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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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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체 분류​

입주자격 세부내용​

기준 내용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 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가가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소유한 기업으로 수출비중이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중소기업100분의30,중견기업 100분의40)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경우
수출 주목적 기업 제조업 - 입주허가신청일 이전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이상(중소기업100분의 30, 중 견기업 100분의 40)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경우
지식서비스산업 - 입주허가신청일 이전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 액이 100분의 5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경우
국내복귀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 복귀 이전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0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중소기업100분의 30, 중견기업 100분의 40)
창업기업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로서 5년의 계약기간 내에 위 제조업·지식서비스산업 입주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창업자 :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 - 입주허가 신청일 이전 3년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입거래 비중이 100분의 50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중소기업100분의 30, 중견기업 100분의 40)
그 외 물품의 하역ㆍ운송ㆍ보관ㆍ전시 등의 물류업 및 국제운송주선ㆍ국제선박거래, 포장ㆍ보수ㆍ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 등 복합물류관련사업 및 금융ㆍ보험ㆍ통관ㆍ세무·회계 등 입주기업체 사업지원업종

신청 제한 업종

입주업종

구분 입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일반제조업 1차금속제조업(24), 금속가공제조업(25),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첨단지식기반 제조업 생명공학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메카트로닉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제조업(26), 전기장비제조업(28)

입주우선업종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다.​

입주자격 세부내용​

관련법령 다운로드
별표7_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별표14_신성장기술 직접관련 소재, 공정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