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입주안내

세계가 주목하는 곳! 입주안내

입주자격

입주자격

입주업체 분류​

입주자격 세부내용​

기준 내용
수출 주목적 제조업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중소기업 100분의 30 이상, 중견기업 100분의 40 이상)
수출 주목적 국내복귀 기업
(지원 대상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중소기업 100분의 30 이상, 중견기업 100분의 40 이상)
* 입주계약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매출실적이 없는 신설 외국인 투자기업은 공장 설립등의 완료 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외국인 투자기업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외국인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서 외국인 투자가가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며,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3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지식서비스산업(수출) 입주계약 신청일 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입거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중소기업 100분의 30 이상, 중견기업 100분의 40 이상)
복합 물류 관련 사업 물품의 하역ㆍ운송ㆍ보관ㆍ 전시 등의 물류업 및 국제 운송주선ㆍ국제 선박거래, 포장ㆍ보수ㆍ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 등 복합 물류 관련 사업

입주우선업종

입주 우선업정으로서 첨단 기술업종,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외국인 투자 집중 유치 업종이 입주 우선 업종에 해당

기준 관련 법령
첨단기술업종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성장동력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
지역산업과 연계한 외국인투자 집중유치 업종 자동차(튜닝), 신재생에너지, 항공·드론, 세라믹 등
기타 기술이전 및 고용효과가 큰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