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술자격범에 의한 분야별 자격증 소지자
- 광산의 안전관리
- 안전관리 의무화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광산안전법 제 13조, 같은법 시행규칙 31조)
광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분야별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해당분야의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함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정원기준
광산 근로자수 |
최근 3개월간 재해월보상의 광산근로자수 누계를 산출 평균한 월간재적 광산근로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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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규모 |
당해 광산이 사용중인 기계류의 원동기에 표시된 전체 출력 |
광물생산량 |
광업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생산량 |
안전관리 직원의 추가증원 (안전관리직원 정원의 3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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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기준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
직렬 | 자격기준 | 선임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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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 25세 이상으로 1.광산안전기사 2.광산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3년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종사자 |
1.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 고용 광산 2.연간 50만톤 이상 광물(원광석) 생산 광산 3.석유광산 |
지식경제부장관은 선임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광산에 대해서도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나 안전감독자의 선임을 명할 수 있음 | |
안전감독자 | 1.상시 600인 이상의 근로자 고용 광산 2.상시 200인 이상 근로자 고용 갑종탄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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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독계원 | 1.안전계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 2.광산안전기사 또는 광산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1년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 종사자 |
상시 100인이상의 갱내 광산근로자 고용 광산 -100인이상 300인이하의 갱내 광산근로자 고용시 1인 선임 |
-300인을 초과하는 갱내근로자 고용 광산은 매300인 초과시 마다 1인이상씩 추가 선임 -안전감독계원이 3인이상일 경우 그 중 1인을 기계 또는 전기 분야의 자격자로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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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계원 | 갱내·유전 | 2012년부터 20세 이상으로 1.광산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광산안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 종사자 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하여 선임된 화약류 관리안전 책임자는 화약 또는 발파안전계원 4.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는 전기안전계원 5.환경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질ㆍ대기ㆍ폐기물ㆍ소음ㆍ진동관련 산업기사이상 또는 (광산)환경기능사의 자격을 가진자는 광해 또는 환경안전계원 6.일반기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는 기계안전계원 7.광산안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기존의 광산안전기능사 채광, 화약, 전기, 기계 분야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자)는 직렬에 관계없이 갱내, 갱외,유전,화약,발파,전기,기계안전 계원중 어느 하나에 선임될 수 있음 ※단, 광해,환경분야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
1.갱내근로자 30인미만 고용광산은 갱내 안전계원 2.석유광산은 유전안전계원 |
-갱내근로자 30인이상 고용광산은 매30인 마다 1인추가 선임 -갱내 및 유전안전계원 1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광산근로자 수는 30인 이내로 제한 |
갱외 | 1.근로자 100인미만을 고용하는 노천 채굴광산 1인 선임 2.근로자 300인이상 고용 갱내광산 1인 선임 |
-근로자 100인이상 고용하는 노천채굴광산은 매100인마다 1인 추가선임 -근로자 300인이상 고용 갱내광산은 매300인마다 1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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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전출력 200kw이상 2000kw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류를 가진 광산 | 전출력 2000kw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류를 가진 광산은 매4000kw마다 1인 추가 | ||
전기 | 1.전출력 200kw이상 2000kw미만의 전기설비 및 전기기기 설치 광산 2.안전등을 상시 30대 이상 사용하는 갱내채굴광산 3.가연성 가스검정기를 사용하는 갱내채굴광산 |
-전출력 1000kw 미만인 전기설비를 설치한 노천채굴광산 중 「전기사업법」제73조제3항 각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선임 유예 -전출력 2000kw이상의 전기설비 설치 광산은 매2000kw마다 1인 추가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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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 | 화약류저장소 및 취급소 설치 광산 | 저장소 또는 취급소마다 1인 선임 | ||
발파 | 화약류를 사용하는 광산 | 정원수는 갱내 및 갱외안전계원 선임기준 준용 | ||
광해·환경 | 다음 각목의 광산으로서 폐기물 발생광산. 1.월 8천톤이상의 석탄 또는 월 5만톤 이상의 광물을 생산하는 광산 2.습식선광장을 보유한 금속 광산으로서 1일처리 용량 100톤이상(유기물질 및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광산)의 폐기물을 가처리하는 광산 3.폐수 및 폐기물을 처리하는 석유광산 |
다만, 광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해안전계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석유광산에서는 환경안전계원으로 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