW iX xDrive40 (3.9) EV6 GT (3.9) GV60 성능형 4WD 무선충전 (3.9) BMW iX xDrive40 (3.9) Model X Long Range (3.9) Model X Long Range (3.9) Model X Long Range (3.9) BMW i5 M60 xDrive (3.8) BMW i7 eDrive50 (3.8) SE-A2밴 (3.8) Model X Plaid (3.8) EV9 GTL 4WD 21인치 6인 (3.8) EV9 GTL 4WD 21인치 7인 (3.8) Model X Plaid (3.8) EV9 4WD 19인치 6인 (3.8) EV9 4WD 19인치 7인 (3.8) Mercedes-Benz EQE500 4MATIC SUV (3.8) Mercedes-Benz EQS450 + (3.8) MASADA 3세대 4밴 (3.8) MASADA 3세대 2밴 (3.8) MASADA 4밴 (3.8) MASADA 2밴 (3.8)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 (3.8) Mercedes-Benz EQS450 + (3.8) Model X Performance (3.8) Model X Performance (3.8) Model X Performance (3.8) 썬라이즈-T01 (3.7) 아이오닉5 N (3.7) BMW iX xDrive50 (3.7) BMW i7 xDrive60 (3.7) e-tron GT quattro (3.7) Model X Performance (3.7) Model X Performance (3.7) Model X Performance (3.7) Mercedes-AMG EQE 53 4MATIC +(Race Start +) (3.6) Mercedes-AMG EQE 53 4MATIC + (3.6) Mercedes-Benz EQS450 4MATIC SUV(5seats) (3.6) Mercedes-Benz EQS450 4MATIC SUV (3.6) BMW iX xDrive50 (3.6) 다니고VAN (3.6) Mercedes-AMG EQE 53 4MATIC + SUV (3.5) Mercedes-Benz EQS580 4MATIC SUV(5seats) (3.5) Mercedes-Benz EQS580 4MATIC SUV (3.5) MASADA 픽업 (3.5) Mercedes-Benz EQS450 4MATIC (3.5) 파워프라자 라보 ev PEACE (3.5) 젤라 피이백 (3.4) 다니고C2 (3.4) BMW iX M60 (3.4) BMW iX M60 (3.4) RS e-tron GT (3.4) 5등급 (3.3km/kWh 이하) BMW i7 M70 xDrive (3.3) 테라밴키즈11 (3.3) 테라밴 (3.3) 테라밴키즈 (3.3) Mercedes-AMG EQE53 4MATIC + (3.3) Rolls Royce Spectre (3.2) Rolls Royce Black Badge Spectre (3.2) Mercedes-AMG EQS 53 4MATIC + (3.2) Mercedes-AMG EQS53 4MATIC + (3.2) 타이칸 GTS (5인승) (3.2) 타이칸 GTS (3.2) 벤츠 EQC 400 4MATIC (3.2) 포터일렉트릭 24MY (3.1) Mercedes-AMG EQS53 4MATIC + (3.1) 다니고C (3.1) 봉고 전기차 (22) (3.1) Mercedes-Benz EQC400 4MATIC (3.1) 포터 일렉트릭 22MY (3.1) 타이칸 (5인승) (3.1) 타이칸 (3.1) e-tron Sportback 55 quattro (3.1) 봉고 전기차 (3.1) 포터일렉트릭 (3.1) 이엔플러스EV1톤 롱바디트럭 (3.0) Q8 55 e-tron quattro (3.0) Q8 50 e-tron quattro (3.0) e-tron 55 quattro (3.0) 타이칸 (High) (3.0) 타이칸 (High, 5인승) (3.0) 타이칸 4S (3.0) 타이칸 4S (5인승) (3.0) e-tron Sportback 50 quattro (3.0) * (‘24. 3. 26일 조회 기준) 전기자동차의 등급은 한국에너지공단 수송통합운영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https://min24.energy.or.kr/trans_hp/AHP/home.do) e-tron 55 quattro (3.0) Q8 Sportback 55 e-tron quattro (2.9)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4S (5인승) (2.9)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4S (2.9)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5인승) (2.9)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2.9) 타이칸 터보 (5인승) (2.9) 타이칸 터보 (2.9) 타이칸 4S (High) (2.9) 타이칸 4S (High, 5인승) (2.9) e-tron 50 quattro (2.9) 한국쓰리축1톤롱 바디EV트럭(포터 ) (2.8) 한국쓰리축1톤롱 바디EV트럭(봉고 ) (2.8) 이엔1톤롱바디카 고 (2.8)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터보 (5인승) (2.8)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터보 (2.8) 타이칸 터보 S (5인승) (2.8) 타이칸 터보 S (2.8) e-tron S Sportback (2.7) e-tron S (2.7) SQ8 Sportback e-tron (2.6) T4K (2.6) 젤라 (2.6) 플러스2.0(카고) (2.5) 플러스2.0(카고) (2.5) 플러스(PLUS) (2.5) 파워프라자 봉고3ev PEACE (2.4) 제인모터스칼마 토EV1톤내장탑차 (2.3) 파워프라자 봉고3ev PEACE 더블캡 (2.0) EV SAVER(파워테크 닉스 세이버 KNCSZ76ADK80 366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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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3. 31.(일) 11:00 < 4.1.(월) 조간 > 배포 2024. 3. 29.(금)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 전면 시행 - 4월 1일부터 국내 모든 전기차 278개 모델에 대해 에너지효율 등급제 적용 - 기존 에너지효율 표시제를 등급제로 전환해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선 2024년 4월 1일(월)부터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신고된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278개 모델)는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된 전기차 등급 라벨을 부착하게 된다.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2023-157호) - ‘23.9.1~’24.3.31일은 신규 전기차모델만 적용, ‘24.4.1일부터 기존 전기차모델도 적용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전기차 모델은 현대차, 테슬라 등 6개 모델*(2.2%)이며, 2등급 54개 모델(19.4%), 3등급 73개 모델(26.3%), 4등급 83개 모델(29.8%), 5등급 62개 모델(22.3%) 순이다. * 현대자동차(3개 모델), 테슬라(2개 모델), 스마트솔루션즈(1개 모델) ** △1등급 5.8km/kWh 이상, △2등급 5.7~5.0km/kWh, △3등급 4.9~4.2km/kWh, △4등급 4.1~3.4km/kWh, △5등급 3.3km/kWh 이하 최근 전기차 등록대수(‘19년 8.9만대→’23년 54.4만대)와 등록모델(‘19년 27개 모델→’24년 278개 모델)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등급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쉽게 전기차 효율을 비교할 수 있게 되어 고효율 전기차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아이오닉6의 연간 충전요금은 약 78만원으로 5등급 전기차의 충전요금(약 162만원)에 비해 약 84만원 가량 저렴하며, 내연기관차(약 203만원), 하이브리드차(약 156만원)의 연간 연료비와 비교해도 절반 이하일 것으로 예상된다. * 연평균 주행거리 13,323km, 완속 충전요금 364.5원/kWh, 휘발유 1,642.98원/L 가정, 내연기관차(10.8km/L)와 하이브리드차(14km/L)는 평균 연비 적용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업계의 기술개발 촉진과 소비자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전기차 시장동향, 제도 시행성과 등을 분석하여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현철 (044-203-5140) 에너지효율과 담당자 사무관 서주원 (044-203-5149) 참고1 전기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설명자료 참고2 전기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참고자료 □ 전기차 등급별 표시라벨 □ 표시라벨 디자인 개선사항 현행 변경 ⇒ 내연차(하이브리드차 포함) 전기자동차 □ 전기차 등급별 모델 비율 및 모델 수(‘24.3.26일 기준)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전기자동차 복합에너지소비효율(km/kWh) 5.8 이상 5.7 ~ 5.0 4.9 ~ 4.2 4.1 ~ 3.4 3.3 이하 모델비율(%) 2.16 19.42 26.26 29.86 22.3 모델수(개) 6 54 73 83 62 국산 4 25 24 16 14 수입 2 29 49 67 48 참고3 전기차 등급별 모델 현황(‘24.3.26일 기준) □ 전기차 등급별 모델 현황 등급 연비 신고 모델명(km/kWh) 1등급 (5.8km/kWh 이상) 아이오닉 전기차(PE) (6.3) 아이오닉6 기본형 RWD 18인치 (6.2) Model 3 Standard Range Plus RWD (6.1) 아이오닉6 항속형 RWD 18인치 (6.0) SMART EV Z (5.8) Model 3 Standard Range Plus RWD (5.8) 2등급 (5.7~5.0 km/kWh) Model 3 RWD (5.7) Peugeot e208 (5.7) Model 3 RWD (5.7) EV6 기본형 RWD 19인치 (5.6) Model Y Standard Range (5.6) Model 3 Long Range (5.6) Model 3 Long Range (5.6) BMW i3 120Ah (5.6) 쏘울 전기차 (도심형, 39.2kWh) (5.6) Model 3 Long Range (5.5) 코나(SX2) 일렉트릭(항속형) 17인치 (5.5) 코나(SX2) 일렉트릭(기본형) 17인치 (5.5) 코나(SX2) 일렉트릭(항속형) 17인치(빌트인캠) (5.5) DS3 E-TENSE (5.5) 아이오닉6 항속형 AWD 18인치 (5.5) CHEVROLET BOLT EUV (5.5) CHEVROLET BOLT EV (5.5) 렉서스 RZ450e (5.4) Peugeot e-208 (5.4) EV6 항속형 RWD 19인치(빌트인캠미적용) (5.4) Model Y Long Range (5.4) Model Y Long Range (5.4) CHEVROLET BOLT EV (5.4) 쏘울 전기차(기본형, 64kWh) (5.4) 이티밴 프로 (5.3) 이티4밴 프로 (5.3) 니로 EV 17인치 (5.3) 니로 플러스 EV 항속형 2WD 17인치 (5.3) EV6 기본형 4WD 19인치 (5.3) EV6 항속형 RWD 19인치(빌트인캠적용) (5.3) Peugeot e2008 (5.2) Polestar 2 Standard Range Single Motor (5.2) 아이오닉5 항속형 RWD 19인치 (77.4kWh) (5.2) LEAF (5.2) Model Y RWD (5.1) Po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 (5.1) 레이 EV 밴 1인승 (5.1) 레이 EV 밴 2인승 (5.1) 레이 EV (5.1) Model Y RWD (5.1) 아이오닉6 항속형 RWD 20인치 (5.1) 아이오닉5 항속형 RWD 19인치 빌트인캠 (77.4kWh) (5.1) GV60 RWD 19인치 (5.1) 아이오닉5 기본형 RWD 19인치 (5.1) 아이오닉5 기본형 RWD 19인치 (5.1) 아이오닉5 항속형 RWD 19인치 빌트인캠 (5.1) 아이오닉5 항속형 RWD 19인치 (5.1) Model 3 Performance (5.1) LEAF (5.1) ID.5 Pro (5.0) Model Y Performance (5.0) 토레스 EVX 2WD 18인치타이어 (5.0) EV6 항속형 4WD 19인치 (5.0) Model 3 Long Range (5.0) 3등급 (4.9~4.2 km/kWh) ID.4 Pro (4.9) Model Y Long Range (4.9) ID.4 Pro (4.9) Mercedes-Benz EQA250 (4.9) DS3 CROSSBACK E-TENSE (4.9) Peugeot e-2008 SUV (4.9) 코란도 e-motion 2WD Non Heat Pump (4.9) EV6 항속형 RWD 20인치 (4.9) 코란도 e-motion 2WD Heat Pump (4.9) 아이오닉5 항속형 RWD 20인치 (4.9) 토레스 EVX 2WD 20인치타이어 (4.8) Q4 Sportback 40 e-tron (4.8) Model S AWD (4.8) 코나(SX2) 일렉트릭(항속형) 19인치 (4.8) 코란도 e-motion 2WD Heat Pump (4.8) 아이오닉6 항속형 AWD 20인치 (4.8) 아이오닉5 항속형 RWD 20인치 (77.4kWh) (4.8) Po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 (4.8) 비바 (4.8) 아이오닉5 기본형 4WD 19인치 (4.8) Model Y Performance (4.8) LEAF PLUS (4.8) Q4 45 e-tron (4.7) Q4 Sportback 45 e-tron (4.7) Q4 40 e-tron (4.7) ID.4 Pro (4.7) 아이오닉5 항속형 4WD 19인치 (77.4kWh) (4.7) 렉서스 UX300e (4.7) 아이오닉5 항속형 4WD 19인치 (4.7) Model 3 Performance (4.7) BMW i5 eDrive40 (19", 20") (4.6) Mercedes-Benz EQE 350 + (4.6) 볼보 C40 Recharge Twin (4.6) 비바 (4.6) GV70 Electrified 19인치 (4.6) BMW i4 eDrive40 (4.6) EV6 항속형 4WD 20인치 (4.6) Model S AWD (4.5) MINI Cooper SE (4.5) GV60 4WD 19인치 (4.5) 아이오닉5 항속형 4WD 20인치 (4.5) 볼보 XC40 Recharge Twin (4.4) 이티4밴 (4.4) 이티밴 (4.4) 아이오닉5 항속형 4WD 20인치 (77.4kWh) (4.4) Model S Long Range Plus (4.4) LSEV (4.4) G80 Electrified 24MY (4.3)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 (4.3) Mercedes-Benz EQE350 + (4.3) Q4 e-tron 40 (4.3) Model X AWD (4.3) Model X AWD (4.3) Model X AWD (4.3) GV70 Electrified 20인치 (4.3) GV60 4WD 20인치 (4.3) G80 Electrified (4.3) MG ZS EV (4.3) Model S Performance (4.3) Model S Long Range (4.3) Model S 75D (4.3) Mercedes-Benz EQS 450 + (4.2) Model X AWD (4.2) Model X AWD (4.2) Model X AWD (4.2) EV9 2WD 19인치 7인 (4.2) EV9 2WD 19인치 6인 (4.2) BMW iX1 xDrive30 (4.2) Q4 e-tron 40 (4.2) Q4 Sportback e-tron 40 (4.2) Mercedes-Benz EQE300 (4.2) GV70 Electrified 무선충전 (4.2) Model S Performance (4.2) 4등급 (4.1~3.4 km/kWh) Mercedes-Benz EQB 300 4MATIC (4.1) BMW i5 eDrive40 (4.1) Model S Plaid (4.1) EV9 2WD 20인치 6인 (4.1) EV9 2WD 20인치 7인 (4.1) Q4 Sportback e-tron 40 (4.1) Mercedes-Benz EQB300 4MATIC (4.1) Model X Plaid (4.1) Model X Plaid (4.1) 브라보 (4.1) Mercedes-Benz EQB300 4MATIC (5 Seater) (4.1) Model S Plaid (4.1) BMW i4 M50 (4.1) BMW iX3 M Sport (4.1) GV60 4WD 무선충전 (4.1) Mercedes-Benz EQA250 (4.1) GV60 성능형 4WD 21인치 (4.1) Mercedes-Benz EQE 350 4MATIC (4.0) Mercedes-Benz EQS 450 4MATIC (4.0) Mercedes-Benz EQE350 4MATIC (4.0) Mercedes-Benz EQS350 (4.0) Mercedes-Benz EQA250 (4.0) Mercedes-Benz EQA250 (4.0) Model X Long Range Plus (4.0) Model X Long Range Plus (4.0) Model X Long Range Plus (4.0) Model S 100D (4.0) 캐딜락 Lyriq (3.9) Mercedes-Benz EQE350 4MATIC SUV (3.9) EV9 4WD 21인치 6인 (3.9) EV9 4WD 21인치 7인 (3.9) BMW iX xDrive40 (3.9) EV6 GT (3.9) GV60 성능형 4WD 무선충전 (3.9) BMW iX xDrive40 (3.9) Model X Long Range (3.9) Model X Long Range (3.9) Model X Long Range (3.9) BMW i5 M60 xDrive (3.8) BMW i7 eDrive50 (3.8) SE-A2밴 (3.8) Model X Plaid (3.8) EV9 GTL 4WD 21인치 6인 (3.8) EV9 GTL 4WD 21인치 7인 (3.8) Model X Plaid (3.8) EV9 4WD 19인치 6인 (3.8) EV9 4WD 19인치 7인 (3.8) Mercedes-Benz EQE500 4MATIC SUV (3.8) Mercedes-Benz EQS450 + (3.8) MASADA 3세대 4밴 (3.8) MASADA 3세대 2밴 (3.8) MASADA 4밴 (3.8) MASADA 2밴 (3.8)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 (3.8) Mercedes-Benz EQS450 + (3.8) Model X Performance (3.8) Model X Performance (3.8) Model X Performance (3.8) 썬라이즈-T01 (3.7) 아이오닉5 N (3.7) BMW iX xDrive50 (3.7) BMW i7 xDrive60 (3.7) e-tron GT quattro (3.7) Model X Performance (3.7) Model X Performance (3.7) Model X Performance (3.7) Mercedes-AMG EQE 53 4MATIC +(Race Start +) (3.6) Mercedes-AMG EQE 53 4MATIC + (3.6) Mercedes-Benz EQS450 4MATIC SUV(5seats) (3.6) Mercedes-Benz EQS450 4MATIC SUV (3.6) BMW iX xDrive50 (3.6) 다니고VAN (3.6) Mercedes-AMG EQE 53 4MATIC + SUV (3.5) Mercedes-Benz EQS580 4MATIC SUV(5seats) (3.5) Mercedes-Benz EQS580 4MATIC SUV (3.5) MASADA 픽업 (3.5) Mercedes-Benz EQS450 4MATIC (3.5) 파워프라자 라보 ev PEACE (3.5) 젤라 피이백 (3.4) 다니고C2 (3.4) BMW iX M60 (3.4) BMW iX M60 (3.4) RS e-tron GT (3.4) 5등급 (3.3km/kWh 이하) BMW i7 M70 xDrive (3.3) 테라밴키즈11 (3.3) 테라밴 (3.3) 테라밴키즈 (3.3) Mercedes-AMG EQE53 4MATIC + (3.3) Rolls Royce Spectre (3.2) Rolls Royce Black Badge Spectre (3.2) Mercedes-AMG EQS 53 4MATIC + (3.2) Mercedes-AMG EQS53 4MATIC + (3.2) 타이칸 GTS (5인승) (3.2) 타이칸 GTS (3.2) 벤츠 EQC 400 4MATIC (3.2) 포터일렉트릭 24MY (3.1) Mercedes-AMG EQS53 4MATIC + (3.1) 다니고C (3.1) 봉고 전기차 (22) (3.1) Mercedes-Benz EQC400 4MATIC (3.1) 포터 일렉트릭 22MY (3.1) 타이칸 (5인승) (3.1) 타이칸 (3.1) e-tron Sportback 55 quattro (3.1) 봉고 전기차 (3.1) 포터일렉트릭 (3.1) 이엔플러스EV1톤롱바디트럭 (3.0) Q8 55 e-tron quattro (3.0) Q8 50 e-tron quattro (3.0) e-tron 55 quattro (3.0) 타이칸 (High) (3.0) 타이칸 (High, 5인승) (3.0) 타이칸 4S (3.0) 타이칸 4S (5인승) (3.0) e-tron Sportback 50 quattro (3.0) e-tron 55 quattro (3.0) Q8 Sportback 55 e-tron quattro (2.9)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4S (5인승) (2.9)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4S (2.9)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5인승) (2.9)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2.9) 타이칸 터보 (5인승) (2.9) 타이칸 터보 (2.9) 타이칸 4S (High) (2.9) 타이칸 4S (High, 5인승) (2.9) e-tron 50 quattro (2.9) 한국쓰리축1톤롱바디EV트럭(포터) (2.8) 한국쓰리축1톤롱바디EV트럭(봉고) (2.8) 이엔1톤롱바디카고 (2.8)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터보 (5인승) (2.8)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터보 (2.8) 타이칸 터보 S (5인승) (2.8) 타이칸 터보 S (2.8) e-tron S Sportback (2.7) e-tron S (2.7) SQ8 Sportback e-tron (2.6) T4K (2.6) 젤라 (2.6) 플러스2.0(카고) (2.5) 플러스2.0(카고) (2.5) 플러스(PLUS) (2.5) 파워프라자 봉고3ev PEACE (2.4) 제인모터스칼마토EV1톤내장탑차 (2.3) 파워프라자 봉고3ev PEACE 더블캡 (2.0) EV SAVER(파워테크닉스 세이버 KNCSZ76ADK803665) (1.6) * (‘24. 3. 26일 조회 기준) 전기자동차의 등급은 한국에너지공단 수송통합운영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https://min24.energy.or.kr/trans_hp/AHP/hom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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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 496 건)

  • 25년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통합 공고 2025-02-0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090호2025년도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통합공고  산업단지를 디지털화, 무탄소화, 에너지 자립화하여 경쟁력 있고 환경친화적인 제조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5년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통합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심 있는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신청 전 반드시 사업별 상세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025년 2월 05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책·정보>정책게시판>통상·FTA

    • (최종) 2025년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통합 공고문.hwpx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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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090호 2025년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통합 공모 산업단지를 디지털화, 무탄소화, 에너지 자립화하여 경쟁력 있고 환경친화적인 제조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5년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통합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심 있는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신청 전 반드시 사업별 상세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 2. 5.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명 : 스마트그린산단촉진사업 연번 사 업 명 지원내용 페이지 1 스마트물류플랫폼 스마트물류플랫폼 구축·운영, 공동활용 물류환경 구축 등 p.5 2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 스마트제조 교육과정 인프라 구축 및 교과과정 설계 등 p.16 3 스마트에너지플랫폼(FEMS) 에너지측정시스템 구축 및 개별공장의 에너지효율향상 지원 등 p.29 4 스마트에너지플랫폼(TOC+) 에너지측정시스템 및 통합운영센터 구축을 통한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p.57 5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분산에너지 촉진사업) 산단 내 분산에너지원 활성화 기반조성 및 입주기업 에너지 쟁력 강화 p.79 * 사업별 세부 내용은 별첨의 「사업별 상세 공고내용」 참조 □ 사업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21 □ 사업목적 :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의 디지털 인프라 확대 및 친환경 탄소저감 산업단지 조성 □ 대상산단 : 21개 스마트그린산단 지정산단 ○ 경기반월시화(국), 경남창원(국), 인천남동(국), 경북구미(국), 광주첨단(국), 전남여수(국), 대구성서(일), 울산미포(국), 부산명지녹산(국), 전북군산(국), 충북청주(일), 충남천안(일), 경북포항(국), 전남대불(국), 대전(일), 전남광양(국), 부산신평장림(일), 인천주안부평(국), 강원후평(일), 경남사천(일), 전북전주(일) * (국) : 국가산업단지, (일) : 일반산업단지 2. 신청 방법 □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반드시 사업별 상세공고 내용 확인 (별첨 참조) 연번 사 업 명 신청주체 접수처 신청기한 1 스마트물류플랫폼 비영리기관 및 민간기업 (사업별 세부공고 참조) 각 지역본부 접수처 (전자문서(pdf) 이메일 접수, 사업별 공고 참고) `25. 3. 17(월) 15시까지 2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 3 스마트에너지플랫폼(FEMS) 4 스마트에너지플랫폼(TOC+) 5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 제출서류 : 각 사업별 제출자료의 전자파일(PDF)  동 공고문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하여 사업별 작성 서식으로 활용 가능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고객마당→공지사항) ※ 각 사업별로 반드시 상세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통합공모 설명회 □ 일 시 : ‘25년 2월 12일 13:30 ~ 16:20 □ 장 소 : 대전역 우암홀 (대전충남본부 5F) □ 참석대상 : 사업 참여희망 기관 및 기업 □ 주요내용 : 각 사업별 상세 공고내용 설명 등 □ 세부일정 일 시 세부일정 13:30 ~ 13:40 (10´) ▪ 통합공고 설명회 안내 13:40 ~ 14:10 (30´) ▪ 스마트물류플랫폼 공고내용 설명 14:10 ~ 14:40 (30´) ▪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 공고내용 설명 15:00 ~ 15:30 (30´) ▪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공고내용 설명 15:30 ~ 16:00 (30´) ▪ 에너지자급자족인프라 구축사업 공고내용 설명 * 상기 세부일정은 변경될수 있음. 통합공모 설명회 전 사업별 담당자 별도 확인 필요 4. 심사·선정 □ 심사방법 : 선정평가위원회 통해 실시 □ 결과통지 : 사업별 개별 통보 5.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사업별 상세공고 내용 문의처)로 문의 【별첨】 사업별 상세 공고내용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운영사업 주관사업자 모집 공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산업단지 내 물류센터를 첨단화하고, 물류자원 공유플랫폼 구축을 통한 산업단지 물류자원 공동 활용 등 스마트 물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2025년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운영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5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해 산업단지 SOC(Social Overhead Capital)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물류 최적화 및 입주기업 물류비용 절감효과 제고 □ 사업내용 ㅇ (필수 : 물류플랫폼 구축·운영) 설비제어, 통합관제, 창고·배송·주문관리, 자원공유, SCM 등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운영 및 물류 데이터 제공* * 물류 데이터 제공 : 사업계획서 상 제시된 표준기술서(붙임 참조)를 참고하여 개별 산단별 플랫폼(데이터 표준)을 구축하고, 향후 구축될 통합플랫폼에 데이터 제공 필수 ㅇ (선택1 : 물류센터 첨단화) 기존 산단 물류센터에 ICT가 적용된 첨단장비를 도입하여 물류플랫폼 거점화 및 효율적 이용 촉진 ㅇ (선택2 : 공동활용 물류환경 구축)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활용 물류환경* 구축·운영 * 예시 : 민간기업 창고 공유화 등 ▪필수항목(물류플랫폼 구축·운영)은 반드시 포함하고, 선택항목(물류 센터 첨단화, 공동활용 물류환경 구축)은 하나 이상 선택하여 추진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총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 ’27. 12. 31.까지 ㅇ 1차년도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 ’25. 12. 31.까지 □ 대상 산업단지 ㅇ 강원후평, 경남사천, 전북전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연계산단 포함) □ 사업비 규모 : 3년간 정부출연금 총 50억원 내외 (산단별) ㅇ 1차년도 예산 : 10억원 (산단별)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운영사업 정부출연금 지원금액> (단위: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합 계 정부출연금 10 30 10 50 ※ 차년도 예산규모 변경 시 변경협약을 통해 사업비 및 추진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은 전담기관 기획평가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전담기관 기획평가관리비 배분율은 매년 협약(산업부↔전담기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형태 ㅇ 산업단지 스마트물류 플랫폼 설계·구축·운영 및 물류센터 첨단장비 도입, 입주기업 공동활용 물류환경 구축 등 □ 추진체계 총괄기관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사업시행 계획 수립 주관기관 사업평가·관리 등 전담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주관기관 단독 신청 또는 컨소시엄 구성 사업 시행 총괄책임자 수행기관(참여N) 수행기관(참여N) 수행기관(참여N) … … 2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신청자격 : 산단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운영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단독 또는 컨소시엄 ㅇ「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 ㅇ「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기관, 특수목적법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 ㅇ「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업 또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 ㅇ「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제2조에 따른 교통물류운영자 ㅇ「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물류 터미널 사업자 ㅇ「중소기업협동조합법」,「협동조합기본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 지원내용 ㅇ 산업단지 스마트 물류플랫폼 설계·구축·운영 비용, 산업단지 물류센터 첨단장비 도입, 입주기업 공동활용 물류환경 구축 비용 등 ※ 국비는 물류센터에 대한 건축비용(신축 및 리모델링 등)으로 지원되지 않음 □ 지원대상 : 산단별 각 1개 주관기관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50억) 대비 매칭금(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비율 10% 이상 부담 필수 ㅇ 민간부담금은 현금과 현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 등이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음. ㅇ 정부 지원 종료 후에도 센터 재정 자립화를 통한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수행기관의 사업 종료 후, 사업추진(성과활용) 현황을 최소 5년 이상 제공해야 하며 협약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특정 기간을 협의할 수 있음 □ 참여제한 : 주관기관(장), 참여기관(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행기관 참여를 제한함(접수 마감일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3 사업자 선정절차 □ 선정절차 : 공고→신청·접수→선정평가→결과통보→협약체결→사업수행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공고 한국산업단지공단(전담기관) ’25. 