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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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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정의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 및 제련과정에서 생기는 폐석.광물찌꺼기의 유실, 갱수.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진동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피해

광해방지

토지의 굴착
  • 지표의 침강 방지 및 침강사고시 보고
  • 공중 이용시설물(도로·철도 등) 주변에서의 채굴시 준수사항
    • 채광종료된 채굴구역은 1년 이내 복구(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연장가능)
    • 채굴금지 : 시설물로부터 50m 미만의 지하 광물 채굴금지
    • 채굴제한 : 대한광업진흥공사나 한국지질자원연구소등 전문기관의 지반안전성평가 필요
    • 시설물로부터 수평거리 50-100m 지역이고 지표에서 150m 이내 지하 채굴금지구역의 밑부분
  • 갱도 폐지시의 광해 및 위해방지를 위한 필요조치
폐석 및 광업폐기물 집적등
갱외·광해안전계원 준수사항, 집적장 시설기준, 광업폐기물 처리기준 순서로 폐석 및 광업폐기물 집적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
갱외·광해안전계원 준수사항
  • 집적장을 매분기 1회이상 순시, 1일 50mm이상의 강우시 1일 1회이상 순시
  • 집적장의 표면 균열·침강으로 인한 붕괴·유실 등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즉시대피 등 필요조치를 취하고 안전관리자나 광업권자(조광권자)에게 보고
  • 주변에 배수로 설치 및 광물찌꺼기 집적시 중화제 혼합 조치
  • 휴지 또는 폐광시 옹벽 설치나 나무를 심는 등 조치
집적장 시설기준
  • 집적장 및 그 주위에 붕괴·유실 등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석축·옹벽·배수구 기타 적절한 시설을 설치해야 함
  • 붕괴·유실 등으로 위해 및 광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이나 하천, 공공시설에서 30m이상 떨어져야 함
광업폐기물 처리기준
  • 광물찌꺼기 및 부유물질은 별도의 적치장에 적치하고 운반시 날림 및 유출 방지하여야 함
  • 기름류·축전차축전지 등 유해한 광업폐기물은 지하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보관시설 사용
  • 유해한 광업폐기물 갱내에 매립처분 금지
먼지날림에 의한 광해방지
  • 갱외·광해안전계원 준수사항
    • 먼지발생시설 및 먼지의 날림방지시설 매주 1회이상 순시
    • 먼지발생이 많을 경우 즉시 안전관리자나 광업권자(조광권자)에게 보고
  • 저탄장 또는 광물찌꺼기 집적장에 적절한 먼지날림 방지시설 설치 필요
  • 파쇄기·분쇄기·마광기·벨트콘베어 등의 기계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먼지날림 방지
    • 먼지발생시설 및 먼지의 날림방지시설 매주 1회이상 순시
    • 먼지가 날리지 아니하는 구조물, 살수시설, 집진시설, 방진덮개,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지 시설중 적정시설 설치 필요
갱수 및 폐수로 인한 광해방지
  • 갱외·광해안전계원 준수사항
    • 갱수 및 폐수의 처리시설을 매주 1회이상 순회하고 유해물질 해당항목을 측정 (수질측정은 수질환경 보전법령에 의한 측정대행자에게 측정의뢰 가능)
    • 갱수 및 폐수의 양 월 1회이상 측정
    • 광해발생 우려가 많을 경우 즉시 안전관리자나 광업권자(조광권자)에게 보고
  • 갱수 및 폐수의 최종 배출기준(단위 : mg/ℓ) : pH는 5이상 9이하
    갱외·광해안전계원 준수사항, 집적장 시설기준, 광업폐기물 처리기준 순서로 폐석 및 광업폐기물 집적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
    구분 BOD COD SS FE AS CD PB ZN CU CN CR
    석탄광 120 130 120 10
    일반광 80 90 80 10 0.5 0.1 1 5 3 1 2
  • 측정대행업자 관련
    수질환경보전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관한법률 순서로 측정대행업자 관련을 확인할 수 있는 표
    수질환경보전법 제46조 (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관경기술개발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 (측정대행업의 등록) ①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또는 소음·진동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대행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광해방지
  • 사업장내 의 소음 및 진동기준
    • 대상시설 : 공기압축기, 파쇄시설(조쇄기, 중쇄기, 분쇄기) 등으로 이동식은 제외
    • 소음기준 : 최대소음은 90dB이하여야 함
    • 진동기준 : 사업장내에서는 제한 없음
    • 광업권자(조광권자)는 사업장내에서 발파로 인한 소음, 진동을 줄이기 위한 발파법을 이용해야 함
  • 발파시 외부로 유출되는 소음 및 진동기준
    • 측정장소 및 위치 : 광산부지경계선( "인접구조물의 건물기조")에서 측정
    • 소음기준
      구분, 낮, 밤 순서로 소음과 일반광에 대한 소음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표
      구분
      소음(DB) 80이하 60이하
      일반광 80 90
    • 진동기준(단위 : 센티미터/초)
      구분, 낮, 밤 순서로 소음과 일반광에 대한 소음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표
      구분 문화재 주택, 아파트 상가(금이없는 상태) 철근, 콘크리트 빌딩 및 상가
      건물초기에서의 허용 진동치 0.2 0.5 1.0 1.0~4.0
휴지 또는 폐광시 광해방지
  • 광업권자(조광권자)는 광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훼손된 산림 및 토지 복구
    • 사용하지 않는 광업시설물의 철거
    • 채굴한 자리의 붕괴방지 조치
    • 오염된 갱내수등의 정화
    •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의 유실방지 조치
    • 기타 광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 최근 작성한 광산안전도 및 채굴자리가 모두 포함된 작업도면 제출
    • 작업도면은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상에 평·단면도로 작성하여 작업종료전 30일 전에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