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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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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413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5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차종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의 효율 수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따라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최근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정립하고, 전기차에 복합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효율등급(1~5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며,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라벨 디자인을 개정하고,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확인서의 발급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자동차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상기 취지대로 2023223일부터 같은 해 316일까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동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일부개정고시안을 재행정예고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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