2. 5 ↓ 사업계획서 등 신청·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25. 3. 17 15:00 ↓ 서면심사(사전검토) 한국산업단지공단 ~’25. 3월중 ↓ 선정평가위원회(발표평가) *필요시 현장실사 한국산업단지공단 / 신청기관 ’25. 4월초 ↓ 평가결과통보 한국산업단지공단 → 신청기관 ’25. 4월중 ↓ 수행기관(단지포함)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25. 4월중 ↓ 협약체결 한국산업단지공단 ↔ 수행기관 ‘25. 4월중 ↓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수행기관 ‘25. 4월중 ↓ 중간점검 *연중 1회 이상 한국산업단지공단 ‘25. 8월 ↓ 연차보고서 제출 및 연차평가 수행기관 ‘25. 11월~12월 ↓ 2차년도 상세 계획 수립 한국산업단지공단, 수행기관 ‘25. 12월 ↓ 사업비정산 및 연차점검 한국산업단지공단, 수행기관 ‘25. 12월 ↓ (계속) (계속) (계속) ※ 평가, 선정 등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전담기관이 조정 가능하며, 조정될 경우 사전 통지예정, 현장평가는 필요시 진행예정임 □ 평가방법 및 선정기준 ㅇ 평가방법 :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선정평가위원회 구성하여 발표평가 실시 구 분 단계별 주요내용 ➀서면심사 (사전검토) ▹전담기관이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자격요건, 민간부담금 매칭 등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미충족 시 발표평가 배제 ※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전담기관이 별도 지정한 기한 내에 보완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사업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➁발표평가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7명 내외) ▹사업목표 및 목표, 신청기관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사업비 구성 및 기대효과 등 종합평가 ▹발표평가는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점수 산정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 참여 불가 ▹발표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또는 실무책임자가 직접 발표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 점수로 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1개 수행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선순위자로 함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선정평가위원의 제척·회피 ① 선정평가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 평가의 신청(주관·참여 포함)기관 소속인 경우 2. 위원 본인의 소속기관과 신청(주관·참여 포함)기관이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강원후평, 경남사천, 전북전주)에 속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현장실사 필요시, 서면·발표평가시 미흡·미비 사항 보완계획에 대한 현장실사 실시 □ 선정평가위원회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내용) 배 점 사업목적 (10) • 해당 정책방향 및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산업단지 스마트 물류생태계 기반 조성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사업추진전략 및 연차별 목표 설정의 적절성 등 10 (정성평가) 추진체계 및 수행역량 (15)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참여기관 합산) 건 수 1건 2건 3건 이상 평가점수 1 3 5 * 실적요건 : 물류관련 설계·컨설팅, 물류시스템 개발, 물류자동화 설비 구축, 물류로봇 구축사업 단일건 기준 5억원 이상 또는 물류서비스 사업실적(매출액) 단일건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5 (정량평가) • 추진체계, 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참여기관 관리방안 등 •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우수성 •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준비성 * 스마트 물류플랫폼 서비스 개발 계획, 운영 전담인력 확보 계획 등 * 산단별 특성(업종 등) 및 입주기업 수요 반영 계획 10 (정성평가) 사업 수행계획 (30) • 물류플랫폼 구축 및 운영계획, 물류서비스 개발·제공계획 우수성 * 산단별 특성(업종 등) 및 입주기업 수요 반영 계획 • 스마트 물류플랫폼 서비스 실증프로젝트 계획 및 관리·운영계획의 적절성 • 사업목적 달성전략 및 파급효과 제고방안의 우수성 * 실증 프로젝트 추진계획, 성과분석(만족도조사 등) 및 개선 등 • 스마트물류 플랫폼 서비스 실증프로젝트 확산방안의 우수성 * 실증프로젝트 결과 확산(스마트산단→주변산단) 가능성 • 표준기술서 반영한 플랫폼 구축 계획 • 화주사 확보 실적(증빙자료 첨부) 30 (정성평가) 성과지표 및 목표 (20) •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의 적절성 * 차년도 평가(목표 달성여부) 등을 감안하여 평가가능한 목표 설정 • 성과목표 관리 및 달성전략, 기대효과 등의 현실성 20 (정성평가) 사업비 사용계획 (25) • 민간부담금 매칭 비율 비율(%)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이상 평가점수 1 2 3 4 5 5 (정량평가) • 재정자립화 방안의 적절성 * 주요 평가요소: 중장기 사업으로의 발전방향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항목별 세부 사업비의 구성 및 사용계획 등 • 민간부담금 유치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20 (정성평가) 합계 100 4 근거법령 및 규정 □ 사업근거 ㅇ「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 21(사업) □ 관련규정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세부관리지침을 우선 준용하되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아래 사항을 따름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5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한 : 2025년 3월 17(월) 15:00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양식 다운로드 □ 접수방법 : 대상단지별 담당자 이메일 접수 (PDF 전자파일) □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 일체를 서류별로 스캔하여 대상단지별 담당자 이메일 송부 - 접수기한 내 모든 제출서류 송부 완료할 것 (접수기한 이후 제출자료 수정 및 추가자료 제출 불가) - USB 접수 불가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ㅇ 원본이 아닌 모든 서류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서류명 서식 부수 대상 비고 ①사업 신청서 서식1 1부 주관 · 전자파일(PDF) 제출 ②법인정관(원본대조필 날인) - 1부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③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1부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④3개년(‘21~23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확인원) - 1부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 제출서류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직전 연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⑤최근 3년간(‘21~23년) 투자계약서 사본 - 1부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 타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현금 투자한 경우만 제출(별도양식 없음) ⑥사업신청관련 기타 증빙자료(해당시) - 1부 주관 · 전자파일(PDF) 제출 ⑦확약서 서식2 1부 주관 · 전자파일(PDF) 제출 ⑧사업계획서(제안서) 서식3 1부 주관 · 전자파일(PDF) 제출 ⑨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4 1부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⑩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5 1부 주관 · 전자파일(PDF) 제출 ⑪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서식6 1부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⑫수행기관 현금·현물 출자 확약서 서식7 1부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⑬지방자치단체 현금·현물 출자 확약서 서식8 1부 주관 · 전자파일(PDF) 제출 ⑭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 1부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⑮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1부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⑯선정평가 발표자료 - - 주관 · 전자파일(PDF) 제출 □ 사업별 접수 및 문의처 ① 강원후평 스마트물류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 ☞ 접수 및 문의 : 강원후평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 춘천지사 강정아 차장 - (이메일) dodose80@kicox.or.kr / (전화) 070-8895-7346 ② 경남사천 스마트물류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 ☞ 접수 및 문의 : 경남사천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 경남사천디지털무탄소팀 김민주 대리 - (이메일) kimminju5213@kicox.or.kr / (전화) 070-8895-7325 ③ 전북전주 스마트물류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 ☞ 접수 및 문의 : 전북전주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 전북전주디지털전환팀 최유진 대리 - (이메일) hibarhn@kicox.or.kr / (전화) 070-8895-7968 7 기타 유의사항 □ 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 ㅇ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을 통해서 구축한 성과물은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ㅇ 스마트물류 플랫폼 구축사업의 성과활용기간은 5년으로 하며, 수행기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세부관리지침 제36조에 따라 성과활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주관사업자는 물류플랫폼 구축·운영사업(’25~‘27) 완료후 5년간(’28~‘32) 필수 운영 및 산업단지 물류데이터 공유에 협조해야 하며,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각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사업단과 협의하여 결정 □ 공공목적의 데이터 제공 의무 ㅇ 사업결과 확보되는 데이터는 수행기관 및 참여한 공공기관의 공동소유이며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전담기관의 요청 시, 스마트물류플랫폼 등 전담기관이 별도 지정한 시스템에 데이터 의무 제공 - 향후 구축된 데이터를 통합플랫폼에 적용시켜야 함. □ 협약위반 및 문제과제에 대한 조치 ㅇ 선정된 기관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사업수행 중 문제과제로 평가된 과제는 제재조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 취소(행·재정 제재 포함) 및 사업비 환수 □ 기 타 ㅇ 산단 사업별 접수처가 다르며, 중복지원 시 해당 접수처에 신청서류 각각 제출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사업 참여 불가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주관사업자 모집 공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내 제조혁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하여「2025년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5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스마트 제조혁신 교육훈련 및 보급확산을 위하여 스마트그린산단 특화업종별 실습인프라를 구축하고 신규인력 육성 및 재직자 교육 지원 □ 사업내용 ㅇ (교육기반 구축) 스마트그린산단 실행계획에 근거한 제조혁신 분야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기자재 및 교육환경 구축 ㅇ (교육과정 설계) 스마트그린산단 특화산업 및 AI, 로봇, 데이터 등 첨단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재직자 중심의 산·학·연 공동 교육과정 개발 ㅇ (교육과정 운영) 교육생 모집‧관리, 교육시설 설치‧운영, 이론‧실습 교육 실시, 교육비 관리 등 교육과정 전반 운영 구분 산단별 특성화 방향 강원 후평 * 디지털 바이오 시대의 중심인 바이오 의약품․식품, 디지털헬스케어의 거점 조성 -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스마트제조 시스템 교육 환경 및 프로그램 구축․운영 경남 사천 * 항공 등 주력산업과 IT 융복합을 통한 지식기반 클러스터 구축 - 우주·항공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기반 조성을 위한 기업 현장 맞춤형 교육 운영 전북 전주 * 금속·기계부품 소부장 중심 산업단지의 디지털 전환으로 스마트 혁신거점 구축 - 탄소, 수소, 미래모빌리티 제조분야 고도화·스마트화에 필요한 고급인력 양성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총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 ’27. 12. 31.까지 ㅇ 1차년도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 ’25. 12. 31.까지 □ 대상 산업단지 ㅇ 강원후평, 경남사천, 전북전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연계산단 포함) □ 사업비 규모 : 3년간 정부출연금 총 60억원 내외 (산단별) ㅇ 1차년도 예산 : 20억원 (산단별)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정부출연금 지원금액> (단위: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합 계 정부출연금 20 20 20 60 ※ 차년도 예산규모 변경 시 변경협약을 통해 사업비 및 추진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은 전담기관 기획평가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전담기관 기획평가관리비 배분율은 매년 협약(산업부↔전담기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형태 ㅇ 산업단지 입주 기업 재직자 및 구직자 교육을 위한 실습인프라 구축 및 지역특화산업, AI, 로봇, 데이터 등 첨단기술 인력양성 □ 추진체계 총괄기관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사업시행 계획 수립 주관기관 사업평가·관리 등 전담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주관기관 단독 신청 또는 컨소시엄 구성 사업 시행 총괄책임자 수행기관(참여N) 수행기관(참여N) 수행기관(참여N) … … 2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의 산업단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한 강원후평, 경남사천, 전북전주 일반산업단지와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에 위치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 인력양성 사업을 운영중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산학융합원 등)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취업예정자 대상으로 교육생 모집 및 교육과정 운영 가능 기관(실습전용공간 500m2 이상 확보 필요) ㅇ (참여기관) 강원후평, 경남사천, 전북전주 일반산업단지 내 교육생 모집 및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비영리기관 또는 민간기업(지역제한 없음) ㅇ (평가가점) 산업집적법에 따른‘산학융합원’이 수행 기관에 포함될 경우 평가 배점에 반영 □ 지원내용 ㅇ 교육인프라 구축 및 운영비, 교과과정 설계 및 운영비용 등 ※ 국비는 교육관 건물 공사 및 임대료로 지원되지 않음 □ 지원대상 : 산단별 1개 주관기관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60억) 대비 매칭금(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비율 10% 이상 부담 필수 ㅇ 민간부담금은 현금과 현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 등이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음. ㅇ 정부 지원 종료 후에도 재정 자립화를 통한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수행기관의 사업 종료 후, 사업추진(성과활용) 현황을 최소 5년 이상 제공해야 하며 협약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특정 기간을 협의할 수 있음 □ 참여제한 : 주관기관(장), 참여기관(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행기관 참여를 제한함(접수 마감일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3 사업자 선정절차 □ 선정절차 : 공고→신청·접수→선정평가→결과통보→협약체결→사업수행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공고 한국산업단지공단(전담기관) ’25. 2. 5 ↓ 사업계획서 등 신청·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25. 3. 17 15:00 ↓ 서면심사(사전검토) 한국산업단지공단 ~’25. 3월중 ↓ 선정평가위원회(발표평가) *필요시 현장실사 한국산업단지공단 / 신청기관 ’25. 4월초 ↓ 평가결과통보 한국산업단지공단 → 신청기관 ’25. 4월중 ↓ 수행기관(단지포함)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25. 4월중 ↓ 협약체결 한국산업단지공단 ↔ 수행기관 ‘25. 4월중 ↓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수행기관 ‘25. 4월중 ↓ 중간점검 *연중 1회 이상 한국산업단지공단 ‘25. 8월 ↓ 연차보고서 제출 및 연차평가 수행기관 ‘25. 11월~12월 ↓ 2차년도 상세 계획 수립 한국산업단지공단, 수행기관 ‘25. 12월 ↓ 사업비정산 및 연차점검 한국산업단지공단, 수행기관 ‘25. 12월 ↓ (계속) (계속) (계속) ※ 평가, 선정 등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전담기관이 조정 가능하며, 조정될 경우 사전 통지예정, 현장평가는 필요시 진행예정임 □ 평가방법 및 선정기준 ㅇ 평가방법 :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선정평가위원회 구성하여 발표평가 실시 구 분 단계별 주요내용 ➀서면심사 (사전검토) ▹전담기관이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자격요건, 민간부담금 매칭 등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미충족 시 발표평가 배제 ※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전담기관이 별도 지정한 기한 내에 보완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사업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➁발표평가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7명 내외) ▹사업목표 및 목표, 신청기관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사업비 구성 및 기대효과 등 종합평가 ▹발표평가는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점수 산정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 참여 불가 ▹발표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또는 실무책임자가 직접 발표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 점수로 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1개 수행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선순위자로 함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선정평가위원의 제척·회피 ① 선정평가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 평가의 신청(주관·참여 포함)기관 소속인 경우 2. 위원 본인의 소속기관과 신청(주관·참여 포함)기관이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강원후평, 경남사천, 전북전주)에 속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현장실사 필요시, 서면·발표평가시 미흡·미비 사항 보완계획에 대한 현장실사 실시 □ 선정평가위원회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내용) 배 점 사업목적 및 목표 (10) • 해당 산업분야 정책방향 및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 정부지원을 통한 인력양성의 필요성, 타당성 등 5 (정성평가) • 목표 및 세부 계획의 명확성, 타당성 등(산단별 특성화 포함) •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도 5 (정성평가) 신청기관 수행능력 (30) • 수행기관 및 참여인력 구성 계획의 적절성 * 산단별 특성화 방향 구현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과 강사진의 투입 계획 10 (정성평가) •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 역할 분담의 적정성, 참여기관 관리 방안 등 10 (정성평가) •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준비성 (시설확보 및 연구장비 구축 타당성) * 연구장비 등 인프라 지원계획, 전용공간 및 전담인력 확보, 민간부담금 지원계획 등 10 (정성평가) • 산업직접법에 따른 ‘산학융합원’의 사업 참여 여부 (참여 시 가점) 3(정량평가) 사업 수행계획 (35) • 산단 주력업종 및 첨단제조 기술에 대한 산업계 수요 반영정도 •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계획, 교수/강사 POOL 및 확충계획 우수성 * AI, 로봇, 제조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과정 기획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교육대상/수준별 설계의 다양성 (대상기업의 분야별, 업종별 교육과정 개발 등) 15 (정성평가) • 재직자 중심의 기업 현장지원 전략 및 파급효과 제고방안의 우수성 * 기업(재직자)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현장중심의 현장지원 추진계획 * 기업연계 프로젝트 추진계획, 성과분석(만족도 조사 등) 및 개선, 홍보 등 • 수행기관 성과지표 목표값 및 산출근거의 적절성 • 고용지원활동 등 고용연계 방안의 우수성 * 산단 내 입주기업 취업연계 및 사후 관리 방안의 우수성 10 (정성평가) • 타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기타 정부 부처별 사업에 따라 기 구축된 교육 인프라 연계 활용계획 및 절감 예산 운영 방안 * 기 구축 인프라 연계활용 방안, 절감예산 운영 계획의 우수성 (교육과정 질 제고 등) 10 (정성평가) 사업비 구성 및 기대효과 (25) • 재정 자립화 방안의 적절성 * 주요 평가요소: 중장기 사업으로의 발전 방향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정부지원금 사용계획의 적정성 및 사업비 배분의 적절성 * 전체 지원규모 대비 인력양성비 비중 확대(인프라 구축비용 축소) 15 (정성평가) • 세부 사업비의 구성 및 사용계획 등 • 민간부담금 유치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10 (정성평가) 합계 100 4 근거법령 및 규정 □ 사업근거 ㅇ「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 21(사업) □ 관련규정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세부관리지침을 우선 준용하되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아래 사항을 따름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5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한 : 2025년 3월 17(월) 15:00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양식 다운로드 □ 접수방법 : 대상단지별 담당자 이메일 접수 (PDF 전자파일) □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 일체를 서류별로 스캔하여 대상단지별 담당자 이메일 송부 - 접수기한 내 모든 제출서류 송부 완료할 것 (접수기한 이후 제출자료 수정 및 추가자료 제출 불가) - USB 접수 불가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ㅇ 원본이 아닌 모든 서류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서류명 서식 부수 대상 비고 ①사업 신청서 서식1 1부 주관 · 전자파일(PDF) 제출 ②법인정관(원본대조필 날인) - 1부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③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1부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④3개년(‘21~23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확인원) - 1부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 제출서류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직전 연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⑤최근 3년간(‘21~23년) 투자계약서 사본 - 1부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 타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현금 투자한 경우만 제출(별도양식 없음) ⑥사업신청관련 기타 증빙자료(해당시) - 1부 주관 · 전자파일(PDF) 제출 ⑦확약서 서식2 1부 주관 · 전자파일(PDF) 제출 ⑧사업계획서(제안서) 서식3 1부 주관 · 전자파일(PDF) 제출 ⑨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4 1부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⑩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5 1부 주관 · 전자파일(PDF) 제출 ⑪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서식6 1부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⑫수행기관 현금·현물 출자 확약서 서식7 1부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⑬지방자치단체 현금·현물 출자 확약서 서식8 1부 주관 · 전자파일(PDF) 제출 ⑭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 1부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⑮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1부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⑯선정평가 발표자료 - - 주관 · 전자파일(PDF) 제출 □ 사업별 접수 및 문의처 ① 강원후평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 접수 및 문의 : 강원후평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 춘천지사 안재현 대리 - (이메일) jjh7@kicox.or.kr / (전화) 070-8895-7433 ② 경남사천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 접수 및 문의 : 경남사천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 경남사천디지털무탄소팀 서현우 과장 - (이메일) navy7491@kicox.or.kr / (전화) 070-8895-7243 ③ 전북전주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 접수 및 문의 : 전북전주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 전북전주디지털전환팀 최유진 대리 - (이메일) hibarhn@kicox.or.kr / (전화) 070-8895-7968 7 기타 유의사항 □ AI, 빅데이터, 로봇 등 디지털 분야 교육과정 개발 및 관련 자격증 과정 개설 필수 ㅇ 제조업 공정혁신을 위한 디지털 분야*(AI, 빅데이터, 로봇, 클라우드 등) 교육과정 필수 개설 : 전체 교육과정 수의 40%이상 * 디지털 분야 분류 및 기술 정의은 하단 표 참조 ㅇ 인력양성 수 집계 시, 디지털 분야 교육과정 인력양성 수 별도 집계 ㅇ 디지털 관련 전문 자격증 과정을 별도 운영하고, 