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도형 투자 일자리지방주도형 투자 일자리 개요
선정대상/기준
수도권 외 지역으로 노ㆍ사ㆍ민ㆍ정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지역ㆍ산업ㆍ기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최소 고용규모와
투자규모를 설정해야 합니다.
선정대상
- 기업
-
중소ㆍ중견ㆍ대기업
모두 해당 (전규모)
- 업종
-
제조업 및 서비스업
(유흥ㆍ사행산업ㆍ배팅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지역
-
수도권 외 지역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일자리 창출 취지 반영)
선정기준
- check 01
-
지역 경제주체 간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된
상생협약 체결
- check 02
-
지역ㆍ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최소고용규모
(3년이내 100명) 및
투자규모(3년이내 200억원)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