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절차 입주업체 분류 01입주상담 02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 03입주계약신청 04입주계약 승인 05임대계약 06시설설치 및 건축허가 입주상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대상기업인지 상담 및 확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 외자를 도입을 완료한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 구비서류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1부 외화매입(예치ㆍ인출) 증명서 사본 1부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입주계약 신청 입주계약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수출 등 증빙서류 포함)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함) 기타 당해사업에 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입 주목적 도매업, 물류업, 기타 지원업체에 한함) 입주계약 검토 및 승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대상기업인지 검토 확인 후 승인 시설설치 및 건축허가 자가공장의 경우 입주허가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150일 이내에 건축신고 표준공장의 경우 임대차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시설설치완료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 자유무역지역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업종, 투자규모에 관계없이 각종 조세감면 혜택 구비서류 : 조세감면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신청서) 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