해당 과정을 통한 자격증 취득 현황(취득자 수)을 특화지표로 설정하여 연도별로 제시 ㅇ [참고1]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성과목표 가이드 참조 < 디지털 분야 분류 및 기술 정의 > 기술명 정 의‧ 1 AI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이며 하나의 기반 기술이자 범용 기술 2 클라우드 ∙언제 어디서나 필요에 따라 ICT 자원, 서비스 개발환경, 응용SW 등의 서비스를 유연하게 활용 할 수 있는 컴퓨팅 방식 3 IoT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 지능통신을 할 수 있는 M2M 개념을 인터넷으로 확장하여 현실과 가상세계의 모든 정보와 상호작용하는 개념 4 메타버스 ∙‘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세상’을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면서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 5 5G‧6G ∙(5G) 기존의 4세대 이동통신인 LTE에 비해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초고속) 전송하고 실시간으로(초저지연) 모든 것을 연결(초연결) ∙(6G) 초성능/초대역/초정밀/초지능을 바탕으로 XR콘텐츠, 완벽한 AI기술적용 등 구현 6 일반SW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 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의 집합 등을 의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가 모든 거래 내역 등의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 7 빅데이터 ‧∙데이터의 저장/추출/정제/분석에 기존의 도구를 활용할 수 없을 정도의 양과 처리 속도를 갖는 상태를 의미 8 사이버 보안 ∙사이버 환경에서 다양한 보안 위협으로부터 개인‧기업‧국가의 안전과 신뢰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 □ 입주기업 재직자 교육 강화 및 산학협력 프로젝트 등 PBL* 기반의 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 * PBL(Project-Based Learning) : 제조현장 문제를 기업-대학 상호협력 아래 자율학습하고, 맞춤형 처방 제시 ㅇ 교육과정 개발, 교육 대상자 선정 등 사업의 주된 목표를 입주기업 재직자의 디지털 능력 향상 및 기업 생산성 제고로 설정 - 전체 인력양성 인원 중 재직자 인원이 최소 50%이상 되도록 하고, 재학생 및 구직자 교육은 가급적 지양 - 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 등 재직자 교육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 제시 ㅇ 산학협력 프로젝트 등 현장 중심의 기업 맞춤형 지원기능 강화 - 기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자율적 학습 및 상호협력으로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기업 맞춤형 지원기능 강화 - 산학협력 프로젝트는 현장 중심으로, 기업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프로젝트별 기업지원 성과를 정량적으로 제시 (불량률 감소, 생산액 증가, 생산비용 감소 등) □ 타 부처 사업 연계 등을 통한 글로벌 연계협력 방안 제시 ㅇ 해외 유학 중인 글로벌 인재를 대상으로 한 산업단지·기업 현장투어, 집체교육 등 기업 인식제고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전략 제시 ㅇ 해외 인력교류 지원 프로그램, 해외취업 연수 프로그램 등 진행 중인 타 부처 사업이 있을 경우 인력양성사업과의 연계방안 제시 □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및 K-factory 內 게시 ㅇ 사업단별 지역 특화 제조업 교육 및 디지털 분야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K-factory에 의무 게시 (연간 20개 이상) - 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콘텐츠로 제작 또는 온라인 교육 과정 별도 개설 참고1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성과목표 작성가이드 □ (작성기준) 사업신청기관은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제4장 성과지표 및 목표’ 작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성과목표를 구성 및 제시 ㅇ 공통지표는 필수적용, 특화지표는 산단별 자율적으로 구성 구분 성과지표 지표정의 산정방식 단위 공통 지표 투입 스마트그린산단 인력양성 교과과정 개발 수 스마트그린산단 인력양성사업 교육 운영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 수 교육과정 개발 수 (첨단/비첨단) 건 투입 스마트그린산단 인력양성 산학협력 프로젝트 운영 건수 스마트그린산단 인력양성사업 교육 운영 시 산학협력 프로젝트 운영 정도 산학협력 프로젝트 건수 건 투입 스마트그린산단 인력양성 장비 구축율 스마트그린산단 인력양성사업 교육 적기 제공을 위한 연도별 장비구축 진척도 장비 구축율 % 투입 스마트그린산단 인력양성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스마트그린산단 인력양성사업 지역 특화 제조업, 디지털 분야 교육 콘텐츠 제작 및 게시(K-factory) 온라인 교육 게시 건수 건 산출·결과 스마트그린산단 인력양성 교육수료 인원 스마트그린산단 인력양성사업 교육과정 수료 인원 교육수료 인원 수 (재직자/구직자/ 첨단/비 첨단) 명 산출·결과 스마트그린산단 인력양성 교육 만족도 스마트그린산단 인력양성사업 교육 수료자 대상 교육 만족도 결과 5점 척도 만족도 조사 결과 100점 만점환산 점 산출·결과 스마트그린산단 인력양성 취업 인원 교육 수료자(재학생(취업준비생)) 중 산단 내/외 취업 인원 취업인원 수 (산단 내/산단 외) 명 특화 지표 투입 스마트그린산단 인력양성 자격증 취득 인원 AI, 로봇, 빅데이터, 클라우드 분야 자격증 취득 인원 자격증 취득 인원 수 명 산출·결과 스마트그린산단 산단별 특화교육 달성율 스마트그린 개별 산단별 특화 교육 달성 정도 목표 대비 달성율 % 산출·결과 스마트그린산단 인력양성 기업지원 서비스 달성율 스마트그린산단 인력양성 관련 기업지원 정도 평가 기업 지원 (기술이전, 기술지도, 장비활용 등) 관련 사업 건수의 목표대비 달성율 % 산출·결과 (기타 산단별 특화지표) (특화지표 설명자료) (산정방식) (단위) 2025년도 스마트에너지플랫폼 FEMS 구축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에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및 산업단지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지원하고자「2025년도 스마트에너지플랫폼 FEMS 구축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5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5년도 스마트에너지플랫폼 FEMS 구축사업 □ 사업목적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에 공장에너지관리 시스템, 산업단지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저탄소 산업단지 구현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ㅇ 1차년도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5. 12. 31.까지 * 수행기관은 사업기간 종료 후 10년간 데이터를 의무 제공해야 함 □ 대상단지 : 2024년 선정된 3개 신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 전북전주, 경남사천, 강원후평 □ 선 정 수 : 산업단지별 1개 수행기관(컨소시엄)*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참여 ㅇ 수행기관을 평가하고 순위에 따라 1개의 수행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평가 차순위 수행기관과 협상 진행 □ 지원규모 : 산업단지별 국비 총 20억원(3년간) * 2026년 이후 정부예산 배정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체계 및 역할 ㅇ 추진체계 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전문가 자문위원회 (전담기관 당연직) 한국산업단지공단 수행기관(주관) (총괄책임자) … 수행기관(참여) 수행기관(참여) … 수행기관(참여) (세부사업별 책임자1) (세부사업별 책임자1) (세부사업별 책임자1) ㅇ 기관별 역할 구분 역할 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정책 수립 및 사업기획 총괄 전담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 시행계획 수립, 사업 추진 총괄 ▪ 수행기관 선정평가·연차평가·최종평가 ▪ 총사업비 지급·관리·정산, 산단별 성과분석·검증 등 전담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 ▪ 수행기관과의 협약 및 사업비 지급·관리·정산 ▪ FEMS 설치기업 선정평가·협약, 설치 현장 확인 ▪ 지역운영센터(LOC) 설치 확인·검수, 사업수행 점검, 성과관리 등 수행기관* ▪ FEMS 설치기업 발굴 및 에너지 관리 서비스 제공 ▪ FEMS 설치·운영 및 유지보수(~2037년) ▪ 플랫폼 기반 에너지 절감률, 데이터 연계·제공 등 성과목표 달성 ▪ 플랫폼 기반 신규 비즈니스(에너지 신사업) 발굴·추진 ▪ FEMS 보안시스템 구축 ▪ FEMS 에너지 데이터의 TOC로 의무 제공(~2037년) ▪ 스마트에너지클러스터 구성 및 운영 FEMS 설치기업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입주기업) ▪ FEMS 설치 협조 ▪ FEMS-TOC 연계 협조 ▪ 공장 에너지 데이터 의무 제공(~2037년) ▪ 스마트에너지클러스터 회원사 참여 ▪ 산업단지 에너지 관련 정책 제안 등 전문가 자문위원회 (7명 내외) ▪ 3천만원 이상 장비 도입 심의 및 계약의 적정성 검토 ▪ 분야별 성과 검증 및 자문 등 * 2개 이상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FEMS 설치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에너지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주관기관‘이며 그 밖의 역할을 하는 기관은 ’참여기관‘으로 봄 □ 사업내용 ➊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구축 진단 컨설팅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 입주기업 대상 FEMS 설치 기업을 선발 ▪FEMS 설치기업 대상 에너지경영시스템 절차서 작성(ISO 50001 표준 참조) * PDCA 사이클에 따라 전사적·지속적 에너지 성과 개선을 위한 경영체계 구축 ▪FEMS 설치기업의 에너지 사용 효율화 최적화 방안 및 계측 포인트 선정 컨설팅 ▪FEMS 설치기업별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계측·제어·에너지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FEMS-TOC 데이터 연계 방안 수립 ▪구축된 계측·제어·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상운전 확인, 계측 데이터 관리·활용 방안 마련, 최적 운영을 위한 교육·지도 * 시스템 구축 후 최소 1개월 이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원사업 전·후 에너지 절감 성과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에너지 절감 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 도출 및 지속적 효율화 추진 ▪전담기관의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확인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른 FEMS 구축 전략 수립 및 보고서 작성 ➋ 계측 인프라 구축 ▪FEMS 설치기업의 생산 설비, 유틸리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량(전력량계, 유량계 등) 및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영향인자(온도, 압력 등)를 측정하기 위한 계측 인프라 설치 ▪계측값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네트워크 통신 장비 설치 및 계측 데이터의 정합성 검토 ➌ 에너지 효율화 제어시스템 구축 ▪대상 설비에 적합한 에너지 절감 제어 알고리즘 설계 ▪에너지절감 제어 기술을 적용한 엑츄에이터 장치 등의 설치공사 및 제어시스템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PLC, HMI, DCS 등의 연계를 위한 모듈 구성 및 자동원격 제어시스템의 통신 모듈(드라이버) 설치 ➍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구축 및 운영 ▪공장 에너지 사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시간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 FEMS 설치기업은 웹·모바일로 FEMS에 접속하여 에너지데이터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 등 자사 에너지 관리 활동 전개 ▪타 시스템(MES, ERP, 설비제어 등)과 FEMS와의 연계 및 활용방안 마련 ▪ FEMS 설치기업의 설비·공정에 실시간 인터페이스를 통한 에너지 절감 및 AI(머신러닝 및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양방향 제어 프로토콜 ▪ 설비·공정 관리에 디지털 트윈 및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성과지표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영향인자 계측기 설치 시 반드시 기능이 포함되어야 함 ▪제어 대상설비의 최적값 입력 및 감시·관리 기능 구축 ▪시스템 분석·설계, 데이터 연계, 교육 및 유지보수 방안 수립 ▪에너지 데이터를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으로 TOC에 연계·제공 ➎ 스마트에너지클러스터(SEC, Smart Energy Cluster) 구성 및 운영 ▪FEMS 설치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전문기업·기관·대학 등이 참여한 오프라인 에너지 협의체, ‘스마트에너지클러스터’를 산업단지별로 구성 ▪스마트에너지클러스터는 스마트에너지플랫폼의 촉진자(facilitator)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성과 공유·확산 및 에너지 신사업의 사업화 촉진* * FEMS와 MES와의 연계, 산단형 마이크로그리드, 수요관리(DR, 전력재판매, VPP) 등 ▪에너지 데이터의 수집·연결·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세미나, 설명회, 포럼, 공동연구, 정책제언 등 성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을 추진 ➏ 해킹사고 방지 및 정전대비 데이터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보안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산단별 연도별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추진계획 구분 본사업 별도 사업 FEMS, SEC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FEMS+ 실증사업장 TOC+ 플랫폼 2025년 추진방향 초기 집중보급 구축 및 운영 설계 및 구축 구축 수 6개 (6개사×1개 산단) 3개 (1개사×3개 산단) 1개 추진내용 ▪FEMS 설치기업 발굴 ▪클라우드형 FEMS 구축 ▪SEC 구성·운영 ▪탄소규제 5대 업종 중심 실증 인프라 선정 ▪온실가스 감축 실증 대표공장 구축 ▪제품단위 에너지 밸런스 및 절감 포텐셜 도출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선제적 도입 ▪실증사업장 및 旣구축 사업장 탄소배출 MRV 확보 ▪기업별 측정 데이터베이스 K-Factory 연계 ▪검증기관 연계 및 탄소배출 검증값 도출 ▪TOC+-TOC 연계 2026년 추진방향 보급 확산 구축 수 7개 (7개사×1개 산단) 추진내용 ▪FEMS 설치기업 발굴 및 FEMS 구축(계속) ▪旣구축된 FEMS 기업 에너지 효율 향상 관련 컨설팅 서비스 ▪SEC 공동사업 발굴 2027년 추진방향 보급 확산 구축 수 7개 (7개사×1개 산단) 추진내용 ▪FEMS 설치기업 발굴 및 FEMS 구축(계속) ▪旣구축된 FEMS 기업 에너지 효율 향상 관련 컨설팅 서비스 ▪사후관리 세부 실행 계획 수립 ▪SEC 공동사업 추진 * 수행기관은 통합운영센터(TOC) 운영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이 별도 지정한 기관에 데이터 연계·저장·분석을 위하여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 2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 자격 요건 : 주관기관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은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것 1.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4. “공기업”이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업 5. 광역시·도지사, 시·군·구청장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관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8.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9.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10. 스마트그린산업단지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한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1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1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14. 기타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기관 ㅇ 주관기관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이 매출액 기준 30억원 이상일 것 유사사업 1.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사업 2.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된 사업* * ①수요자원 거래시장, ②ESS 통합서비스, ③에너지 자립섬 등 마이크로그리드, ④전기자동차, ⑤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⑥태양광 대여, ⑦제로에너지빌딩, ⑧친환경 에너지타운, ⑨연료전지, ⑩배전/MG 계통 운영/해석 등 □ 참여 제한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행기관 참여를 제한함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사업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수는 최대 5개이고, 이 중 주관기관으로는 최대 3개로 제한함 3 사업비 구성 및 지원 □ 사업비 구성 ㅇ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현물)으로 구성 ㅇ 정부출연금은 1차년도 6억원, 2차년도 7억원, 3차년도 7억원 이내로 지원 예정(1개 산단 기준) ㅇ 수행기관은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민간 부담금 10%(현금, 현물) 이상을 부담해야 함 □ 사업비 기준 ㅇ 수행기관은 계측 인프라 및 에너지 효율화 제어시스템 구축에 정부출연금의 70% 이상을 사용해야 함 ㅇ 전담기관 기획평가관리비는 정부출연금의 5% 이내에서 산정해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항목 ㅇ 정부출연금 지원항목은 1)FEMS 설치기업 대상 계측·통신 인프라 구축 및 클라우드 서비스, 2)에너지 효율화 제어시스템 구축·운영, 3)FEMS 구축·운영, 4)SEC 구성·운영으로 구분 ㅇ 1)FEMS 설치기업 대상 계측·통신 인프라 구축 및 클라우드 서비스, 2)에너지 효율화 제어시스템 구축·운영은 100% 정부 출연금 지원 가능 ㅇ 3)FEMS 구축·운영 비용,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은 최대 90%까지 정부출연금 지원 가능 ㅇ 4)SEC 구성·운영 비용은 최대 80%까지 정부출연금 지원 가능 1) (FEMS 계측·통신 인프라 구축) 100% 정부출연금 지원 가능 ▪FEMS 계측장치, 통신 인프라 설치 등 인프라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IT 인프라 설치 공간에 소요되는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임차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FEMS 운영에 필요한 통신비용(~2037년) ▪외부 데이터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TOC 시스템 간 연계 비용 ▪PLC, HMI, DCS 등 연계를 위한 모듈 구성 및 자동원격제어시스템의 통신모듈(드라이버) 설치 ▪FEMS 설치기업의 에너지 진단, 에너지 관리 방안 컨설팅 비용 ▪기존 에너지 다소비 설비의 업그레이드 비용(전문가 자문위원회 인정 시)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항목 2) (에너지 효율화 제어시스템 구축·운영) 100% 정부출연금 지원 가능 ▪설비·공정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제어시스템 구축·운영·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SCADA, HMI, DCS, MES, ERP 등의 연계를 통한 에너지 제어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성 및 양방향 자동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비용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항목 3) (FEMS 구축·운영) 90%까지 정부출연금 지원 가능 ▪FEMS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IT 인프라 설치 공간에 소요되는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임차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FEMS 운영에 필요한 클라우드 사용료(~2037년) ▪외부 데이터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TOC 시스템 간 연계 비용 ▪FEMS 설치기업에 대한 클라우드 기반 에너지 관리 활동 비용 * 소극적 관리 활동: 에너지 모니터링, 예측, 효율분석, 제어, 피크관리, 원단위 분석, 노후, 안전 예지보전, 전력 품질관리 등 * 적극적 관리 활동: 수요반응(DR) 연계, 전력 거래, 사업장 ESS-EMS 연계 등 FEMS 설치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등 ▪투입된 장비나 전산시스템 등의 인증 비용 ▪SCADA, HMI, DCS, MES, ERP 등의 연계를 통한 에너지 제어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성 및 양방향 자동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비용 ▪에너지 효율화 예측 및 시뮬레이션을 위한 디지털트윈 기술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항목 4) (SEC 구축·운영) 80%까지 정부출연금 지원 가능 ▪스마트에너지클러스터 운영비 * 회의비, 컨퍼런스, 세미나 개최, 전문가 자문비 등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항목 < 연도별·지원항목별 정부출연금 지원 한도* > 연번 지원분야 정부출연금***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비중 ‘25년 ‘26년 ‘27년 계 ➊ FEMS 기업 진단 컨설팅 5.4억원 6.3억원 6.3억원 18억원 100% 계측·통신 인프라 구축 에너지 효율화 제어시스템 구축·운영 FEMS 클라우드 서비스 등 ➋ SEC 구축·운영 80% ➌ FEMS 플랫폼 구축 ·운영** 0.6억원 0.7억원 0.7억원 2억원 90% 계 6억원 7억원 7억원 20억원 - * ➌은 지원 한도 금액이며, ➌에서 남은 금액은 ➊에 추가하여 편성하여야 함 ** ➌ “FEMS 플랫폼 구축·운영” 관련 旣스마트에너지플랫폼 수행기관은 旣구축 플랫폼을 활용한 비용 절감 및 기능 고도화 방안을 사업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통합운영센터(TOC) 구축이 마무리되는 2026년 이후 운영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이 별도 지정한 기관에 데이터 연계·저장·분석을 위하여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향후 정부 협의 결과에 따라 관련 비용을 편성하도록 함 4 추진 일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내용 비고 ① 수행기관 모집 (2.5~3.17) ▪ 신청서류 작성 제출(오프라인, 온라인) 신청기관→전담기관 ② 수행기관 선정평가 (4월 초 예정) ▪ 평가위원회를 통한 선정(전문가 등) 전담기관 ③ 사업심의·조정 (4월 중순) ▪ 사업계획서 수정(사업내용, 예산 등) 전담기관, 우선협상대상자 ④ 선정통보, 협약체결 (4월 말) ▪ 수행기관 선정 통보, 협약 체결 전담기관, 수행기관 ⑤ 사업 착수 (5월 초) ▪ FEMS 구축 착수, 착수보고회 수행기관 ⑥ 사업 추진 (5월 ~ 10월) ▪ FEMS 인프라 구축 수행기관 ⑦ FEMS 구축 완료, 시운전(7월) ▪ FEMS 구축 완료, 서비스 테스트 수행기관 ⑧ 현장 점검 (8월) ▪ FEMS 인프라 구축 현장 확인 수행기관 ⑨ 베이스라인 및 보고기간 설정 (8월) ▪ 설치기업별 베이스라인 및 보고기간 설정(4개월) 수행기관 ⑩ 제어시스템 설치 (9월) ▪ 에너지 절감 개선 아이템 설치 수행기관 ⑪ 최종 보고 (11월) ▪ 최종(연차) 보고서 제출 및 사업완료 수행기관 ⑫ 성과보고회 (12월) ▪ 최종(연차) 평가위 개최 및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 회계검증기관 ⑬ 성과활용 (종료 후 5년) ▪ 사업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 수행기관 5 세부 추진절차 □ 선정절차 ㅇ 사업계획서의 사전 적합성 검토 및 선정 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후보 선정 후, 사업비 심의·조정을 통해 최종 확정 적합성 검토 선정평가* 협약 신청서류 및 지원 자격조건 검토를 통한 평가 대상 확정 사업 타당성, 내용의 부합성, 수행능력 등 평가를 통해 심의대상 사업 선정**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대상 및 세부예산내역 확정 * 신청 컨소시엄이 많을 경우 발표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 서면평가를 개최할 수 있음 ** 사업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사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1) 적합성 검토 ㅇ 전담기관이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자격요건, 참여제한 여부, 민간부담금 매칭 등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미충족 시 선정평가 배제 ㅇ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전담기관이 별도 지정한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사업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2) 선정평가 ㅇ ‘수행기관 선정평가위원회’는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사업수행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수행기관 선정평가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 ㅇ 발표평가는 총괄책임자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점수 산정 *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해야 함 ㅇ 최고점수를 획득한 수행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동점인 경우 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비율, 중소기업 참여율 순으로 대상자 선정 ㅇ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배점 사업 타당성 (10) 목적 부합성 ㆍ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 추진방향, 성과목표, 기대성과의 명확성 및 적정성 ㆍ산단별 특수조건을 반영한 사업제안 여부 2.5 사업수행 역량 ㆍ추진 체계, 컨소시엄 내 수행기관 간 역할 등의 적절성 - 수행기관(주관·참여)의 전문성 및 경영 상태 - 주관기관으로서 컨소시엄 운영에 대한 역할 및 책임 -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참여기관 역할의 적절성 - 수행기관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등 7.5 사업 경쟁력 (40) FEMS 구축 및 운영 ㆍFEMS 구축·운영 방안의 우수성, 구체성, 차별성 - FEMS 구축·운영 전략에 따른 추진계획 적절성 - 플랫폼의 차별성, 사업 경쟁력, 비용 투입 대비 경제성 - MES/ERP 등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제품단위 절감성과 도출 - FEMS 설치기업 모집의 적정성 15 에너지 효율화 제어시스템 ㆍ효율화 제어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절성, 우수성, 경쟁력 - 양방향 제어가능한 효율화 제어시스템 구축 방안 15 에너지 진단 및 디지털트윈 ㆍ에너지 진단 분석 및 디지털트윈 기술의 구체성 - 설비·공정별 에너지 진단을 통한 에너지 절감 요소 분석 - 설비·공정별 디지털트윈 및 시뮬레이션 기술 적용 및 제안 5 SEC 구성 및 운영 ㆍ스마트에너지클러스터 구성·운영의 적정성 - 산업단지 특성을 반영한 공동특화 에너지 신사업 발굴, FEMS 설치기업 대표자 중심의 에너지 수요관리 의견 제출 등 5 사업효과 (30) 정량 에너지 절감률 산업단지별 성과목표 10% 이상 5점 15 11% 이상 10점 12% 이상 15점 정성 경제성 ㆍFEMS 사업을 통한 설치기업 및 산업단지별 에너지비용 절감 - FEMS 설치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의 도전성 및 적정성 5 데이터 ㆍ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계율, 신뢰성 등 품질관리 우수성 5 확산 가능성 ㆍFEMS 결과물의 향후 업종별, 공정별, 산업단지별 확산 가능성 - 他스마트그린산단으로의 확산가능한 모델 개발을 위한 노력도 5 사업관리 (15) 사후관리 적정성 ㆍ재정자립화 방안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ㆍ사후 유지보수 관리방안의 적정성 5 사업관리 적정성 ㆍ일정, 산출물, 보안, 사업비 등 관리의 적정성 - 산출물, 취득한 자료·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의 적절성 - 민간부담금 매칭 등 사업비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5 소통방안의 우수성 ㆍ설치기업과 FEMS 운영을 위한 소통방안의 우수성 - 지속성, 편의성, 반응속도(피드백) 계획의 우수성 5 ESG (5) 상생협력 ㆍ사업 수행지역 발전방안의 적정성 ㆍ고용 현황, 일자리 확대, 일자리 창출 계획 우수성 5 총점 100 ㅇ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 참여 불가 □ 협약체결 ㅇ 1차년도 정부출연금*은 협약체결 후 지원되며, 2차년도 이후에는 연차평가 결과 및 사업예산 규모 확정 후 연차 협약을 통해 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연차평가 결과, 사업계획서, 정부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회계연도별 협약 체결 ㅇ 협약 시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에게 선정평가위원회 결과를 반영 하여 사업계획서의 수정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사업비 및 정부지원금 조정이 가능 □ 정부출연금 지급 ㅇ 수행기관은 협약체결 시 전담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정부출연금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에 포함 가능하고, 