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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남부광산안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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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광업권자가 교부금 지원 신청서 제출
  2. 안전사무소는 해당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의견서 첨부
  3. 국고보조 광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확충

광산안전 및 공해방지시설 국고보조사업 검토(석탄산업법 제26조, 27조)

2013년도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의 집행계획공고(석탄산업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석탄산업조성사업비(석탄산업법 제26조, 27조)

  • 광업권자는 광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확충을 위해 한국광물자원공사에 교부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때 안전사무소는 해당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의견서 첨부
  • 용도
    • 작업환경개선, 중앙집중감시, 낙반방지, 출수방지 및 배수, 기타 시설 및 광산안전 안전장비 6개분야
  • 조성사업비의 집행계획 공고(석탄산업법시행령 제21조)
    • 6개분야 해당시설에 대해 60내지 70% 이내의 보조금 지원
  • 조성사업비의 집행계획 공고(석탄산업법시행령 제21조)
    • 사망재해등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낙반·붕락 방지시설
    • 안전관리 취약광산 및 우수광산(5%이내에서 차등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