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주목하는 곳! 입주안내
입주자격
입주업체 분류
입주자격 세부내용
기준 | 내용 |
수출 주목적 제조업 |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중소기업 100분의 30 이상, 중견기업 100분의 40 이상) |
수출 주목적 국내복귀 기업 (지원 대상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중소기업 100분의 30 이상, 중견기업 100분의 40 이상) * 입주계약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매출실적이 없는 신설 외국인 투자기업은 공장 설립등의 완료 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외국인 투자기업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
외국인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서 외국인 투자가가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며,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3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지식서비스산업(수출) | 입주계약 신청일 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 |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입거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중소기업 100분의 30 이상, 중견기업 100분의 40 이상) |
복합 물류 관련 사업 | 물품의 하역ㆍ운송ㆍ보관ㆍ 전시 등의 물류업 및 국제 운송주선ㆍ국제 선박거래, 포장ㆍ보수ㆍ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 등 복합 물류 관련 사업 |
입주우선업종
입주 우선업정으로서 첨단 기술업종,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외국인 투자 집중 유치 업종이 입주 우선 업종에 해당
기준 | 관련 법령 |
첨단기술업종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신성장동력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 |
지역산업과 연계한 외국인투자 집중유치 업종 | 자동차(튜닝), 신재생에너지, 항공·드론, 세라믹 등 |
기타 | 기술이전 및 고용효과가 큰 제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