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주목하는 곳! 입주안내
인센티브
저렴한 임대료
지역 | 재산별 | 용도별 | ㎡당 월 임대료 | 적용기간 | |
울산 자유 무역 지역 |
토지 |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 233 | 2019.8.1 ~ 2021.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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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체 및 통신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 318 | ||||
신재생에너지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 127 | ||||
건물 | 청사동 | 지하층 | 401 | ||
1층 | 2,290 | ||||
2층 | 1,844 | ||||
3층 | 1,844 | ||||
4층 | 2,330 | ||||
5층 | 2,350 | ||||
청사동 옥상(통신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 41 | ||||
청사동 옥상(신재생에너지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 16 | ||||
중공업동 | 1층 | 748 | |||
2층 | 414 | ||||
3층 | 734 | ||||
중공업동 옥상(통신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 56 | ||||
중공업동 옥상(신재생에너지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 22 | ||||
경공업동 | 1층 | 442 | |||
2층 | 483 | ||||
3층 | 483 | ||||
4층 | 483 | ||||
경공업동 옥상(통신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 27 | ||||
경공업동 옥상(신재생에너지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 11 |
자유무역지역 공통
지역 | 재산 | 적용조건 및 내용 | 적용기간 | ||
전체 자유무역지역 (마산,군산, 대불, 동해, 율촌, 울산, 김제) |
토지 및 건물 |
다음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 외국인투자 기준 (감면시점부터 10년간 적용) |
2019.8.1 ~ 2021.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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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조건 : 외투비율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
1. 제조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75% 감면 | |||
2. 부품 · 소재 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100% 무상 | ||||
3.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100% 무상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입주기업체등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의 임대료는 아래 임대료 산정요율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입주자격상실 시점으로부터 1년간 : 입주자격 상실시점 당시 적용중인 임대료 산정요율의 2배 적용 입주자격 상실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하는 매 1년마다 임대료 산정요율을 1%p씩 가산하여 최대 5%까지 적용 * 토지 임대료(m2당) 산정방법 : 공고당시 m2당 공시지가 x 임대료 산정요율 * 건물등 임대료(m2당) 산정방법 : 공고당시 m2당 재산가액 x 임대료 산정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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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입주기업체등이 입주자격을 회복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입주자격 유지업체와 동일한 임대료 산정요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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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구분 | 대상 | 지원내용 |
조세감면 | 제조업 1천만불, 물류업5백만불 이상 투자 시 조세감면 |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등) 15년간 100% 감면 |
관세특례 | 입주기업전체 |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영역밖의 지역으로 외국물품에 대하여 비관세 적용 면세나 환급-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 |
부가세 영세율 적용 |
입주기업전체 |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내국물품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간 공급 또는 제공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