정부출연금 사용은 不可 □ FEMS 설치기업 모집 ㅇ 신청기관은 1차년도 FEMS 설치기업 후보군(6개사)을 발굴하고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 - FEMS 설치기업 확정은 전담기관의 적격심사(서류)를 거쳐 확정 ㅇ FEMS 설치기업 후보군 발굴* 시 기업규모(중소·중견), 공장 소유형태(자가), 해당 산업단지 주력산업 부합성, 에너지 사용량(300~2,000toe)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시 FEMS 설치기업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당해 사업 수요조사를 필수 실시하고, FEMS 설치기업 참여의사 확인서에 대표자의 직인 날인 필수 ** 예외 사유 발생 시 전담기관의 승인을 필수적으로 득하여야 함 ㅇ FEMS 설치기업별 40~100백만원 한도로 지원 가능하고, 기업당 평균 7,00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및 FEMS 설치 확인 보고서**에 관련 근거를 명시하여야 함 * 계측·통신 인프라 구축, 에너지 효율화 제어시스템 구축, FEMS 구축·운영 관련 ** 전담기관의 별도 가이드라인 양식에 따름 ㅇ FEMS 설치기업 확정 후, 전담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수행기관- FEMS 설치기업 3자 간 계약체결 < FEMS 설치기업 선정 절차 > 설치기업 발굴 (신청기관, 5월) 수행기관 협상·선정 (5월 중순) 설치기업 적격심사 (전담기관, 5월 하순) 선정통보, 계약체결 (5월 하순) □ KEEP+ 사업과의 연계협력 추진 ㅇ 산단 입주기업의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해, 스마트에너지플랫폼 FEMS 설치기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무료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하고, 자금융자·보조 등은 신청 시 우선 지원*할 예정 *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프로젝트(KEEP+) ㅇ 신청기관은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프로젝트(KEEP+)’ 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사업계획서에 제시할 필요 * FEMS 설치기업 모집 시 홍보 방안, 추진 전략 등 □ 사업수행 ㅇ 수행기관은 旣제출된 사업계획서 일정에 따라 컨설팅 진행, 계측 ·제어시스템 구축, FEMS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사업진행에 대하여 전담기관에 3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도보고를 하여야 하고, 전담기관은 필요시 현장실사 실시 및 사업진행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구분 사업명 지원내용 1차 FEMS 설치 현황 등이 반영된 중간보고서 제출 7월 이내 2차 계측, 제어시스템, FEMS 구축 완료 보고 9월 이내 3차 인프라 구축 완료 후 1개월 이상의 데이터 활용·분석 결과를 반영한 최종(연차) 보고서 제출 11월 ㅇ 전담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기 진도보고 외에 사업추진 상황에 관한 수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함 ㅇ 전담기관은 진도보고 결과 및 현장실사 결과, 해당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업 변경 또는 중단 여부를 평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완료 ㅇ 수행기관은 협약서에 명기한 당해연도 사업종료 1개월 전에 계측인프라·제어시스템 설치 및 FEMS 플랫폼으로의 연계를 완료 (시운전 포함) ㅇ 동 사업을 통해 발행하는 모든 유형자산은 전담기관의 가이드라인 서식에 따른 정부출연금 활용설비 인증 명판을 부착하여야 함 ㅇ 유형자산은 취득일 이후 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후 처분제한기간(5년) 이전까지 매년 6월,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음 ㅇ 수행기관은 인프라 구축 완료 후 1개월 이상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절감 효과가 반영된 사업 성과보고서를 최종(연차)평가 전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 전담기관은 별도의 전문가 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관련 성과 달성여부를 검증하고,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ㅇ 수행기관은 최종평가보고서 제출 시 전담기관에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에는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명시가 필요하며, 향후 전담기관 별도 가이드라인 안내 예정 ㅇ 전담기관은 인프라 구축 현장 확인, 최종(연차)보고서 확인 등 당초 목적대로 정부출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적정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평가를 통해 참여제한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비 정산 및 검증 ㅇ 수행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해당연차 사업 수행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이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업무를 위탁한 외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 결과를 검증받아야 함 □ 연차별 성과활용 보고 ㅇ 주관기관은 사업종료연도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전담기관에 매년 1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5년에 걸쳐 성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사업종료 연도 후 5년간 반기 1회 유지보수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매년 5월, 11월 말일 보고를 원칙으로 함 ㅇ 전담기관은 필요 시 제출된 보고서 및 시스템을 활용하여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며, 수행기관은 성과발표회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사업종료 연도 후 5년간 전담기관의 사후관리 수행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6 추진 근거 □ 근거법령 : ‘산업집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장의 3’ □ 관련규정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세부관리지침을 준용하되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아래 사항을 따름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7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5년 2월 5일(수) ~ 2025년 3월 17일(월) 15시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 □ 기타 ㅇ 재공고의 경우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간 재공고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접수 ㅇ 제출공문을 같이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ㅇ 종이서류 원본 직접 제출이 원칙이며, 제출서류 일체를 서류별로 스캔하여 USB 1개에 저장하여 직접 제출하고 이메일도 제출 (smartenergy@kicox.or.kr) ㅇ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제출서류 서류명 양식 부수 대상 비고 1. 사업신청서 양식1 1부 주관기관 2. 수행기관 일반현황 양식2 1부 주관기관 3. 수행기관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양식3 각1부 주관+참여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양식4 1부 주관기관 5.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양식5 각1부 주관+참여 6. 수행기관 현금·현물 출자 확약서 양식6 1부 주관+참여 7. 유사사업 수행실적표 양식7 1부 주관기관 8. 사업계획서 양식8 10부 주관기관 1부 원본+9부 스캔본 출력 후 제출 9. 법인정관 - 각1부 주관+참여 원본대조필 날인 10.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 각1부 주관+참여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1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 각1부 주관+참여 비영리기관은 고유번호증 제출 12.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자체양식 각1부 주관+참여 13. 사업신청서 제출공문 자체양식 각1부 주관기관 14. 최근 3년간 수행기관의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22~’24년) - 각1부 주관+참여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직전 연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15.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자료 - 1부 주관기관 16. 우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1부 주관기관 □ 접수처 및 문의처 ㅇ 접수처 접수처 주소 연락처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070-8895-7212 ㅇ 문의처 단지명 문의처 주소 연락처 전북전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전북기업진흥팀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오식도동), 3층 070-8895-7968 경남사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경남서부지사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8 070-8895-7893 강원후평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 춘천지사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로 32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3동 3-2호 070-8895-7346 8 유의사항 □ 상호운용성 확보 ㅇ 他산업단지스마트에너지플랫폼과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통신 프로토콜 규격은 아래 규격을 준수해야 하며 전담기관이 별도 지정한 검증기관을 통해 솔루션, 설비 등에 대한 상호운용성 적합성 평가 수검 의무화 < 통신 프로토콜 규격 > ㅇ 표준성 기반의 데이터 활용ㆍ유지보수가 용이한 시스템* 활용 * 외부 시스템 및 다른 운영체계에서 연동ㆍ활용가능한 표준화된 플랫폼 구축 ㅇ 향후 시스템 연계, 표준화 등 상호운용성 이슈 해결을 위한 전담기관-수행기관 협의회 구성 시 참여 필수 □ 플랫폼 구축 전 유의사항 ㅇ 수행기관은 플랫폼 구축 전 전담기관에 요구사항 정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플랫폼 세부기능에 대하여 전담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이 별도 지정한 기관에 문서화된 산출물을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함 □ 외부 전문기술 활용 제한 ㅇ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의 경우 수행기관별 직접비의 40%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별도 승인을 통해 초과하여 계상 가능함 □ 공공목적의 데이터 제공 의무 ㅇ 수행기관은 FEMS 설치기업에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데이터 등을 제공하여야 함을 고지하여야 하며, FEMS 설치기업과 수행기관의 에너지데이터 의무 제공기간은 FEMS 정상 가동시점부터 10년임(2028~2037년) ㅇ 수행기관은 전담기관 요청 시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한국에너지공단), 스마트제조R&D(한국산업단지공단), AI융합에너지효율사업(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타 정부사업 수행기관에 데이터를 지정한 방식으로 의무 제공해야 함 ㅇ 수행기관은 중앙센터, 혁신데이터센터, 산단 통합관제센터(TOC) 등 전담기관이 별도 지정한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를 의무 수행해야 함 - 수행기관은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수혜기업의 수요관리, 계측기, 설비 등 데이터 연동을 위한 항목별 형식을 준수하여 표준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참고1) - 데이터 연계방식은 공공데이터포털 및 Open API에서 사용하여 범용성이 높은 REST API 방식의 XML/JSON 데이터 교환으로 적용하며, API 설계서 및 연계결과서를 산출물로 제출해야 함 □ 旣정부지원 사업장에 대한 지원 제외 ㅇ 기존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한 입주기업은 본 사업을 통한 지원에서 제외 □ 일자리 창출, 수행지역 발전방안 제시 ㅇ 사업수행에 따른 신규채용, 일자리 연계, 수행지역 발전방안 관련 성과목표를 반드시 제시 * 관련 실적은 수행기관 선정 시 평가항목에 포함되며 연도별 성과평가에도 반영 □ 협약 위반 시 조치 ㅇ 선정된 수행기관이 협약 위반 시 사업 취소(행·재정 제재 포함) 및 사업비 환수 가능 □ 유사사업 수행실적 제출 방법 ㅇ 수행기관은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수행실적증명서를(필요시 실적 증빙자료 포함) 제출해야 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 위 기관 이외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 제출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ㅇ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기관이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성과지표 설정 ㅇ 성과지표는 사업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결과 중심의 계량지표로 총 10개 이내로 제시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성과지표 달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ㅇ 아래의 필수지표는 반드시 기관별 목표와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그 외 수행기관별 특화지표는 자유롭게 제시하되, 주관기관은 모든 지표를 달성할 책임이 있음 < 필수 성과지표 > 구분 성과지표명 내용 목표 필수 FEMS 설치기업 수(개사) 구축 20개사(1차6/2차7/3차7) 20개사 필수 에너지 절감률(%) ∑베이스라인 측정에 따른 영향인자가 반영된 FEMS 설치기업별 구축 전후 절감률÷FEMS 설치 기업 수 최소10% 필수 FEMS-TOC 연계율(%) 기업별 전체 계측기 중 FEMS로 데이터 수신되는 비율 95% 필수 에너지 데이터 수집률(%) 기업별 FEMS 정상가동 시점부터 일별 전체 계측 횟수 중 수집된 데이터의 비율 95% 필수 에너지 데이터 신뢰성(%) 수집된 데이터 중 이상치 검출 비율 95% 필수 FEMS 이용률(%) FEMS 정상가동 이후 최종(연차)보고 시점 까지 설치기업별 플랫폼 접속 로그기록 비율 기관별 제시 필수 SEC 교육 및 컨설팅 건수(건) 플랫폼 활용법 교육 및 에너지 절감 컨설팅 □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본 사업신청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 ㅇ 전담기관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FEMS 설치기업별 에너지절감 정량목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14조(심의대상)”에 의거 3천만원 이상의 장비는 제안서 및 협약용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명시하고, 세부내역을 작성할 것 ㅇ 또한 같은 요령 제20조(구매원칙)에 의거 3천만원 이상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하여야 함 ㅇ FEMS(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사업은 세목별 사업비 정산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견적서, 지출 증빙 등 매입기준 세부자료 필수 제출(FEMS 설치기업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不可) ㅇ 지역운영센터(LOC)의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 내 설치가 원칙이며, 그 외 장소에 설치 시 전담기관과 협의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함 ㅇ 모든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사업비는 수행기관 간 거래, 자사제품 현금사업비 산정, 관계사 거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간 거래가 제한됨 ㅇ 수행기관과 FEMS 설치기업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 구축·설비의 설치 사용 등에 있어 수행기관과 이해관계자 간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정부 및 전담기관과 무관하고, 정부 및 전담기관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 □ 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 ㅇ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귀속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전담기관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하되, 사업계획서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기관의 소유로 함 - 무형적 성과물은 그 개발기관에 귀속됨 □ 산단별 특수조건 ㅇ 신청기관은 산업단지별 다음 사항을 준수 혹은 고려하여 사업을 제안 산단명 특수조건 전북전주 ▪ 주력산업 - 제지, 석유화학, 조립금속업, 기계 및 자동차 등 부품소재 지역 구분 산업단지명 전북전주 ①거점산단 전주일반(제1·2)산업단지 ②연계지역(산단) 도시첨단산업단지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단(1단계)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단(3-1단계) 경남사천 ▪ 주력산업 - 항공·수송기기, 전기·전자 및 정보, 재료·소재, 정밀기기 및 기타 운송장비 등 지역 구분 산업단지명 경남사천 ①거점산단 사천일반(제1·2)산업단지 ②연계지역(산단) 사남농공산업단지 종포일반산업단지 항공국가(사천)산업단지 정촌일반산업단지 강원후평 ▪ 주력산업 - 바이오, 제약, 식품, 차세대 전자·정보산업 등 지역 구분 산업단지명 강원후평 ①거점산단 후평일반산업단지 ②연계지역(산단) 거두농공산업단지 퇴계농공산업단지(1·2단지) ※ 거점산단 조정 시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추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참고1 FEMS 데이터 연동 항목 구성 1. 수혜기업 기본정보 ▪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수혜기업별 사업자 정보를 의미한다. 수혜기업의 스마트그린산단 입주 사업장 정보와 상태, 사업 내용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수혜기업 기본정보는 기업의 입주 및 영업 상태를 확인하고 에너지 원단위 효율화 현황 파악에 활용할 수 있다. 항목명 세부내용 형식 실적연도 - 수혜기업 기본정보가 갱신된 집계 년도 YYYY 수혜기업명 -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수혜기업의 명칭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상에 등록된 회사명에 따름 산업단지명 -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수혜기업이 소재한 산업단지의 명칭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상에 등록된 단지명에 따름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명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따라 지정된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수혜기업 소재 산업단지의 스마트그린산단 명칭 수혜기업 주소 -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수혜기업의 사업장 소재 주소 도로명 주소 업종명 -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수혜기업의 대표업종 명칭 -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등록된 표준산업분류의 명칭에 따름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명 업종코드 -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수혜기업의 대표업종 코드번호 -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에 등록된 표준산업분류의 코드번호에 따름 표준산업분류 5자리 사업자 등록번호 -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수혜기업의 사업장 등록번호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상에 등록된 사업자 등록번호에 따름 매출액 -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수혜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원(KRW) 2. 수혜기업 에너지 현황 정보 ▪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수혜기업에 구축된 FEMS에서 수집되는 에너지 및 관련 정보를 의미한다. 원별 에너지 사용량, 검침정보, 공정 및 설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수혜기업 에너지 현황 정보는 기업의 수요관리를 위한 분석과 에너지 원단위 효율화 현황 파악에 활용할 수 있다. 항목명 세부내용 형식 실적기간 - 수혜기업 에너지 현황 정보가 갱신된 15분 단위 집계 시점 YYYYMMDD:HHMM 에너지원 구분 - 에너지원 분류의 명칭 - 석유류, 석탄류, 전력, 도시가스, 열에너지, 기타연료 등의 분류에 따름 계측원(原) 구분 - 에너지 데이터가 수집된 계측원 분류의 명칭 - FEMS 계측기, 검침정보(한전 파워플래너 등)의 분류에 따름 공정구분 - 에너지 사용 공정 분류의 명칭 - 기업 검침정보 또는 간접가열용, 직접가열용, 동력용, 전기화학용, 기타 등의 분류에 따름 설비구분 - 에너지 사용 설비 분류의 명칭 - 기업 검침정보 또는 보일러용, 오븐용, 동력용, 열사용 및 열이송, 기타 등의 분류에 따름 계측기명 - 단위 계측원의 명칭 - 기업 검침정보 또는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수혜기업이 FEMS 구축 시 등록한 명칭 에너지 사용량 - 집계 시점별 구분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참고) 공정·설비 구분 및 집계 구분 세부내용 공정 간접가열용 - 제품 생산 및 가공을 위하여 최종 생산 공정에 투입된 에너지의 형태가 증기 또는 온수로써 이를 발생시키는 보일러 설비에 사용된 에너지 사용량을 말함 직접가열용 - 원재료, 반제품, 공기 등에 열을 주기 위하여 사용된 연료로써, 용해로, 가열로 등 각종 공업용 요∙로 및 소성, 가열솥 등의 가열설비, 가스용 용접기 및 가스 절단기 등에 사용된 에너지 사용량을 말함 동력용 - 제품 생산 및 가공을 위한 에너지를 열이나 증기의 형태로 변환시키지 않고 직접 동력을 얻는 설비에 사용된 에너지 사용량을 말함 전기화학용 - 전지∙전기분해∙계면 전기현상∙전기열화학 기체 내 방전 외에 고체∙액체∙기체의 구조, 물체 내의 도전 현상∙이온화 상태 등에 사용된 에너지 사용량을 말함 기타 - 공정 설비 이외 난방 등의 용도로 사용된 에너지 사용량을 말함 설비 보일러용 - 생산 공정용 일반 보일러 또는 자가발전용 보일러에서 사용한 에너지 사용량을 말함 - 공정용 외 보일러(주방전용, 기타 복리 후생시설(난방)전용 등)에서 사용한 연료 사용량은 보일러용에서는 제외하고 기타에 포함하여 집계함 오븐용 - 공업용 오븐 및 각종 가열기에서 사용한 에너지 사용량을 말함 - 철강업의 용광로, 전로, 용해로 및 요업의 킬른 등 동력용 - 자가발전용 디젤기관, 가스터빈 등 내연기관에서 사용한 연료 및 기타 동력용으로 사용한 에너지 사용량을 말함 열사용 및 열이송 - 각종 가열기에서 사용한 연료 및 공정상 열사용 및 열이송에 사용한 에너지 사용량을 말함 - 건조설비, 히트펌프, 냉동기, 열교환기, 반응기, 염색기, 유체관로설비 등 기타 - 공정 설비 이외 난방 등의 용도로 사용한 에너지 사용량을 말함 3. 수혜기업 구축물 상태 정보 ▪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수혜기업에 구축된 계측기, 효율화 장치, 설비 등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물의 상태 현황 정보를 의미한다. 구축물별 가동여부, 통신상태 등의 항목으로 구성 하도록 한다. 수혜기업 구축물 상태 정보는 기업에 설치 또는 임대되어 활용 중인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물의 자산 건전성과 가동 현황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항목명 세부내용 형식 실적시간 - 수혜기업 구축물 상태 정보가 갱신된 15분 단위 집계 시점 YYYYMMDD:HHMM 구축물 구분 - 구축물 분류의 명칭 -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수혜기업 클라이언트(FEMS 등), 계측기, 효율화 장치, 설비 등의 분류에 따름 구축물 건전성 - 구축물 건전성 분류의 명칭 - 정상, 비정상, 통신이상 등의 분류에 따름 구축물 상태 - 구축물 상태 분류의 명칭 - 가동, 정지 등의 분류에 따름 참고2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프로젝트 지원개요 ▪ [개요]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 중소·중견기업 200개*를 발굴(스마트그린산업단지 입주기업 150개 이상)하여 ‘①진단-②투자-③관리’의 全과정을 패키지로 지원 * 에너지 진단 이력이 없는 300~2,000toe 기업 160개 효율 개선 잠재량이 높은 2,000toe 이상 기업 40개 ▪ [내용] KEEP+ 진단(에너지 진단)-투자(융자·설비교체 보조) 구분 사업명 지원내용 무상 에너지 진단 지원사업 산업체 에너지 진단사업 (연간 940社) ⦁ 에너지 사용시설에 대한 효율개선 무상 컨설팅 - (대상) 年 에너지소비량 300~2,000toe 중소·중견기업 * 年 에너지소비량 300toe는 전력 소비량 기준 약 1,311MWh 규모 - (내용) 사업장 에너지 손실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고효율설비 개체, 공정계통 합리화, 설비 운전조건 최적화 등 제안 - (신청) 진단신청서 온라인 제출(한국에너지공단, 2월 공고 예정)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실(052-920-0653) 융자지원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융자사업 ⦁ 에너지절약시설 총사업비의 70~90% 장기·저리 융자 - (내용) 사업장당 최대 300억 한도 중소·비영리법인(90%까지, 이율 2.25%), 중견·공공기관(70%까지, 이율 2.5%) 지원 * 에너지절감효과 우수 또는 KEEP30 협력업체, KEEP+대상의 경우 최대 10% 융자지원 우대 - (효과) 1억원 투자시 E비용 약 0.3억원/년 절감 - (신청) 온라인(finance.energy.or.kr, 2월 공고 예정) ☏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052-920-0492) 보조지원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EE사업) ⦁ 고효율 설비 개체 시 40~70% 보조 - (대상) 중소 70%, 중견 40% 이내(사업장당 최대 3억원) - (효과) 자부담 1억원 투자시 E비용 0.39억원/연 절감 - (신청) 온라인(min24.energy.or.kr/ee, 2월 공고 예정) ☏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052-920-0355) 기반조성 온실가스 감축설비지원 ⦁ 고효율 설비 개체 시 50~70% 보조 - (내용) 사업장당 최소 0.1억원 ~ 최대 60억원 지원 *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사업비 결정 - (대상) 중소 70%, 중견 50% 이내 - (신청) e-나라도움 ☏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052-920-0572) 2025년도 스마트에너지플랫폼 TOC+ 구축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 대상 에너지·온실가스 측정 실증사업장 구축 및 통합운영 플랫폼 개발을 통한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지원하고자「2025년도 스마트에너지플랫폼 TOC+ 구축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5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5년도 스마트에너지플랫폼 TOC+ 구축사업 □ 사업목적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에 공장에너지·온실가스 측정 시스템(FEMS+), 통합운영센터 플랫폼(TOC+) 구축 지원을 통한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5. 12. 31.