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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환경

입주시설

자가공장 용지

  • 자가공장은 공장용지만을 정부로부터 임차하여 업체의 특성에 맞게 공장을 건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것.
  • 자가공장 용지는 임대가 완료되어 더 이상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용지는 없으나 기존 입주기업체의 폐업, 퇴출 등으로 양도하고자 하는 공장건물을 외국인투자가가 매입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총 공장 용지 임대용지 잔여용지
940,488.50㎡ 937,062.50㎡ 3,426.0㎡

지원시설

  •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를 지원하는 업종(금융업, 보험업, 세무업, 회계업, 음식점업, 식품 판매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시설
총 부지면적 건물 연면적 임대면적 공용면적
11,068㎡ 4,705.3㎡ 4,264.02㎡ 4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