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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지방주도형 투자 일자리

지방주도형 투자 일자리지방주도형 투자 일자리 개요

선정대상/기준

수도권 외 지역으로 노ㆍ사ㆍ민ㆍ정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지역ㆍ산업ㆍ기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최소 고용규모와 투자규모를 설정해야 합니다.

선정대상

기업
중소ㆍ중견ㆍ대기업
모두 해당 (전규모)
업종
제조업 및 서비스업
(유흥ㆍ사행산업ㆍ배팅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지역
수도권 외 지역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일자리 창출 취지 반영)

선정기준

check 01
지역 경제주체 간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된
상생협약 체결
check 02
지역ㆍ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최소고용규모
(3년이내 100명) 및
투자규모(3년이내 200억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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