까지* * FEMS+(실증사업장)은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 데이터를 의무 제공해야 함 □ 대상단지 : 2024년 선정된 3개 신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 전북전주, 경남사천, 강원후평 □ 선 정 수 : 1개 수행기관(컨소시엄)*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참여 ㅇ 수행기관을 평가하고 순위에 따라 1개의 수행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평가 차순위 수행기관과 협상 진행 □ 지원규모 : 국비 총 42억원 □ 추진체계 및 역할 ㅇ 추진체계 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전문가 자문위원회 (전담기관 당연직) 한국산업단지공단 수행기관(주관) (총괄책임자) … 수행기관(참여) 수행기관(참여) … 수행기관(참여) (세부사업별 책임자1) (세부사업별 책임자1) (세부사업별 책임자1) ㅇ 기관별 역할 구분 역할 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정책 수립 및 사업기획 총괄 전담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 시행계획 수립, 사업 추진 총괄 ▪ 수행기관 선정평가·협약, 총 사업비 지급·관리·정산 ▪ 사업수행 실태 점검, 성과분석 ▪ FEMS+ 실증사업장 및 TOC+ 플랫폼 설치 현장 확인 등 수행기관* ▪ FEMS+ 및 TOC+ 플랫폼 설치·운영 및 유지보수 (FEMS+ 종료 후 5년, TOC+ 종료 후 1년) ▪ FEMS+ 및 TOC+ 플랫폼·TOC 연계 ▪ 플랫폼 기반 신규 비즈니스(MRV 사업) 발굴·추진 ▪ FEMS+ 및 TOC+ 플랫폼 보안시스템 구축 ▪ FEMS+ 및 TOC+ 플랫폼 데이터 TOC 의무 제공(~종료후 5년) ▪ FEMS+ 수요기업 발굴 협조 FEMS+ 실증사업장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입주기업) ▪ FEMS+ 설치 협조 ▪ FEMS+-TOC+ 연계 협조 ▪ 실증사업장 에너지·온실가스 데이터 의무 제공(~종료후 5년) ▪ 산업단지 에너지 관련 정책 제안 등 전문가 자문위원회 (7명 내외) ▪ 3천만원 이상 장비 도입 심의 및 계약의 적정성 검토 ▪ 분야별 성과 검증 및 자문 등 ▪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TOC+ 연계 방안 수립 및 검토 등 □ 사업내용 ➊ 공장에너지·온실가스측정시스템(FEMS+, Factory Energy·GHGs Measurement System) 실증사업장 구축 및 운영 ▪탄소규제 본격화 5대 업종(자동차, 배터리, 가전, 철강·알루미늄, 섬유) 중심으로 EU 제품탄소발자국(Product Carbon Footprint) 및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Digital Product Passport) 대응을 위한 실증사업장 구축 ▪FEMS+ 실증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 공정 / 장비 내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량 및 이산화탄소, 열, 습도 등 환경 변수 별 데이터를 센서, 측정기기 등을 통하여 실시간 취득 관리하고, 취득된 데이터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에너지 및 탄소배출량을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FEMS+와 연계한 탄소배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FEMS+ 실증사업장 내 에너지 사용량 및 환경 변수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장비별 탄소 배출량 데이터 도출 (LCA를 통한 장비별 LCI 데이터 도출) ▪FEMS+ 실증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및 절감 활동을 위한 에너지 베이스라인 설정과 MES 연계 등을 통한 원 단위 산출 및 관리기능을 제공하고, 에너지 분석 시각화 도구와 AI분석 도구 제공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과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 기반의 데이터 모델과 데이터호환 전송 기술에 기반한 실증사업장 내 관련 장비들(FEMS+, 실측 Hub, Edge등)의 데이터 교환 구현 ▪글로벌 규제 대응 Reporting 및 제품탄소발자국 보고서 기능 제공 ▪FEMS+ 실증사업장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제시할 수 있는 에너지 분석보고서 기능 제공 ▪FEMS+ 실증사업장의 제품 단위의 설비를 선별하여 최적의 탄소배출, 에너지밸런스 및 절감을 도출할 수 있는 솔루션 제공 ➋ 통합운영센터(TOC+, Total Operating Center) 플랫폼 구축 및 운영 ▪FEMS+ 실증사업장의 실시간 탄소 배출 데이터 및 FEMS+와 연계된 모니터링 시스템(Portal) 구축 ▪표준데이터모델(AAS 등), 데이터호환전송기술(EDC 등), 인증표준S/W 개발·탑재(클라우드 또는 On-Premise) 등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과의 상호운용 기술도입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연계의 디지털 제품 여권(DPP) 대응 제품탄소발자국(PCF) SaaS 어플리케이션 개발 ▪기업별 측정된 탄소배출정보의 수집·제공을 위한 중간 단계 플랫폼으로 TOC를 활용하고, DB는 K-Factory와 연계 ▪TOC+와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베타 버전 연계를 통해 표준화, 안정성 검증, 규제계산 등 베타 테스트 진행 ▪LCA 전과정 평가 프로세스 단계별 데이터 수집 및 Inventory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 구현 ▪신뢰성 있는 데이터 도출을 위한 플랫폼의 표준화된 검증방법 및 절차 도출 ▪국제표준 제품탄소발자국 산정 범위 및 필수 요구 조건 도출 ▪FEMS+ 실증사업장의 탄소배출정보는 검증기관과 연계하여 검증값 도출 ▪검증된 탄소배출량 D/B화를 통한 국내형 LCI 데이터 구축 ▪제품별 LCA 파라미터 및 프로세스 Flow 정의 ▪LCA 가이드라인 및 표준화 문서 제공 ▪분석보고서 및 Background 데이터 제공 ▪LCA 교육, 컨설팅, 인증 서비스 자료 제공 ▪해외 사례 및 커뮤니티 Q&A 게시판 제공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에 필요한 탄소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측정, 분석, 검증, 정보 전달 솔루션,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등을 갖춘 원스톱 서비스 지원 플랫폼의 구축(마켓플레이스) ➌ 해킹사고 방지 및 정전대비 데이터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보안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필터링하여 허용된 트래픽만 통과시키는 시스템인 Firewall, VPN 시스템 구축 ▪다중 인증(MFA)으로 사용자 인증을 강화하여 계정 탈취 방지 필요 ▪정전대비를 위한 비상 전원 공급장치 설치 지속적인 보안 모니터링 계획 및 실현과 사용자의 보안 인식 교육 제공 □ 산단별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 구분 본 사업 별도사업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FEMS, SEC FEMS+ 실증사업장 TOC+ 플랫폼 2025년 추진방향 구축 및 운영 설계 및 구축 초기 집중보급 구축 수 3개 (1개사 ×3개 산단) 1개 6개 (6개사×1개 산단) 추진내용 ▪탄소규제 5대 업종 중심 실증 인프라 선정 ▪에너지·온실가스 측정 실증사업장 구축 ▪제품단위 에너지·온실가스 측정 표준화 및 절감 포텐셜 도출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선제적 도입 ▪실증사업장 및 旣구축 FEMS 사업장 탄소배출 MRV 확보 ▪기업별 측정 데이터베이스 K-Factory 연계 ▪검증기관 연계 및 탄소배출 검증값 도출 ▪TOC+-TOC 연계 ▪FEMS 설치기업 발굴 ▪클라우드형 FEMS 구축 ▪SEC 구성·운영 보급 확산(2026년) 7개 (7개사×1개 산단) ▪FEMS 설치기업 발굴 및 FEMS 구축(계속) ▪旣구축된 FEMS 기업 에너지 효율 향상 관련 컨설팅 서비스 ▪SEC 공동사업 발굴 보급 확산(2027년) 7개 (7개사×1개 산단) ▪FEMS 설치기업 발굴 및 FEMS 구축(계속) ▪旣구축된 FEMS 기업 에너지 효율 향상 관련 컨설팅 서비스 ▪사후관리 세부 실행 계획 수립 ▪SEC 공동사업 추진 * 수행기관은 TOC+ 운영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이 지정한 기관과 협의하여 TOC 데이터 연계·저장·분석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 2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 자격 요건 : 주관기관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은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것 1.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4. “공기업”이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업 5. 광역시·도지사, 시·군·구청장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관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8.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9.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10. 스마트그린산업단지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한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1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1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14. 기타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기관 ㅇ 주관기관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이 매출액 기준 30억원 이상일 것(참여기관 실적 포함할 수 있음) 유사사업 1.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사업 2.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된 사업* * ①수요자원 거래시장, ②ESS 통합서비스, ③에너지 자립섬 등 마이크로그리드, ④전기자동차, ⑤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⑥태양광 대여, ⑦제로에너지빌딩, ⑧친환경 에너지타운, ⑨연료전지, ⑩배전/MG 계통 운영/해석 등 * 「상법」에 따라 설립된 SPC(중소기업) 경우 주주구성원 수행실적 인정할 수 있음 □ 참여 제한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행기관 참여를 제한함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사업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수는 최대 5개이고, 이 중 주관기관으로는 최대 3개로 제한함 3 사업비 구성 및 지원 □ 사업비 구성 ㅇ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현물)으로 구성 ㅇ 정부출연금은 총 42억원 이내로 지원 예정 ㅇ 수행기관은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민간 부담금은 사업 추진 내용에 따라 부담할 수 있음 □ 사업비 기준 ㅇ 전담기관 기획평가관리비는 정부출연금의 5% 이내에서 산정해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항목 ㅇ 정부출연금 지원항목은 1)FEMS+ 실증사업장 구축·운영, 2)TOC+ 플랫폼 구축·운영으로 구분 ㅇ 1))FEMS+ 실증사업장 구축·운영 100% 정부출연금 지원 가능 ㅇ 2)TOC+ 플랫폼 구축·운영 100% 정부출연금 지원 가능 1) (FEMS+ 인프라 구축·운영) 100% 정부출연금 지원 가능 ▪FEMS+ 계측장치, 통신 인프라 설치 등 인프라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IT 인프라 설치 공간에 소요되는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임차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FEMS+ 실증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통신비용(종료 후 5년) ▪외부 데이터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FEMS+·TOC+ 시스템 간 연계 비용 ▪PLC, HMI, DCS 등 연계를 위한 모듈 구성 및 자동원격제어시스템의 통신모듈(드라이버) 설치 ▪FEMS+ 실증사업장 설치기업의 에너지·온실가스 진단 및 관리 방안 컨설팅 비용 ▪기존 에너지 다소비 설비의 업그레이드 비용(전문가 자문위원회 인정 시)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항목 2) (TOC+ 플랫폼 구축·운영) 100% 정부출연금 지원 가능 ▪TOC+(H/W, S/W) 구입·개발·운영·유지보수 등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IT 인프라 설치 공간에 소요되는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임차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TOC+ 운영에 필요한 클라우드 사용료 ▪외부 데이터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대표공장·TOC 시스템 간 연계 비용 ▪FEMS+ 실증사업장에 대한 클라우드 기반 에너지·온실가스 관리 활동 비용 ▪투입된 장비나 전산시스템 등의 인증 비용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항목 ▪데이터표준, 데이터호환전송기술, 인증표준 S/W 및 SCADA, HMI, DCS, MES, ERP 등의 연계를 통한 탄소배출정보 시스템 구축 비용 < 연도별·지원항목별 정부출연금 지원 한도* > 연번 지원분야 정부출연금**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비중 ➊ FEMS+ 인프라 구축·운영 18억원 100% ➋ TOC+ 플랫폼 구축·운영 24억원 100% 계 42억원 100% * 수행기관은 통합운영센터(TOC+) 구축이 마무리되는 2026년 이후 운영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이 지정한 기관과 협의하여 TOC 데이터 연계·저장·분석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향후 정부 협의 결과에 따라 관련 비용을 편성하도록 함 ** FEMS+ 실증사업장 여건(제품, 공정 등)에 따라 TOC+ 플래폼 구축·운영 정부출연금을 FEMS+ 인프라 구축·운영 사업비로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음 4 추진 일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내용 비고 ① 수행기관 모집 (2.5~3.17) ▪ 신청서류 작성 제출(오프라인, 온라인) 신청기관→전담기관 ② 수행기관 선정평가 (4월 초 예정) ▪ 평가위원회를 통한 선정(전문가 등) 전담기관 ③ 사업심의·조정 (4월 중순) ▪ 사업계획서 수정(사업내용, 예산 등) 전담기관, 우선협상대상자 ④ 선정통보, 협약체결 (4월 말) ▪ 수행기관 선정 통보, 협약 체결 전담기관, 수행기관 ⑤ 사업 착수 (5월 초) ▪ FEMS+, TOC+ 구축 착수, 착수보고회 수행기관 ⑥ 구축 완료, 시운전 (10월) ▪ FEMS+ 구축 완료 및 에너지·온실가스 데이터 시운전 수행기관 ⑦ 시스템 구축(11월) ▪ TOC+ 플랫폼 구축 완료, 서비스 테스트 수행기관 ⑧ 현장 점검 (12월) ▪ FEMS+ 및 TOC+ 구축 현장 확인 수행기관 ⑨ 최종 보고 (12월) ▪ 최종(연차) 보고서 제출 및 사업완료 수행기관 ⑩ 성과보고회 (12월) ▪ 최종(연차) 평가위 개최 및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 회계검증기관 ⑪ 성과활용 (종료 후 5년) ▪ 사업종료 후 FEMS+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 수행기관 * 최종보고는 총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5 세부 추진절차 □ 선정절차 ㅇ 사업계획서의 사전 적합성 검토 및 선정 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후보 선정 후, 사업비 심의·조정을 통해 최종 확정 적합성 검토 선정평가* 협약 신청서류 및 지원 자격조건 검토를 통한 평가 대상 확정 사업 타당성, 내용의 부합성, 수행능력 등 평가를 통해 심의대상 사업 선정**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대상 및 세부예산내역 확정 * 신청 컨소시엄이 많을 경우 발표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 서면평가를 개최할 수 있음 ** 사업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사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1) 적합성 검토 ㅇ 전담기관이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자격요건, 참여제한 여부, 민간부담금 매칭 등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미충족 시 선정평가 배제 ㅇ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전담기관이 별도 지정한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사업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2) 선정평가 ㅇ ‘수행기관 선정평가위원회’는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사업수행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수행기관 선정평가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 ㅇ 발표평가는 총괄책임자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점수 산정 *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해야 함 ㅇ 최고점수를 획득한 수행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동점인 경우 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비율, 중소기업 참여율 순으로 대상자 선정 ㅇ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배점 사업 타당성 (10) 목적 부합성 ㆍ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 추진방향, 성과목표, 기대성과의 명확성 및 적정성 ㆍ산단별 특수조건을 반영한 사업제안 여부 2.5 사업수행 역량 ㆍ추진 체계, 컨소시엄 내 수행기관 간 역할 등의 적절성 - 수행기관(주관·참여)의 전문성 및 경영 상태 - 주관기관으로서 컨소시엄 운영에 대한 역할 및 책임 -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참여기관 역할의 적절성 - 수행기관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등 7.5 사업 경쟁력 (40) FEMS+ 구축 및 운영 ㆍFEMS+ 구축·운영 방안의 우수성, 구체성, 차별성 - FEMS+ 구축·운영 전략에 따른 추진계획 적절성 - FEMS+ 인프라의 차별성, 사업 경쟁력, 비용 투입 대비 경제성 - 탄소규제 본격화 5대 업종 중심 제품단위 배출량 도출 - FEMS+ 실증사업장 모집의 적정성 20 TOC+ 플랫폼 구축 및 운영 ㆍTOC+ 플랫폼 구축·운영 방안의 우수성, 구체성, 차별성 - TOC+ 플랫폼 구축·운영 전략에 따른 추진계획 적절성 - 데이터 표준, 데이터호환전송기술, 인증표준 S/W 도입 방안 - 탄소배출정보 플랫폼의 차별성, 사업 경쟁력, 비용 투입 대비 경제성 - TOC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표준화, 안전성 검증, 탄소배출 검증값 도출 20 사업효과 (30) 정량 FEMS+ 및 TOC+ 구축 FEMS+ 3건 이상 5점 10 TOC+ 1건 이상 5점 정성 정합성 ㆍFEMS+ 및 TOC+ 사업장별 에너지·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설치기업의 에너지·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정합성 5 경제성 ㆍFEMS+ 실증사업장 최적의 탄소배출, 에너지 절감 도출 - 실증사업장의 에너지/비용 절감의 도전성 및 적정성 5 데이터 ㆍ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계율, 신뢰성 등 품질관리 우수성 5 확산 가능성 ㆍ사업 결과물의 향후 업종별, 공정별, 산업단지별 확산 가능성 - 他스마트그린산단으로의 확산가능한 모델 개발을 위한 노력도 5 사업관리 (15) 사후관리 적정성 ㆍ재정자립화 방안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ㆍ사후 유지보수 관리방안의 적정성 5 사업관리 적정성 ㆍ일정, 산출물, 보안, 사업비 등 관리의 적정성 - 산출물, 취득한 자료·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의 적절성 - 사업비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5 소통방안의 우수성 ㆍFEMS+과 TOC+ 플랫폼 운영을 위한 소통방안의 우수성 - 지속성, 편의성, 반응속도(피드백) 계획의 우수성 5 ESG (5) 상생협력 ㆍ사업 수행지역 발전방안의 적정성 ㆍ고용 현황, 일자리 확대, 일자리 창출 계획 우수성 5 총점 100 ㅇ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 참여 불가 □ 협약체결 ㅇ 정부출연금은 협약체결 후 지원되며, 협약 시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에게 선정평가위원회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의 수정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사업비 및 정부지원금 조정이 가능 □ 정부출연금 지급 ㅇ 수행기관은 협약체결 시 전담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정부출연금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대표공장 설치기업 모집 ㅇ 신청기관은 FEMS+ 후보군을 발굴하고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 - FEMS+ 확정은 전담기관의 적격심사(서류)를 거쳐 확정 ㅇ FEMS+ 실증사업장 후보군 발굴* 시 기업규모(중소·중견), 공장 소유형태(자가), 탄소규제 본격화 5대업종(자동차, 배터리, 가전, 철강·알루미늄, 섬유) 부합성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시 FEMS+ 실증사업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당해 사업 수요조사를 필수 실시하고, FEMS+ 실증사업장 참여의사 확인서에 대표자의 직인 날인 필수 ** 예외 사유 발생 시 전담기관의 승인을 필수적으로 득하여야 함 ㅇ FEMS+ 실증사업장은 6억원 수준*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및 FEMS+ 설치 확인 보고서**에 관련 근거를 명시하여야 함 * 계측·통신 인프라 구축, 제품단위 에너지·온실가스 산정시스템 구축, FEMS+ 구축·운영 관련 ** 전담기관의 별도 가이드라인 양식에 따름 ㅇ FEMS+ 실증사업장 확정 후, 전담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수행기관-FEMS+ 실증사업장 3자 간 계약체결 < FEMS+ 실증사업장 선정 절차 > FEMS+ 실증사업장 발굴 (신청기관, 5월) 수행기관 협상·선정 (5월 중순) FEMS+ 실증사업장 적격심사 (전담기관, 5월 하순) 선정통보, 계약체결 (5월 하순) □ 사업수행 ㅇ 수행기관은 旣제출된 사업계획서 일정에 따라 컨설팅 진행, FEMS+ 실증사업장, TOC+ 플랫폼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사업진행에 대하여 전담기관에 3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도보고를 하여야 하고, 전담기관은 필요시 현장실사 실시 및 사업진행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구분 사업명 지원내용 1차 FEMS+, TOC+ 설치 현황 등이 반영된 중간보고서 제출 8월 이내 2차 FEMS+, TOC+ 구축 완료 보고 12월 이내 3차 인프라 구축 완료 후 1개월 이상의 데이터 활용·분석 결과를 반영한 최종(연차) 보고서 제출 종료 후 45일 이내 ㅇ 전담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기 진도보고 외에 사업추진 상황에 관한 수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함 ㅇ 전담기관은 진도보고 결과 및 현장실사 결과, 해당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업 변경 또는 중단 여부를 평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완료 ㅇ 수행기관은 협약서에 명기한 사업종료 1개월 전에 FEMS+·TOC+ 플랫폼 설치 및 TOC+·TOC 플랫폼으로의 연계를 완료 (시운전 포함) ㅇ 동 사업을 통해 발행하는 모든 유형자산은 전담기관의 가이드라인 서식에 따른 정부출연금 활용설비 인증 명판을 부착하여야 함 ㅇ 유형자산은 취득일 이후 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후 처분제한기간(5년) 이전까지 매년 6월,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음 ㅇ 수행기관은 인프라 구축 완료 후 1개월 이상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절감 효과가 반영된 사업 성과보고서를 최종평가 전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 전담기관은 별도의 전문가 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관련 성과 달성여부를 검증하고,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ㅇ 수행기관은 최종평가보고서 제출 시 전담기관에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에는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명시가 필요하며, 향후 전담기관 별도 가이드라인 안내 예정 ㅇ 전담기관은 인프라 구축 현장 확인, 최종보고서 확인 등 당초 목적대로 정부출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적정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평가를 통해 참여제한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비 정산 및 검증 ㅇ 수행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해당 사업 수행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이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업무를 위탁한 외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 결과를 검증받아야 함 □ 연차별 성과활용 보고 ㅇ 주관기관은 사업종료연도 후 5년간 FEMS+ 성과활용보고서를 전담기관에 매년 1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5년에 걸쳐 성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성과활용기간(사업종료연도 후 5년)을 고려하여 TOC+ 플랫폼 클라우드 기간 설정 ㅇ 수행기관은 사업종료 연도 후 5년간 반기 1회 유지보수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매년 5월, 11월 말일 보고를 원칙으로 함 ㅇ 전담기관은 필요 시 제출된 보고서 및 시스템을 활용하여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며, 수행기관은 성과발표회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사업종료 연도 후 5년간 전담기관의 사후관리 수행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6 추진 근거 □ 근거법령 : ‘산업집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장의 3’ □ 관련규정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세부관리지침을 준용하되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아래 사항을 따름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7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5년 2월 5일(수) ~ 2025년 3월 17일(월) 15시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 □ 기타 ㅇ 재공고의 경우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간 재공고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접수 ㅇ 제출공문을 같이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ㅇ 종이서류 원본 직접 제출이 원칙이며, 제출서류 일체를 서류별로 스캔하여 USB 1개에 저장하여 직접 제출하고 이메일도 제출 (smartenergy@kicox.or.kr) ㅇ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제출서류 서류명 양식 부수 대상 비고 1. 사업신청서 양식1 1부 주관기관 2. 수행기관 일반현황 양식2 1부 주관기관 3. 수행기관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양식3 각1부 주관+참여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양식4 1부 주관기관 5.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양식5 각1부 주관+참여 6. 수행기관 현금·현물 출자 확약서 양식6 1부 주관+참여 해당시 7. 유사사업 수행실적표 양식7 1부 주관기관 8. 사업계획서 양식8 10부 주관기관 1부 원본+9부 스캔본 출력 후 제출 9. 법인정관 - 각1부 주관+참여 원본대조필 날인 10.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 각1부 주관+참여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1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 각1부 주관+참여 비영리기관은 고유번호증 제출 12.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자체양식 각1부 주관+참여 13. 사업신청서 제출공문 자체양식 각1부 주관기관 14. 최근 3년간 수행기관의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21~’23년) - 각1부 주관+참여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직전 연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15.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자료 - 1부 주관기관 16. 