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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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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임대료

지역 재산별 용도별 ㎡당 월 임대료 적용기간
울산
자유
무역
지역
토지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233 2019.8.1 ~
2021.7.31
지원업체 및 통신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318
신재생에너지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127
건물 청사동 지하층 401
1층 2,290
2층 1,844
3층 1,844
4층 2,330
5층 2,350
청사동 옥상(통신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41
청사동 옥상(신재생에너지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16
중공업동 1층 748
2층 414
3층 734
중공업동 옥상(통신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56
중공업동 옥상(신재생에너지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22
경공업동 1층 442
2층 483
3층 483
4층 483
경공업동 옥상(통신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27
경공업동 옥상(신재생에너지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11

자유무역지역 공통

지역 재산 적용조건 및 내용 적용기간
전체
자유무역지역
(마산,군산, 대불, 동해, 율촌, 울산, 김제)
토지 및 건물

다음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

외국인투자 기준 (감면시점부터 10년간 적용)

2019.8.1
~
2021.7.31
공통조건 :
외투비율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1. 제조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75% 감면
2. 부품 · 소재 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00% 무상
3.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00% 무상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입주기업체등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의 임대료는 아래 임대료 산정요율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입주자격상실 시점으로부터 1년간 : 입주자격 상실시점 당시 적용중인 임대료 산정요율의 2배 적용

입주자격 상실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하는 매 1년마다 임대료 산정요율을 1%p씩 가산하여 최대 5%까지 적용


* 토지 임대료(m2당) 산정방법 : 공고당시 m2당 공시지가 x 임대료 산정요율

* 건물등 임대료(m2당) 산정방법 : 공고당시 m2당 재산가액 x 임대료 산정요율


<적용 例> 입주자격 상실업체에 적용되는 임대료 산정요율 변화 추이(입주자격 상실 시점의 정상 임대료 산정요율을 1%로 가정하고 자격상실 상태가 계속될 경우)

* 입주자격상실 시점으로부터 1년간 : 2% (1% x 2)

* 2년차 : 3% (2%+1%)

* 3년차 : 4% (3%+1%)

* 4년차 : 5% (4%+1%)

* 5년차 이후 : 5%

다만, 해당 입주기업체등이 입주자격을 회복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입주자격 유지업체와 동일한 임대료 산정요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정한다.

조세감면

구분 대상 지원내용
조세감면 제조업 1천만불, 물류업5백만불 이상 투자 시 조세감면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등) 15년간 100% 감면

관세특례 입주기업전체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영역밖의 지역으로 외국물품에 대하여 비관세 적용

면세나 환급-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

부가세
영세율 적용
입주기업전체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내국물품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간 공급 또는 제공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