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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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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 등록일

    2007-10-15

  • 조회수

    1,261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 120호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1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0월 9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