우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1부 주관기관 □ 접수처 및 문의처 ㅇ 접수처 접수처 주소 연락처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070-8895-7212 ㅇ 문의처 단지명 문의처 주소 연락처 전북전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전북기업진흥팀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오식도동), 3층 070-8895-7968 경남사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경남서부지사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8 070-8895-7893 강원후평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 춘천지사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로 32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3동 3-2호 070-8895-7349 8 유의사항 □ 상호운용성 확보 ㅇ 본 TOC+ 플랫폼과의 데이터 연계와 향후 전개될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과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기존 시스템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legacy protocol들 이외에는 본 사업에서 정의하는 국제 표준에 준거한 데이터 모델(AAS등) 및 통신 프로토콜 규격(OPC-UA, MQTT, EDC 등)을 준수해야 하며, 전담기관이 별도 지정한 검증기관을 통해 솔루션, 설비 등에 대한 상호운용성 적합성 평가 수검 의무화 ㅇ 표준성 기반의 데이터 활용ㆍ유지보수가 용이한 시스템* 활용 * 외부 시스템 및 다른 운영체계에서 연동ㆍ활용가능한 표준화된 플랫폼 구축 ㅇ 향후 시스템 연계, 표준화 등 상호운용성 이슈 해결을 위한 전담기관-수행기관 협의회 구성 시 참여 필수 □ 플랫폼 구축 전 유의사항 ㅇ 수행기관은 플랫폼 구축 전 전담기관에 요구사항 정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플랫폼 세부기능에 대하여 전담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이 별도 지정한 기관에 문서화된 산출물을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함 □ 외부 전문기술 활용 제한 ㅇ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의 경우 수행기관별 직접비의 40%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별도 승인을 통해 초과하여 계상 가능함 □ 공공목적의 데이터 제공 의무 ㅇ 수행기관은 FEMS+ 실증사업장에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데이터 등을 제공하여야 함을 고지하여야 하며, FEMS+ 실증사업장과 수행기관의 에너지데이터 의무 제공기간은 FEMS+ 실증사업장 정상 가동시점부터 5년임(2026~2030년) ㅇ 수행기관은 전담기관 요청 시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한국에너지공단), 스마트제조R&D(한국산업단지공단), AI융합에너지효율사업(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타 정부사업 수행기관에 데이터를 지정한 방식으로 의무 제공해야 함 ㅇ 수행기관은 중앙센터, 혁신데이터센터, 산단 통합관제센터(TOC) 등 전담기관이 별도 지정한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를 의무 수행해야 함 - 데이터 연계방식은 공공데이터포털 및 Open API에서 사용하여 범용성이 높은 REST API 방식의 XML/JSON 데이터 교환으로 적용하며, API 설계서 및 연계결과서를 산출물로 제출해야 함 □ 旣정부지원 사업장에 대한 지원 제외 ㅇ 기존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한 입주기업은 본 사업을 통한 지원에서 제외 □ 일자리 창출, 수행지역 발전방안 제시 ㅇ 사업수행에 따른 신규채용, 일자리 연계, 수행지역 발전방안 관련 성과목표를 반드시 제시 * 관련 실적은 수행기관 선정 시 평가항목에 포함되며 연도별 성과평가에도 반영 □ 협약 위반 시 조치 ㅇ 선정된 수행기관이 협약 위반 시 사업 취소(행·재정 제재 포함) 및 사업비 환수 가능 □ 유사사업 수행실적 제출 방법 ㅇ 수행기관은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수행실적증명서를(필요시 실적 증빙자료 포함) 제출해야 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 위 기관 이외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 제출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ㅇ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기관이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본 사업신청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 ㅇ 전담기관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표공장 설치기업별 온실가스 감축 정량목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14조(심의대상)”에 의거 3천만원 이상의 장비는 제안서 및 협약용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명시하고, 세부내역을 작성할 것 ㅇ 또한 같은 요령 제20조(구매원칙)에 의거 3천만원 이상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하여야 함 ㅇ FEMS+ 실증사업장 인프라의 경우, 세목별 사업비 정산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견적서, 지출 증빙 등 매입기준 세부자료 필수 제출(FEMS+ 실증사업장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不可) ㅇ 모든 TOC+ 플랫폼 사업비는 수행기관 간 거래, 관계사 거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간 거래가 제한됨 ㅇ 수행기관과 FEMS+ 실증사업장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 구축·설비의 설치 사용 등에 있어 수행기관과 이해관계자 간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정부 및 전담기관과 무관하고, 정부 및 전담기관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 □ 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 ㅇ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귀속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전담기관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FEMS+)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하되, 사업계획서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기관의 소유로 하고, 무형적 성과물은 그 개발기관에 귀속됨 - (TOC+)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의 소유권 등 권리의 귀속은 전담기관에 귀속하되, 수집되는 데이터 주권은 실증사업장 설치기업에 있음 ㅇ 수행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최종평가 이전에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나, 다음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성과활용기관 종료 전 처분에 대해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 사업의 내용상 수행기간 중 성과물 처분, 매매 등이 예정된 경우 -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이전, 매매, 처분 등이 필요한 경우 □ 산단별 특수조건 ㅇ 신청기관은 산업단지별 다음 사항을 준수 혹은 고려하여 사업을 제안 산단명 특수조건 전북전주 ▪ 주력산업 - 제지, 석유화학, 조립금속업, 기계 및 자동차 등 부품소재 지역 구분 산업단지명 전북전주 ①거점산단 전주일반(제1·2)산업단지 ②연계지역(산단) 도시첨단산업단지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단(1단계)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단(3-1단계) 경남사천 ▪ 주력산업 - 항공·수송기기, 전기·전자 및 정보, 재료·소재, 정밀기기 및 기타 운송장비 등 지역 구분 산업단지명 경남사천 ①거점산단 사천일반(제1·2)산업단지 ②연계지역(산단) 사남농공산업단지 종포일반산업단지 항공국가(사천)산업단지 정촌일반산업단지 강원후평 ▪ 주력산업 - 바이오, 제약, 식품, 차세대 전자·정보산업 등 지역 구분 산업단지명 강원후평 ①거점산단 후평일반산업단지 ②연계지역(산단) 거두농공산업단지 퇴계농공산업단지(1·2단지) ※ 거점산단 조정 시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추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2025년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 (산업단지 분산에너지 촉진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2025년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구축 및 운영사업(산업단지 분산에너지 촉진 사업)」을 수행할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5.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5년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산업단지 분산에너지 촉진사업) □ 사업목적 : 산업단지 내 분산에너지원 활성화 기반 조성을 통해 분산에너지 공급 안정화 증대 및 입주기업 에너지 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ㅇ 1차년도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ㅇ 사업기간 종료 후 성과 활용 기간동안 최소 5년 이상 성과물을 운영 □ 대상단지 : 전국 7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 대전, 부산신평장림, 인천주안부평, 전남광양, 전북전주, 경남사천, 강원후평 □ 수행기관 선정 : 대상단지 중 1개 산업단지의 수행기관 선정 ㅇ 산업단지의 구분 없이 수행기관을 평가하여 1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평가 차순위 수행기관과 협상 진행 ** 우선협상대상자는 단일 SPC를 설립하여 SPC 명의로 사업수행 *** 다만, SPC설립이 불가한 경우 관련사유, 회계관리 및 성과관리 방안 제시 □ 사업비 : 총사업비는 출연금과 매칭금*으로 구성 * 매칭금은 지방비+민간부담금으로 구성하되 120억원 이상 필수 매칭 ㅇ 출연금 : 산업단지별 4년간 200억 <2025년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금액> (단위: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출연금 2,000 9,000 7,000 2,000 20,000 * 상기 출연금은 전담기관 기획평가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기획평가관리비는 출연금 5% 이내에서 산정 ㅇ 매칭금(지방비+민간부담금) : 12,000백만원 이상(지방비 3,000백만원 이상 필수) - 지방비는 3,000백만원 이상 매칭부터 가점 차등 부여하며, 현금·현물 출자확약서[양식8] 및 사업 내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협의서*[양식9] 제출 必 * 사업내용 및 사업종료 후 성과물의 소유권 및 수익금 배분에 관한 협의결과 포함 - 민간부담금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물 40%이하로 계상 * 민간부담금 60억원 출자 시 (현금 36억원, 현물 24억원) ㅇ 토지, 건물, 건축, 인테리어 등 조성비는 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인테리어비 등은 출연금으로 산정할 수 없고, 매칭금 또는 기타 기관, 단체, 개인이 부담 - SPC 자본금은 출연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추진체계 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전담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사업운영위원회* 참여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 … … * (사업운영위원회) 협약체결 후 사업운영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업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며 자체 장비심의위원회 역할을 통합하여 운영 □ 사업내용 ➊ 분산에너지 인프라 조성 : 산업단지 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산단 내 분산에너지 공급 안정화 증대 가. 산업단지 에너지 현황 조사 - 해당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에너지 사용 현황분석 ex) 산업단지의 主 에너지원 및 에너지원별 입주기업 사용 현황 조사 - 해당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구축 현황 및 입주기업 이용 현황 분석 - 필수해당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률을 분석하고 본 사업 및 연계사업을 통해 달성가능한 에너지 자립률 제시 - 기타 산업단지 에너지 현황 관련 조사 등 나. 분산에너지 인프라 구축 - 필수태양광 20MW 이상(PPA형) 구축 외 SMR, 폐열발전, 소형풍력 등 1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 구축을 통해 산단 내 분산에너지 인프라 구축 - 에너지원 다각화에 따라 폐열, 부생가스 등 활용한 자원순환 Biz모델 발굴 및 마이크로그리드 시범 모델 구현* * ex) 부생가스 이용한 수소연료전지➔ 폐열 이용한 ORC 발전➔ 발전 전기를 활용한 마이크로그리드 구현 방안 등 다. 분산에너지 대응 - 산단 내 필수마이크로그리드 모델 구축을 통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지원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요건 : 전력수요 유치형(PPA 활성화), 공급자원 유인형(분산에너지 발전설비 추가 유치), 신산업활성화형(플랫폼 활용한 수요·공급 기업 매칭) -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후, 에너지(발전전력 등) 활용 및 운영* * 입주기업 분산에너지원 공급 및 확대 방안 제시 ➋ 통합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 산업단지 분산에너지원 공급관리 및 수요관리를 통한 분산에너지원 관리시스템 구축* * 기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분산에너지인프라를 추가구축할 경우 가점사항으로 작용 - 필수수요·공급기업 매칭을 통한 직접 전력 거래 플랫폼 구축 - 필수신재생에너지발전소 발전량 등 공급·수요관리 및 안전 모니터링을 통한 위험성 관리(VPP, DR, 디지털트윈 포함) - 선택기타 분산에너지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리 플랫폼(디지털트윈, AI활용 등) ➌ 입주기업 지원 : 산단 내 분산에너지원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업 지원체계 구축 - 필수산단 내 기업 및 근로자 수익 환원 방안 제안(무탄소산단 상생연금 필수) - 필수산단 입주기업 RE100 컨설팅 20개사 이상 - 선택분산에너지원 인프라 추가 구축 방안 제안 - 선택산단 내 근로자를 위한 문화·복지·편의시설·탄소흡수원 등 재투자 방안 제안* * ex) 전기차 충전 스테이션 및 근로자 휴게시설 구축, 탄소흡수원 확대(나무 2000그루 심기) 등 * 사업내용 이외 산업단지별 특성 및 국가·지역 에너지 정책 등을 고려하여 특화사업 제시 가능 2 신청방법 및 자격 □ 신청방법 :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주관 + 참여 N개)으로 신청 가능* * 선정된 컨소시엄은 단일 SPC를 설립하고 SPC를 통해 사업을 수행 하되, SPC설립이 불가한 경우 관련사유, 회계관리 및 성과관리 방안 제시 ㅇ 주관기관 : 주관기관으로 최대 1개 산업단지 사업 신청 가능 ㅇ 참여기관 : 참여기관으로 최대 2개 산업단지 사업 신청 가능 □ 신청자격 : 주관기관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은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것 1.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4. “공기업”이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업 5. 광역시·도지사, 시·군·구청장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관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8.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9.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10. 스마트그린산업단지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한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1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1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3. 기타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기관 ㅇ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매출액 또는 사업비 기준(사업 관리 감독역할 포함) 30억 원 이상인 기관 - 주관기관은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양식10]와 수행실적 증명서류* 제출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 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행기관에게 있으며,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유사사업】 유사사업은 ①수요자원 거래시장, ②ESS 통합서비스, ③에너지 자립섬 등 마이크로그리드, ④전기자동차, ⑤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⑥태양광 대여, ⑦제로에너지빌딩, ⑧친환경 에너지타운, ⑨수소사업(생산,연료전지, ⑩배전/MG 계통 운영/해석, ⑪공장에너지관리 시스템(FEMS) 등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된 사업, ⑫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구축 및 운영사업 □ 참여제한 ㅇ 본 사업은 주관기관으로 3개, 참여기관으로 5개를 초과하여 수행 및 신청할 수 없음 * 에너지 자급자족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13개 사업(경기반월시화, 경북구미, 부산명지녹산, 전남여수, 충북청주, 대구성서, 광주첨단, 전북군산, 인천남동, 경북포항, 충남천안, 전남대불, 울산미포) 및 본 공모를 통해 선정될 1개 사업으로 총 14개 사업 ㅇ 정부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경우 본 사업 참여 및 수행 불가 ㅇ 접수 마감일 기준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를 제한함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3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공고 한국산업단지공단 ’25. 2. 5. ↓ 사업계획서 등 신청·접수 수행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25. 3. 17. ↓ 서면심사(사전검토) 한국산업단지공단 ‘25. 3월 중 ↓ 선정평가위원회(발표평가) *필요시 현장실사 한국산업단지공단 ‘25. 4월 중 ↓ 평가결과통보 한국산업단지공단 → 수행기관 ‘25. 4월 말 ↓ 협약체결 한국산업단지공단(지역본부) ↔ 수행기관 ‘25. 5월 중 ↓ (계속) (계속) (계속)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사전검토 후,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평가 실시 □ 평가방법 구분 단계별 주요내용 ➀사전검토 ▹전담기관이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자격요건, 참여 제한 여부, 매칭금 등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미충족 시 발표평가 배제 ➁발표평가 ▹선정평가위원회는 내·외부전문가로 구성 ▹발표평가는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발표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 ▹발표평가 최고점수를 획득한 수행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동점인 경우, 총사업비 대비 매칭금 비율, 현금 비율로 대상자 선정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 참여 불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평가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배점 추진체계 및 사업목표 타당성 (10) ㅇ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 추진방향, 성과목표, 기대성과의 명확성 및 적정성 - 산단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제안 여부 2.5 ㅇ 사업추진체계 구성의 우수성 및 수행역량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및 수행기관의 기술역량 등 2.5 ㅇ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의 적절성, 성과목표 관리 및 달성전략 등 - 지표 정의 및 산출방식의 타당성 및 객관적 증빙 계획 등 - 목표 달성에 따른 파급효과의 적정성 등 5 사업계획 타당성 (60) ㅇ 분산에너지 인프라 조성 계획의 우수성, 차별성, 구체성 등 - 분산에너지 인프라 구축 계획(발전용량 및 발전원 종류 등) - 산단 내 마이크로그리드 모델 구축 방안 등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대응 방안 등 - 지속적인 분산에너지원 확대 방안 등 30 ㅇ 통합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의 우수성, 차별성, 구체성 등 - 수요·공급기업 매칭을 통한 직접 전력 거래 플랫폼 구축 방안 -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발전량 등 공급·수요관리 및 안전 모니터링을 통한 위험성 관리(VPP, DR, 디지털트윈 포함) 방안 - 기타 분산에너지원 활성화 관리 플랫폼 제안사항 15 ㅇ 입주기업 지원체계 구축의 우수성, 차별성, 구체성 등 - 산단 내 기업 및 근로자 수익 환원 방안 - 무탄소산단 상생연금 도입방안 - 산단 입주기업 RE100 컨설팅 방안 - 분산에너지원 인프라 추가 구축 방안 - 산단 내 문화·복지·편의시설·탄소흡수원 등 재투자 방안 15 사후 관리방안 (20) ㅇ성과활용기간의 수익 관리 및 산단 내 수익 환원 방안 - 구축 성과물의 관리·운영 방안 - 성과활용기간 중 발생 수익의 산단 환원 방안(구체적인 금액 제시) - 무탄소산단 상생연금 확산 방안 - 성과활용기간 중 입주기업 지원방안 - 성과활용기간 이후 지속적인 산단 환원, 입주기업 지원 및 인프라 확대 방안 20 기타사항 (10) ㅇ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총사업비 구성 비율(출연금 대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매칭 비중) - 사업비 배분 및 용도의 적합성 등 5 ㅇ 사업 기대효과 및 보안·안전조치 적정성 - 본 사업이 해당 산업단지에 미치는 기대효과 등 - 보안관리 및 안전관리 방안의 적정성 등 5 계 100 가점사항 (10) ㅇ 지방비 매칭에 따른 차등 가점 부여 - 30억원 이상(1점), 50억원 이상(3점), 60억원이상(5점) 5 ㅇ 기보유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비 절감 시 가점 부여 - 기보유 플랫폼을 활용하여 분산에너지원 구축 비용 극대화 및 플랫폼 개발비용 절감 시 가점 부여(기보유 플랫폼 증빙 및 본 사업 활용방안 제시) 5 5 추진근거 □ 근거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1 □ 관련규정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세부관리지침 ㅇ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며, 규정의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경우 전담기관의 해석을 따름 6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 2025년 2월 5일(수) ~ 2025년 3월 17일(월) 15: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e-mail 접수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접수 - 제출공문을 같이 제출해야하며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 종이서류 원본 직접 제출이 원칙이며, 제출서류 일체를 서류별로 스캔하여 USB 1개에 저장하여 직접 제출하고, 접수 이메일로 송부 - 모든 서류는 지류 제출 및 PDF 전자파일을 USB 1식 및 메일 제출 필수 ㅇ 방문접수처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39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9층 □ 제출처 : energyself@kicox.or.kr □ 제출서류(별표 참조) ㅇ 별표를 참조하여 공문,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 등 제출서류 일체를 지류제출 및 USB 1개에 저장하여 직접 제출하고, 접수 이메일로 제출해야 함(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문의처 소속 연락처 e-mail 한국산업단지공단 무탄소지원팀 070-8895-7219 gsd999@kicox.or.kr 070-8895-7157 tgkim@kicox.or.kr 070-8895-7064 won221@kicox.or.kr 7 유의사항 □ 분산에너지원 설계·구축 방안 ㅇ 산업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발전 인프라 구축 -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시설 부지확보 확약서 제출 必[양식11] - 태양광 구축의 경우 PPA형 태양광 지원(자가소비형 태양광 지원 불가) ㅇ 태양광 외 1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방안 제시 必 ㅇ 수소를 활용한 발전설비 제안 시 발전에 사용되는 수소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 수소 활용 발전설비 부지확보 必, 민원대응, 개질방법, 탄소포집 유무 등 - 수소입찰시장에서 낙찰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미선정 시 대응 방안 제시 必 □ 사업종료 후 유지운영 방안 및 비즈니스 모델 제시 ㅇ 구축된 성과물의 자립화 방안과 비즈니스모델을 제시하고, 수익구조 및 수익금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산단 환원 방안 제시 必 - 비즈니스모델의 수익구조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기반으로 수익금 활용 방안 및 자립화 방안 제출 必 - 지방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의 현금/현물 투자에 대한 수익 분배 또는 재투자 방안 수립 ㅇ 본 사업수행을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향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분산에너지 사업, VPP 사업 등 연계사업 확대 방안 제시 □ 정부정책 및 관련 법령과의 부합성 ㅇ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등 국가정책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제시 ㅇ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전기사업법 등 법령을 검토하여 본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수용가 지원 방안 ㅇ 수용가는 분산에너지원 활용과 RE100 이행을 원하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ㅇ 수행기관은 수용가 후보군의 참여의향서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고, 사업 선정 후 모집공고를 통해 수용가를 모집하고, 전담기관(지역본부)과 협의하여 최종 선정 ㅇ 수용가가 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수용가와 중복될 경우, 타 사업 지원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한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연계 및 성과제고 방안 ㅇ 민간투자를 활용하여 본 사업계획과 연계 가능 - 본 사업비 외 민간투자 사업계획을 제시할 경우, 투자확약서(LOC) 또는 기관장 직인이 포함된 투자사업계획서 제출 必 ㅇ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 사업과의 연계 방안 수립 -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사업의 CEMS 사업과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시스템 연계 추진 ㅇ 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을 경우, 본 사업과 연계방안 및 비용절감 방안 도출 - 특히, 기존에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기관의 경우 통합 플랫폼 등 사업수행을 위한 관련 비용의 절감 및 기존 성과물 활용 방안 제출 必 ㅇ 탄소 저감, RE100 이행을 위해 산업단지 내·외 기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시설 등과 연계하여 성과 확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 ㅇ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의 소유권 등 권리의 귀속은 본 사업을 위해 설립되는 단일 SPC에 귀속하되, 기타 소유권을 달리 정해야하는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정해야함 □ 수익금의 관리 및 사용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하고 당해 연도 수익금은 차년도에 재투자해야 하며, 사업종료 연차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성과활용기간 유지·운영비용으로 활용 - 성과활용기간 중 발생하는 수익금은 최소한의 유지·운영 비용을 제외하고, 산단 입주기업 지원 및 분산에너지원 확대를 위해 사용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사업수행 시 단일 SPC를 설립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성과물 전체를 구축,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20년이상) 수익의 산단 환원 방안을 제시하고 전담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공공목적의 데이터 제공 의무 ㅇ 사업 결과 확보되는 데이터는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까지 전담기관의 요청 시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 협약위반 및 문제과제에 대한 조치 ㅇ 선정된 기관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사업수행 중 문제과제로 평가된 과제는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취소(행·재정 제재 포함) 및 사업비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음 □ 보증보험 가입 ㅇ 수행기관은 협약체결 시 전담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출연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출연금으로 산정 불가함 ㅇ 수행기관 중 출연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등의 서류 제출이 어려운 수행기관은 본 사업 참여 불가함 □ 사업비 ㅇ 총사업비 중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플랫폼 포함)에 20,000백만원 이상 배정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선정 후 단일 SPC를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 다만, 수행기관의 정관이나 규정상의 이유로 SPC 설립이 불가할 경우 관련사유, 회계관리 및 성과관리 방안 제시 ㅇ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세부관리지침 <별표4> 사업비 산정 및 사용기준에 따라,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외주 용역비 등)는 수행기관별 직접비의 40% 범위에서 계상하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초과 계상 가능 * 초과 계상 사유 및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근거 제시 必 ㅇ 외부 전문기술(용역포함) 활용 시 관계회사(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기관)에 사업비 집행 불가 ㅇ 사업비 계상 시 단일 SPC 구성 후 사업비 지급을 우선 고려하여 SPC 명의로 사업비 구성 ㅇ 수행기관이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 및 운영 목적으로 SPC를 설립하여 그 SPC가 수행기관으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SPC와 수행기관 간의 EPC 계약체결 가능. 