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분야별 자격증 소지자
- 광산의 안전관리
- 안전관리 의무화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광산안전법 제 13조, 동법 시행규칙 31조)
광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분야별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해당분야의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함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정원기준
광산 근로자수 |
최근 3개월간 재해월보상의 광산근로자수 누계를 산출 평균한 월간재적 광산근로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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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규모 | 당해 광산이 사용중인 기계류의 원동기에 표시된 전체 출력 |
광물생산량 | 광업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생산량 |
안전관리 직원의 추가증원 (안전관리직원 정원의 3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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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기준
직렬 | 자격기준 | 선임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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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
25세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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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은 선임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광산에 대해서도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나 안전감독자의 선임을 명할 수 있음 | |
안전감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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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독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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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100인이상의 갱내 광산근로자 고용 광산 100인이상 300인이하의 갱내 광산근로자 고용시 1인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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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계원 | 갱내·유전 |
2012년부터 20세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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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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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전출력 200kw이상 2000kw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류를 가진 광산 | 전출력 2000kw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류를 가진 광산은 매4000kw마다 1인 추가 | ||
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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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 | 화약류저장소 및 취급소 설치 광산 | 저장소 또는 취급소마다 1인 선임 | ||
발파 | 화약류를 사용하는 광산 | 정원수는 갱내 및 갱외안전계원 선임기준 준용 | ||
광해·환경 |
다음 각목의 광산으로서 폐기물 발생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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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광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해안전계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석유광산에서는 환경안전계원으로 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