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율촌자유무역지역 자가공장 및 표준공장의 임대료
율촌자유무역지역의 임대료는「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 및 제13조제6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를 감면 받을 수 있음.
율촌자유무역지역 자가공장 및 표준공장의 임대료
재산별 | 용도별 | ㎡당 월 임대가격(원) | 적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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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 103 | 2022.1.1 ~ 2022.12.31 |
건물 | 관리원 청사 | 1층 : 3,344 | |
2층 : 3,479 | |||
표준공장 | 1층 : 718 | ||
2층 : 652 | |||
3층 : 652 | |||
4층 : 652 |
재산 | 적용조건 및 내용 | 적용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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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물 | 다음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 - 외국인투자 기준 (감면시점부터 10년간 적용) |
2022.1.1 ~ 20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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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조건 : 외투비율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 1. 제조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75% 감면 | ||
2. 부품 · 소재 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100% 무상 | |||
3.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100% 무상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입주기업체등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의 임대료는 아래 임대료 산정요율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토지 임대료(m2당) 산정방법 : 공고당시 m2당 공시지가 x 임대료 산정요율 * 건물등 임대료(m2당) 산정방법 : 공고당시 m2당 재산가액 x 임대료 산정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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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例> 입주자격 상실업체에 적용되는 임대료 산정요율 변화 추이(입주자격 상실 시점의 정상 임대료 산정요율을 1%로 가정하고 자격상실 상태가 계속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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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입주기업체등이 입주자격을 회복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입주자격 유지업체와 동일한 임대료 산정요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정한다. |
조세감면
율촌자유무역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에 의해 조세를 감면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세부사항
구분 | 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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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외국인 투자기업) | 신성장 동력사업 |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15년간 100% 감면 |
제조업 1000만 불 이상 | ||
관세특례 | 입주기업 전체 | 기존과 동일(홈페이지 내용 그대로) |
부가세 영세율 적용 | 입주기업전체 | 기존과 동일(홈페이지 내용 그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