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사고 발생 사고경위 및 원인 파악 책임 소재 등을 정확히 규명 광산안전 법령에 따라 안전조치 및 처벌 재발방지 광산재해검사 (광산안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광산사고 발생 시 사고경위 및 원인, 책임 소재 등을 정확히 규명하여 광산안전법령에 따라 안전조치 및 처벌함으로써 유사재해의 재발방지도모 재해조사실시 재해조사실시 표로 재해조사자, 재해조사사항,재해방지대책으로 이루어진 목록 표 입니다 재해조사자 광산안전관으로서 사법경찰관의 지명을 받은자(사법경찰관의 지명을 받지 않은 광산안전관은 광산재해조사 보조 가능) 재해조사사항 사고발생 경위 사고발생의 직접·간접 원인 광산안전법 위반사실과 사고의 책임소재 광산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의 이행상황 광산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이행상황 재해발생에 따른 안전상 필요한 조치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광산안전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해방지대책 재해조사 실시결과 나타난 안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게 장·단기적 대책 강구 사고의 직접·간접적인 책임자나 관련자 또는 당해 광산의 재해관련 분야 모든 종업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행할 수 있음 교육실시 장소 : 재해발생 당해 광업소, 광산안전사무소, 한국광물자원공사 소속 사업소 광산안전처분 : 시정지시, 안전명령, 입건 및 사건송치,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관련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광해광업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