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사고 발생
- 사고경위 및 원인 파악 책임 소재 등을 정확히 규명
- 광산안전 법령에 따라 안전조치 및 처벌
- 재발방지
광산재해검사 (광산안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광산사고 발생 시 사고경위 및 원인, 책임 소재 등을 정확히 규명하여 광산안전법령에 따라 안전조치 및 처벌함으로써 유사재해의 재발방지도모
재해조사실시
재해조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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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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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방지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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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광해광업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