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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지방주도형 투자 일자리

지방주도형 투자 일자리지방주도형 투자 일자리 개요

선정절차

상생협약을 체결한 지자체가 신청하면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가(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심의ㆍ의결을 통해 선정합니다.

자세한내용 아래 참조 산업통상자원부 노사발전재단(고용노동부) 컨설팅 -> 지자체 - 지역주체간 협약 신청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심의위원회(전문가, 관계부처) 컨설팅 -> 패키지지원 지자체ㆍ중앙정부등

01. 컨설팅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등에서 지역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개발ㆍ발굴, 애로사항 해소 등 컨설팅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발굴 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팅 사업('22년 4개 지역)
노사발전재단(고용노동부)
노사상생 지역일자리 컨설팅 사업('22년 10개 지역)

02. 협약체결

지역의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공동의 목표로 하여 해당 지자체, 기업, 근로자 및 주민 대표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합의 또는 의결을 기반으로 참여자별 역할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협약을 체결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

03. 신청

지자체는 신청기준을 만족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로 상시 신청(공문)
노사민정 협의회 의결 여부, 최소 고용ㆍ투자 만족 여부, 프로젝트 구성요건 등

04. 선정

타당성평가 →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

타당성평가
민관합동 지원단을 구성, 상생협약의 내용,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이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지속 가능성 등을 평가
산업ㆍ기술ㆍ노동ㆍ회계ㆍ행정ㆍ지역 전문가 6명(위촉직) 및 산업부 과장(간사)
심의위원회 심의
타당성 평가결과 및 선정기준에 따라 최종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위원장), 기재ㆍ고용ㆍ행정ㆍ중소ㆍ국토부 차관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10여명(임기 2년) 내외로 구성
선정전담기관
KIET 산업연구원

상생형 지역일자리 평가선정 방안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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