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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남부광산안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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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광산사고 발생
  2. 사고경위 및 원인 파악 책임 소재 등을 정확히 규명
  3. 광산안전 법령에 따라 안전조치 및 처벌
  4. 재발방지

광산재해검사 (광산안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광산사고 발생 시 사고경위 및 원인, 책임 소재 등을 정확히 규명하여 광산안전법령에 따라 안전조치 및 처벌함으로써 유사재해의 재발방지도모

재해조사실시

재해조사실시 표로 재해조사자, 재해조사사항,재해방지대책으로 이루어진 목록 표 입니다
재해조사자

광산안전관으로서 사법경찰관의 지명을 받은자
(사법경찰관의 지명을 받지 않은 광산안전관은 광산재해조사 보조 가능)

재해조사사항
  • 사고발생 경위
  • 사고발생의 직접·간접 원인 광산안전법 위반사실과 사고의 책임소재
  • 광산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의 이행상황
  • 광산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이행상황
  • 재해발생에 따른 안전상 필요한 조치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광산안전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해방지대책
  • 재해조사 실시결과 나타난 안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게 장·단기적 대책 강구
  • 사고의 직접·간접적인 책임자나 관련자 또는 당해 광산의 재해관련 분야 모든 종업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행할 수 있음
  • 교육실시 장소 : 재해발생 당해 광업소, 광산안전사무소, 한국광물자원공사 소속 사업소
  • 광산안전처분 : 시정지시, 안전명령, 입건 및 사건송치,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관련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광해광업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