다만, 수행기관(SPC를 포함한다)은 해당 EPC 계약에 대하여 용역계약이 아닌 직접비 사용과 동일하게 공단의 사업비 사용 지침에 따라 계상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 사용과 동일하게 증빙 및 회계 정산을 규정에 따라 받아야함 - EPC 계약상에 인건비 및 이익은 계상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건비는 규정(<별표4> 사업비 산정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사업비 통장을 연차별로 신규 개설하여야 하며, 연차 종료시마다 폐설하여 정산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본 사업신청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 ㅇ 본 사업의 특성상 연구수당 계상이 불가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사업임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입주기업에 별도의 이익을 요구할 경우 문제과제로 판단하여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음 ㅇ 정부출연금은 사무실 임차, 임대, 인테리어, 부지매입,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으로 계상 ㅇ 이월금은 재이월 될 수 없으며, 이월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수행기관에 있음 ㅇ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사용을 최우선으로 하며, 민간부담금 반납금액 발생 시 정부출연금, 지방비, 민간부담금 비율로 정산하여 반납함 ㅇ 향후, SPC 설립 시 주주명부, 법인등기, 정관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별 표 제출서류 목록 순번 서류명 양식* 부수 대상 제출형식 비고 1 ▪사업 신청 공문 - 1부 주관 PDF 2 ▪사업 신청서 양식1 1부 주관 PDF 3 ▪확약서 양식2 1부 주관 PDF 4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 각1부 주관+참여 PDF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5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 각1부 주관+참여 PDF 6 ▪수행기관 일반현황 양식3 1부 주관 PDF 7 ▪수행기관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양식4 각1부 주관+참여 PDF 8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양식5 1부 주관 PDF 9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양식6 각1부 주관+참여 PDF 10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자체양식 각1부 주관+참여 PDF 11 ▪수행기관 현금·현물 출자 확약서 양식7 1부 주관+참여 PDF 수행기관 부담금 있는 경우 제출 12 ▪지방자치단체 현금·현물 출자 확약서 양식8 1부 주관 PDF 지방자치단체 매칭금 있는 경우 제출 13 ▪지방자치단체 협의서 양식9 1부 주관 PDF 지방자치단체 매칭금 있는 경우 제출 14 ▪최근 3년간 수행기관의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각1부 주관+참여 PDF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직전 연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15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 양식10 1부 주관 PDF 16 ▪신재생에너지인프라 시설 부지 확보 확약서 양식11 1부 주관 PDF 17 ▪컨소시엄 및 SPC 구성계획 (출자비율, 역할, 목적 등 포함) 자유 양식 1부 주관 PDF - 사업계획서 별첨2 1부 주관 PDF - 발표자료 - 1부 주관 PDF *별첨1 제출서류 양식 및 별첨2 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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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도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2025-02-0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80호 2025년도 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2025년도 1차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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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80호 2025년도 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2025년도 1차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둥 징수 기준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안내사항 11. 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12.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o 에너지 환경변화 대응 및 에너지신산업 성장동력화 기술개발 1-2. 지원대상분야 o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액화수소(LH2) 인수기지 핵심설비 및 시설 안전기술 개발, 극한환경 대응 차세대 BESS 고신뢰성 검증 및 안전기술개발, 폐지 석탄화력발전 활용 장주기 카르노배터리 기술개발, 원전 탄력운전 기술개발, 저품위 산화광대상 니켈원료 제조공정 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전력계통 대전환을 위한 직류송배전 감시해석 기술개발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o 총 787억원 내외 지원 (단위 : 억원, 개) 지원분야 세부사업명 지원예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대상연구개발과제 에너지 효율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에너지효율혁신기술개발 113.5 6 수요관리기반기술개발 93.5 5 에너지안전 액화수소(LH2) 인수기지 핵심설비 및 시설 안전기술 개발 30 4 극한환경 대응 차세대 BESS 고신뢰성 검증 및 안전기술개발 25 1 ESS 폐지 석탄화력발전 활용 장주기 카르노배터리 기술개발 25 1 원자력 원전 탄력운전 기술개발 35 1 자원개발 저품위 산화광대상 니켈원료 제조공정 기술개발 30 1 재생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 태양광 58 4 풍력 145 9 수소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 수소 14 1 연료전지 73 4 전력계통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 AC/DC Hybrid 배전망 테스트베드 100 1 전력계통 대전환을 위한 직류송배전 감시해석 기술개발 45 3 합 계 787 41 공모방식 지원규모 지원기간 품목지정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분야별 예산 참조)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상이 (기술개요서 참조) * 대상 연구개발과제수는 “품목지정” 지원 연구개발 과제수임(통합형은 1개로 구분) * 지원예산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한함 *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 및 연구개발과제 수 변동 가능 * 협약체결은 전체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단계구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 체결 2. 사업추진체계 o 일반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책임자1) 공동연구개발기관2 (공동연구책임자2) … 공동연구개발기관N (공동연구책임자N) o 통합형/병렬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1)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N (세부연구책임자N) 공동연구개발 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 공동연구개발 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공동연구개발 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 공동연구개발 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 공동연구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연구개발비 구성 o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o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배분받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 시간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 필수 o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산업위기소재기업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단, 중복으로 적용 불가)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o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연구개발기관1)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실증형포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 기업2) 평균매출액3) 등이 3천억원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평균매출액3) 등이 3천억원 미만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임 3) “평균매출액” 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임 * 혁신제품형 과제는“실증형과제”를 포함하며, “실증형과제”란 RFP(기술개요서) 내 연구개발과제 유형을 “실증형”으로 지정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함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이 가능함.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10조 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7조 제4항, 제8조 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o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 받을 경우, 연구개발기관별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 표를 따름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실증형포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 기업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3-2. 정부납부기술료 등 징수 기준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함(단,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붙임2]의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에서 기술료 비징수 표기 연구개발과제 제외)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 o 연구개발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평가결과 ‘우수’, ‘보통’ 또는 ‘미흡’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소유 영리기관이, 그 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를 허락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납부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 o 국외기관은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 기술료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한다.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율 및 징수기간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준 분류 부과기준 기술료율 기술료 납부 상한 제3자 실시 중소기업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직접 실시 중소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간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납부 ∙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 매출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매출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붙임1 참조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예시) 구분 연구개발과제유형 가. 추진체계 나. 개발형태 다. 공모형태 A연구개발과제 일반형 원천기술형 지정공모형 통합형 품목지정형 혁신제품형(실증형포함) 병렬형 자유공모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o 일반형 연구개발과제: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 o 통합형 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 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연구개발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 및 세부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 및 세부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자 o 병렬형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가 가능하면서 상호연계도 가능한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가 평가 후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수행하는 과제(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는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경합평가 후 선정된 과제들이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 및 세부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 및 세부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자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o 원천기술형 연구개발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 유형 o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 :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o 지정공모형 연구개발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o 품목지정형 연구개발과제: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o 자유공모형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 붙임2 참조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o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3부터 제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정서(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가 있는 경우로 한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관련서식을 제출하여 공동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단,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음) o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o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및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가(공동연구책임자 제외)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및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 제출 시 최소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검토받은 서류 제출 필수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o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는 아래와 같이 제한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개까지 수행 가능 중소기업 2개까지 수행 가능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및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 제출 시 최소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검토받은 서류 제출 필수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 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o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o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o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o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필수참여인 연구개발과제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o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에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 o 신청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경우(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음) o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제재부가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o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수행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됨 o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o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4-4.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제기 o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지원과제정보 검색”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검색시스템 활용 o 제기기간 : 2025. 2. 5.(수) ~ 2025. 2. 12.(수) o 제 기 처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부서 o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① 품목지정형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5.2.5.)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25.2.12.~3.6.) → 전문기관 사전 검토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전 서면검토 (3월 초)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3월 말~4월 초) → 선정평가 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4월 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4월 말)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4월 말~)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연구개발과제 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평가방식과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감점기준 포함) □ 평가항목 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항목 o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연구개발과제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원천기술형 기술성(60)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연구역량(20)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20) ▪사업화 계획 및 의지 ▪경제성 * 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지역적 파급효과 * 지역 내 직·간접적 고용 증대,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등 안전관리 방안 적정성 (적정/부적정) ▪안전조치 이행현황 * 연구시설/연구장비 보유 현황 및 연구실(연구시설 및 장비(시제품 포함))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방안의 적정성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추가 혁신 제품형 기술성(40)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 연구역량(20)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40) ▪사업화 실적 ▪사업화 계획 및 의지 ▪경제성 * 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지역적 파급효과 * 지역 내 직·간접적 고용 증대,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등 안전관리 방안 적정성 (적정/부적정) ▪안전조치 이행현황 * 연구시설/연구장비 보유 현황 및 연구실(연구시설 및 장비(시제품 포함))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방안의 적정성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추가 실증형연구개발과제 기술성(50)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실증운영 방안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연구역량(15)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35) ▪사업화 실적 ▪사업화 계획 및 의지 ▪경제성 * 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지역적 파급효과 * 지역 내 직·간접적 고용 증대,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등 안전관리 방안 적정성 (적정/부적정) ▪안전조치 이행현황 * 연구시설/연구장비 보유 현황 및 연구실(연구시설 및 장비(시제품 포함))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방안의 적정성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추가 o 일반형 연구개발과제 : 신청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가능연구개발과제”로 하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화 및 경제성, 기술성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함. 단,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o 통합형 연구개발과제 : 신청연구개발과제(총괄, 세부)의 개별 평가점수가 모두 70점 이상이고, 신청연구개발과제(총괄, 세부)의 총점 평균이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가능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함. 신청연구개발과제(총괄, 세부) 중 개별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가 발생하는 경우(1개 연구개발과제 이상) 해당 통합형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지원제외”로 분류함 - 평가점수(총점 평균)가 동일한 경우 사업화 및 경제성(총점 평균), 기술성(총점 평균)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연구개발과제를 우선 선정함 - 단, 평가점수(총점평균)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총점평균)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o 병렬형 연구개발과제 : 신청연구개발과제(총괄, 세부)의 개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은 “지원가능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하며, 70점 미만은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총괄과제가 “지원제외” 되거나 세부과제 중 일부 과제가 “지원제외”로 평가될 경우 전체 과제가 지원제외 될 수 있음,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화 및 경제성, 기술성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o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o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o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국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점) ※ 제재처분 받거나 수행 포기한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적용 ※ 접수 마감일 현재 감점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관련규정 o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 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 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연구개발계획서 신청방법 -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 오프라인(방문) 서류제출 불필요 공고기간 ’25.2.5.(수) ~ 3.6.(목) 까지 신청 기간 및 관련 양식 교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기간 : ’25.2.12.(수) ~ 3.6.(목) 18:00 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양식교부 및 안내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 전산 등록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접수전 필수 이행사항’을 조치하여야 함(첨부 매뉴얼 참조) * 필수이행사항 : 이용자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기관대표자 등록 및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 당담자 권한 부여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권한 확인 등 * IRIS상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는 해당기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성명과 일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 시간까지 IRIS 기관대표자 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완료하여야 함(확약서 제출 필수) ※ 반드시 접수마감 시간 전 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하며, 마감시간(18:00)이 지나면 접수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되어 접수 불가 (입력‧작성 중인 연구개발계획서도 접수 불가) ※ 회원가입, 연구개발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등에 최소 하루이상 소요 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에 과제접수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사전 등록 권장 ※ 접수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8. 제출 서류 사항 : 붙임3 참조 9. 기타 유의 사항 : 붙임4 참조 10.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안내사항 : 붙임5 참조 11. R&D 자율성 트랙 제도 안내 : 붙임6 참조 12. 