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환경
입주시설
자가공장 용지
- 자가공장은 공장용지만을 정부로부터 임차하여 업체의 특성에 맞게 공장을 건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것.
- 자가공장 용지는 임대가 완료되어 더 이상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용지는 없으나 기존 입주기업체의 폐업, 퇴출
등으로 양도하고자 하는 공장건물을 외국인투자가가 매입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총 공장 용지 |
임대용지 |
잔여용지 |
940,488.50㎡ |
937,062.50㎡ |
3,426.0㎡ |
지원시설
-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를 지원하는 업종(금융업, 보험업, 세무업, 회계업, 음식점업, 식품 판매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시설
총 부지면적 |
건물 연면적 |
임대면적 |
공용면적 |
11,068㎡ |
4,705.3㎡ |
4,264.02㎡ |
44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