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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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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차종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의 효율 수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따라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최근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정립하고, 전기차에 복합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효율등급(1~5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며,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라벨 디자인을 개정하고,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확인서의 발급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자동차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대상 자동차의 범위에서 차량 총중량의 상한 조건을 삭제(안 제2조제1)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대상인 전기자동차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3조제4)

.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등급 부여 기준을 신설하고, 전기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표시의무를 제작자에게 부여(안 제9조제1, 10조제1, 별표4)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확인서 발급업무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자동차 분류별로 신고확인이 가능한 내용을 명시(안 제9조제4, 5, 별지5, 52, 53, 54)

. 전기자동차의 효율등급 표시 및 타 효율관리기자재 라벨과 통일성 강화를 위한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디자인 및 작도법 개정(안 별표 5 및 별표 5의 별첨)

. 전기자동차가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광고할 경우 효율등급을 표시하도록 함(안 별표7)

 

3. 의견제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3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ㅇ 전화 : 044-203-5149, 팩스 : 044-203-4759

ㅇ 전자우편 : jjpark50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전화 044-203-51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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