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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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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의 정의

광구에서 등록된 광물만을 배타적으로 채굴하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토지소유권과는 별개

광업이란?

광물의 탐사 및 채굴과 이에 따르는 선광,제련 또는 그 밖의 사업을 말하며 광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광업권을 취득하여야 함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광물을 채굴,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광구소재 관할 시,도에서 채굴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채굴계획인가를 받을 때는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와 토지소유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과정에서

광산안전사무소도 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광물채굴 행위가 주로 산지에서 이루어지므로 이에 따라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사항도 산지관리법과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임

광산안전사무소에서는

이처럼 채굴계획인가를 받고 실제로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광산을 가행광산으로 관리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광산재해 및 광해를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78년 최초로 전국에 4개 출장소를 개설하였으며 현재 동부, 중부, 서부, 남부 광산안전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국의 광산을 권역별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노천채굴에 대해 일시 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을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3만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광산안전사무소장에 위임)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 시,도에 요청할 경우 채굴을 허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