문의처 등 □ 사업설명회 o 목적 : ’25년도 1차 공고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전산접수 방법 등을 안내 o 개최 일자 및 장소 일자 지역 개최 장소 시간 ’25.2.11(화)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2층 대강당(대전역 동광장)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13:00∼17:00 ’25.2.13(목) 서울 세텍(SETEC) 컨벤션홀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13:00∼17:00 * 상기 개최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요망 * 사업설명회 참석을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관련 자료는 온라인 배포예정 * 설명회 당일 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주차비 미지원) □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 소식(사업공고) 참조 o 연구개발계획서 - 전산 등록 관련 문의 : IRIS 고객센터(☎ 1877-2041, 042-862-1500) - 연구개발과제/접수‧평가 관련 문의 담당부서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 (RFP/기술개요서) 문의 신청자격·접수·평가 문의 연락처 (☎ 02-3469-0000) 에너지수요관리실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에너지효율혁신기술개발 8362, 8363 8364, 8365 수요관리기반기술개발 8361 8366, 8367 수소산업실 액화수소(LH2) 인수기지 핵심설비 및 시설 안전기술 개발 8341 8347 극한환경 대응 차세대 BESS 고신뢰성 검증 및 안전기술개발 8341 8347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 수소 8345 8348 연료전지 8342 8349 원전산업실 원전 탄력운전 기술개발 8387 8383 자원‧CCUS실 저품위 산화광대상 니켈원료 제조공정 기술개발 8395 8396 재생 에너지실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 태양광 8326 8323, 8329 풍력 8322 8324,8327, 8328 전력산업실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 AC/DC Hybrid 배전망 테스트베드 8472 8471 전력계통 대전환을 위한 직류송배전 감시해석 기술개발 8472 8471 폐지 석탄화력발전 활용 장주기 카르노배터리 기술개발 8374 8377, 8379 * 상기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음 붙임1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o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연구개발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기본채용 인원*)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계획을 연구개발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기간 중 실제로 채용한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채용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할 수 있으며, 필요시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이때, 이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기본채용 인원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2.5억원인 경우, 참여기업의 연차별 기본채용 인원수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5억 3.5억 5억 8.5억 4억 12.5억 기본채용 인원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 참여연구자 출산전후 휴가기간 지급 인건비 계상 o 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참여연구자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며 다음의 경우는 현금 계상이 가능함 o 비영리기관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o 대학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항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 인건비가 미확보된 교원이 아닌 소속기관 인력(박사후 연구자 등) o 외부 참여연구자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로서 상기 외부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사용용도와 산정기준에 따라 계상한 현금인건비 o 영리기관(아래 각 목에 해당할 경우 인건비 현금 계상가능 비율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음) -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하여 평가단에서 인정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 제4호에 따름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기타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이 경우 지급범위와 지급기준은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 지정함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o 영리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간접비에서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4년 8월 5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외주 용역비 산정 o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o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표준화 활동 연구개발비 산정 o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붙임2]에서 “표준화 연계형”으로 지정한 연구개발과제는 표준화 활동과 연계 전략수립에 소요되는 비용(1억원 이내)을 계상하여야 하며,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전용 가능 □ 특허 대응전략 수립비용 산정 o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붙임2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전체) 세부 사업명 분야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 과제유형 수행기간 (년) ’25년 정부 지원 연구 개발비 (억원)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중견참여형태 연구개발 과제특성 공모형태 개발형태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에너지 효율혁신 반도체 공정 질소 가변 공급 진공시스템 통합 기술 개발 품목지정 혁신제품 3.75 18 내외 기업 주관 또는 공동 실증형 웨이퍼 가열공정 고효율 전기화 기술개발 및 실증 품목지정 혁신제품 3.75 16.5 내외 기업 주관 또는 공동 실증형 초저습 드라이룸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실증 품목지정 혁신제품 3.75 22 내외 기업 주관 또는 공동 실증형, 초격차 탄소중립 건물용 초고효율 냉난방/급탕 히트펌프 기술 개발 품목지정 혁신제품 3.75 20 내외 기업 주관 또는 공동 실증형, 표준화연계, 초격차, 안전관리형 분산형 차세대 집단냉난방시스템 효율향상 기술 개발 및 실증 품목지정 혁신제품 3.75 15 내외 기업 주관 또는 공동 실증형 산업용 고청정 설비 초고효율화 기술개발 및 실증 품목지정 혁신제품 3.75 22 내외 기업 주관 또는 공동 실증형, 초격차 수요관리 기반 차세대 전기형 공동주택 제로에너지화 기술개발 및 실증 품목지정 혁신제품 3.75 17.5 내외 기업 주관 또는 공동 실증형, 표준화연계, 혁신도전형 실시간 전력시장 대응 온디바이스 AI 기반 상시제어장치 및 집합 수요자원화 기술 개발 및 실증 품목지정 혁신제품 3.75 21 내외 중소중견기업 주관 실증형, 표준화연계, 초격차 효율관리제도 연계 전기차 충전기 대기전력 관리와 디지털 유지보수 기술 개발 및 통합 플랫폼 기반 실증 품목지정 혁신제품 3.75 17 내외 중소중견기업 주관 실증형, 표준화연계, 안전관리형 수요맞춤형 물관리 시설 수요자원화 기술개발 및 실증 품목지정 혁신제품 3.75 20 내외 기업 주관 또는 공동 실증형, 표준화연계 전기 기반 제조설비의 능동형 수요반응 기술 개발 및 전력망 연동 실증 품목지정 혁신제품 3.75 18 내외 중소중견기업 주관 실증형, 초격차 액화수소(LH2) 인수기지 핵심설비 및 시설 안전기술개발 에너지 안전 액화수소 인수기지(10만톤/년) 위험성 평가기술 및 안전기준 개발 품목 지정 혁신제품 3.75 7 내외 제한 없음 - 표준화연계, 안전관리형, 규제샌드박스연계형 디지털트윈 플랫폼 기반 실시간 위험예측·제어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품목 지정 혁신제품 3.75 7 내외 기업 - 안전관리형 액화수소 인수기지 저장탱크 등 핵심설비 단열성능 평가기술 및 안전기준 개발 품목 지정 혁신제품 3.75 9 내외 제한 없음 - 실증형, 안전관리형, 규제샌드박스연계형 40,000m3급 액화수소 육상 이송 적·하역 시스템 안전성 평가기술 및 안전기준 개발 품목 지정 혁신제품 3.75 7 내외 제한 없음 - 표준화연계 극한환경 대응 차세대 BESS 고신뢰성 검증 및 안전기술개발 (대형통합형-총괄) 안전제어시스템이 적용된 차세대 BESS 표준모델 개발 및 실증 품목 지정 혁신제품 3.75 12 내외 제한 없음 - 표준화연계, 혁신도전형, 실증형, 안전관리형, 규제샌드박스연계형 (세부1) 극한환경 대응 BESS 안전환경 시스템 기술개발 품목 지정 혁신제품 3.75 8 내외 기업 - 표준화연계, 혁신도전형 (세부2) 극한환경에서 BESS 고안정성 확보 및 AI 기반 자율운전 기술개발 품목 지정 혁신제품 3.75 5 내외 제한 없음 - 표준화연계, 혁신도전형 폐지 석탄화력발전 활용 장주기 카르노 배터리 기술개발 ESS (대형통합형-총괄) 카르노 배터리 시스템통합 기술개발 품목 지정 원천 기술 4 7 내외 제한없음 - 안전관리형, 초격차 (세부1) 카르노 배터리용 고온 열저장 매체 개발 품목 지정 원천 기술 4 13 내외 제한없음 - 안전관리형, 초격차 (세부2) 카르노 배터리용 고온 열저장 시스템 개발 품목 지정 원천 기술 4 5 내외 제한없음 - 안전관리형, 초격차 원전 탄력운전 기술개발사업 원자력 (대형통합형-총괄) APR 원전 탄력운전 종합 기술개발 품목지정 혁신제품 3.75 0.3 내외 기업 - 기술료비징수 (세부1) 탄력운전용 노심설계 방법론 및 안전성 평가 기술개발 품목지정 혁신제품 3.75 5 내외 기업 - - (세부2) 핵연료 건전성 평가체계 고도화 및 제어봉 운전제한치 완화 기술개발 품목지정 혁신제품 3.75 3 내외 기업 - - (세부3) 부분강제어봉 개발 및 성능 검증 품목지정 혁신제품 3.75 5 내외 기업 - - (세부4) 탄력운전을 위한 제어감시시스템 및 검증 기술개발 품목지정 혁신제품 3.75 8.7 내외 기업 - - (세부5) 탄력운전에 따른 계통 설계, 안전해석 및 건전성 영향 평가 품목지정 혁신제품 3.75 5 내외 제한 없음 - - (세부6) 실시간 3차원 노심출력분포 계산 및 운전지원 통합시스템 개발 품목지정 혁신제품 3.75 8 내외 기업 - - (세부7) 탄력운전 대응 실증시험 운영절차서 개발 품목지정 혁신제품 3 - 기업 - - 저품위 산화광 대상 니켈원료 제조공정 기술개발 자원개발 (대형통합형) 저품위 산화광대상 니켈 원료 제조 공정 기술 개발 (세부1(총괄))저품위 니켈 산화광 최적 선광기술 개발 품목지정 혁신제품 4.75 15 내외 기업 - 안전관리형, 초격차 (세부2)니켈고압산침출 기술개발 및 고순도 황산니켈 제조기술 개발 품목지정 혁신제품 4.75 7.5 내외 기업 - 안전관리형, 초격차 (세부3)저품위 니켈산화광 공정폐기물 무해화 및 자원화 기술개발 품목지정 원천기술 4.75 7.5 내외 제한없음 - 초격차, 기술료비징수 신재생 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사업 태양광 은(Ag) 사용량 저감을 위한 고출력 제로버스바(0BB) 모듈 개발 및 실증 품목지정 혁신제품 3 18 내외 기업 - 실증형 혁신도전형,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탠덤 태양전지의 옥외노출 준안정성 확보를 위한 열화성능 개선 품목지정 원천기술 3 18 내외 비영리 - 혁신도전형, 복수형, 기술료비징수 태양광 재활용/재사용 체계구축을 위한 Al 기반 전주기 태양광 전력변환장치 이력 관리 기술개발 품목지정 혁신제품 3 12 내외 기업 - 표준화연계 심미성과 안전성이 개선된 고출력 발코니 플러그인 모듈 시스템 및 수명주기 운영·유지보수(O&M) 기술개발 품목지정 혁신제품 3 10 내외 기업 - 실증형 풍력 국내 설치 환경을 고려한 초격차 형 20MW+급 해상풍력터빈 기본설계 품목지정 원천기술 4 20 내외 비영리 - 초격차, 기술료비징수 초대형 해상풍력시스템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설계 연구 품목지정 원천기술 2 10 내외 비영리 - 초격차, 기술료비징수 풍력 블레이드 생산성 및 재활용성이 향상된 아크릴계 열가소성 수지 개발 품목지정 혁신제품 4 20 내외 기업 - 실증형, 표준화연계, 혁신도전형 부유식 해상풍력 허브 설계 및 타당성 검토 품목지정 원천기술 3 10 내외 비영리 - 혁신도전형 풍력발전기 구조 연결 볼트 및 베어링 현장 검사 시스템 개발 품목지정 혁신제품 3 10 내외 기업 - - 풍력발전 블레이드 손상 검출용 복합검사시스템 개발 품목지정 혁신제품 3 20 내외 기업 - 실증형 가상 풍력발전기 기반 지능형 운영 지원 솔루션 개발 품목지정 혁신제품 4 20 내외 기업 - 혁신도전형 해상풍력단지 지반조사 성능기준 표준화 및 기반기술 개발 품목지정 혁신제품 4 25 내외 기업 - 실증형, 표준화연계, 안전관리형 해상풍력 해상보증조사(MWS) 기술지침서 국내 표준화 개발 품목지정 혁신제품 3 10 내외 기업 - 표준화연계, 기술료비징수 수소 30kg급 수소상용차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고속충전 기반기술 개발 품목 지정 혁신제품 2 14 내외 제한없음 - - 연료전지 청정수소 항만 물류 운송장비(AGV, 야드트랙터)용 연료전지 파워팩 개발 및 실증 품목 지정 혁신제품 3.75 22 내외 기업 - 실증형, 초격차, 안전관리형 물류/산업 배후단지 컨테이너 하역장비(Reach Stacker)용 수소연료전지 파워팩 기술개발 및 실증 품목 지정 혁신제품 3.75 19 내외 기업 - 실증형, 초격차, 안전관리형 상용차용 과냉각 액체수소 충전 시스템 설계 기술 개발 품목 지정 원천기술 2 12 내외 제한없음 - - 선박용 50kW급 암모니아 직접활용 SOFC 보조발전 시스템 개발 품목 지정 혁신제품 3.75 20 내외 기업 - 혁신도전형, 초격차, 안전관리형 MVDC AC/DC Hybrid 배전망 기술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운용 품목지정 혁신제품 4 100 내외 제한없음 - 실증형, 안전관리형, 규제샌드박스연계형, 기술료비징수 전력계통 대전환을 위한 직류 송배전 감시· 해석 기술개발 전력계통 직류 송배전시스템 확대 대응 전력계통 안정도 감시 기술 개발 품목지정 원천 기술 4 20 내외 제한없음 - - 직류 송배전시스템 확대 대응 전력계통 안정도 해석 고도화 기술 개발 품목지정 원천 기술 4 20 내외 제한없음 - - 직류 송배전시스템 확대 대응 전력계통 안정도 감시시스템 적용 기술 개발 품목지정 원천 기술 4 5 내외 제한없음 - 안전관리형 ※ 과제별 세부내용, 총수행기간,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등은 연구개발과제별 RFP 및 기술개요서 반드시 참고 ※ 실증형 연구개발과제는「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을 따름 ※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수행기간 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조정 가능함 ※ 자세한 연차별 수행기간은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의 수행기간(연차) 산정”을 참조 ※ 협약체결은 전체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이 원칙이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 단계로 구분하여야 함(총 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5년 이상)하는 경우 1년에서 4년 단위로 단계를 구분) ※ 기업(중소중견 등), 연구소 등 참여가 필수인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별 RFP 및 기술개요서에 명시됨 ※ 상기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붙임 4. 기타유의사항”을 참조 붙임3 제출 서류 사항 □ 연구개발계획서 번호 서 류 명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증 ▪ 전산파일 업로드(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생성)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과제접수 사전 체크리스트) ▪ 전산파일 업로드(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생성)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모든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받아 대표로 작성 3 연구개발계획서 ▪ 전산파일 업로드(HWP) 4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모든 신청 기관(기업 포함) 제츨 * 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해외기관은 국외기관용 양식으로 작성 제출 5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모든 기업 제출(해외기관 포함, 비영리는 면제) 6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해당 7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모두 8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정보 확인 및 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완료 확약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모든 신청 기관(기업 포함) 제츨 * 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9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자 작성 10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자 작성 11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2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약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해당시 작성(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한계기업인 경우 제출) 13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필요시 작성 14 수요기업 확약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제출 15 R&D 자율성트랙(지정) 확인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초격차 프로젝트 과제인 경우 제출(주관기관이 대표로 작성) 16 감점사항 확인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해당시 작성(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17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전산파일 업로드(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단,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24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자료 제출) *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에 해당 ** 연구개발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에 해당 *** 해당시/필요시 작성 서류의 경우 해당없을 시 ‘해당없음’표시 파일로 갈음 붙임4 기타 유의 사항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o “해외기관 참여 필수” 연구개발과제는 해외기관이 “국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반드시 과제에 참여해야 하며, 해외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시, 해외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활동비 내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편성 o “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는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o “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의 성과물은 공동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자의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하여야 하며, 해당 성과물의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없음 o “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 외에는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로서 영리기관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o “표준화 연계”로 표기된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o “실증형”의 경우「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제51조의2에 따라 실증설비를 구축 및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기간 동안「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다만, 실증설비를 구축 및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이 다수일 경우 관련 모든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은 선정평가, 단계평가 또는 진도점검 결과에 따라 실증설비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진도검점,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등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 시 위험성 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실증설비 : 실증연구의 총수행기간 동안 설치된 설비 * 위험성 평가 : 실증설비 운영과 관련해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안전사고,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o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붙임5’의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안내사항을 추가 참고 o “혁신도전형” 연구개발과제는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 시 혁신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세계최초 또는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에 상관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원천기술형으로 할 수 있음 o “초격차” 연구개발과제는 핵심투자분야별 세계 최고·최초를 지향하는 도전적인 임무지향 R&D를 통해 초격차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과제 - R&D자율성트랙(지정)에 해당하며, 협약 이후 R&D자율성트랙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R&D자율성트랙 선정시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 9조에 따른 협약의 변경을 처리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R&D자율성트랙(지정) 확인서’ 제출 필수(붙임 3 참고) o “규제샌드박스형” 연구개발과제는 실증 및 시장진입 시 발생가능한 인허가 사항 및 규제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연구개발단계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준비‧활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연계형 과제 - 연구개발계획서 내에 규제샌드박스 활용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추진현황에 대한 진도점검 및 컨설팅 등을 진행할 수 있음 o “R&D자율성트랙”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 선정기준 등은 [붙임6] (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o 총괄관리만 수행하는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수당 산정이 불가함 o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중간 마일스톤”이 신청기관에서 제안할 연구방법론과 배치되는 등 적절한 중간목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안한 연구방법론의 중간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다른 방안(대체지표 및 목표 등)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계획서에 타당성 제시 o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o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o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o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함 o 기술도입비는 평가단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직접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의 도입에 한하여 산정이 가능하며, 협약시 현물과 현금 산정은 아래 기준을 적용해 산정(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해외기술 도입시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현물산정 : 기술별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 인정) ※ 기술매매 : 기술도입 기지급 실소요 금액, M&A시에는 해당 기술만의 가치평가 비용 ※ 기술 라이센싱(전용/통상 실시 포함) : 기지급된 금액으로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사용되는 기술의 라이센싱 비용 (계약금, 착수료, 경상기술료 등 실지급액) · 현금계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o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발표 평가 시 피평가자간 토론을 추가한 “토론평가”를 적용할 수 있음(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한해 연구개발계획서 발표 시 별도 통보) o 지원가능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o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거나 관련 기관의 안전에 관한 지적을 받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o 진도점검 및 평가(단계·최종·특별)를 통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현장점검 컨설팅을 위해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o 기타 세부내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또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연구개발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 참조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성과(지식재산권 및 발생품 등)의 귀속 o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5조 및 제37조의2항을 따름 o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단,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o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연구개발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o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o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제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o 신청자는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o 보안 연구개발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o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에 해외기관이 연구과제 수행에 포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대외무역법」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략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하여야 함. 단,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기구 또는 타국 정부 간에 체결한 협정에 따라 선정ㆍ수행되는 과제는 제외함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o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학생연구자는 제외) 붙임5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안내사항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정의 o 연구실,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대상 여부 o 공고문 연구개발과제목록, 기술개요서 참조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유의사항 o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제출해야하며,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처리 가능함 o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여부를 지정할 수 있음 o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중 수소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해당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점검 또는 검사(연 1회 원칙)를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소요 비용은 연구개발비(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에서 지원 가능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중 위험물질 취급 유무는 기술개요서 참조 o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는 공통운영요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할 때 총수행기간 중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안전책임자를 지정(안전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 붙임6 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 제도개요 ◦우수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부 R&D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R&D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줌으로써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 * 관련근거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2024.12.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9호))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지정되면 R&D 수행절차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과제유형에 따른 신청 자격 ◦R&D자율성트랙(일반):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성과활용 ‘우수’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및 비영리기관 연구책임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 신청 가능 * 총괄 연구개발과제, 비공개(보안) 연구개발과제는 신청불가 ◦R&D자율성트랙(지정): 신규과제 공고시 지정하여 공고한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국제공동연구, 챌린지트랙, 초격차 등 연구에 자율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 총괄 연구개발과제, 비공개(보안) 연구개발과제는 신청불가 □ 신청자 유형 ① (영리기관) 기업(대·중견·중소)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이 아닌 기관 - 영리기관이 위 연구개발과제유형 中 성과우수로 신청하려면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② (비영리기관) 대학, 연구소(정부출연硏·민간생산硏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인 기관 - 비영리기관이 위 연구개발과제유형 中 성과우수로 신청하려면 연구책임자(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신청방법 : 협약 후 산업기술R&D정보포털(https://srome.keit.re.kr)에서 신청 * 주의사항 : 재무정보 입력시 ‘행추가’ 하여 공동연구개발기관(참여기관) 정보입력 □ 심의기준 - R&D자율성트랙(일반) : ①재무건전성을 검토하여 선정 - R&D자율성트랙(지정) : ①재무건전성 및 ② R&D역량을 검토하여 선정 <R&D자율성트랙 심의기준> ① 재무건전성 (기업 대상) 연구개발기관별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1.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들 중 1개 기관이라도 심의기준 미충족시 미선정 ② R&D역량 아래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과제 선정 1. 연구책임자가 수행한 기존 산업부 R&D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 결과(비영리기관에 한함) 2. 과거 수행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실적(영리/비영리 모든 기관) □ 지원내용 ㅇ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례 적용 주요 지원내용 ㅇ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ㅇ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편성ㆍ사용 ㅇ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ㅇ 연구개발비 내 비·세목 간 예산 변경 ㅇ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가능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ㆍ공동) 모두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 제9조 참조 □ 적용기간 - R&D자율성트랙 지정 통보 이후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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