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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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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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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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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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71002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개정고시.hwp [110.1 KB]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 120호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1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0월 9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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