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도형 투자 일자리협약체결을 위한 컨설팅제도
고용노동부 컨설팅 추진절차
- 공모시기
- - 매년 2~3월
- 사업기간
- - 선정 후 ∼11월 말
- 추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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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를 공모?심사하여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 지역별로 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일자리 모델 개발 컨설팅 수행
- 수행방식
- - 공모 → 심사 및 지원 지자체 선정 → 지역일자리 모델 개발
추진체계
총괄기관 고용노동부, 주관기관 노사발전재단, 자문단, 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 수행기관 컨소시엄기관, 사회적 대화기구 노사민정협의회 수행기관, 지원기관, 사회적 대화기구는 협업
- 공모 → 심사 및 지원 지자체 선정 → 지역일자리 모델 개발
* 지역별 PM 등 컨설팅 전담팀 구성
- 지역에 맞는 일자리 모델 개발 및 실행방안 마련 지원
*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 과정은 지역노사민정이 주도적으로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CHECK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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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일자리 모델 개발 및
일자리 창출계획 수립
- CHECK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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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이 참여한
협의체 구성하여 운영
- CHECK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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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에
주도적 참여
- CHECK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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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에 의해 제시된 모델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모델 구체화 및 실행 지원
- 신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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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노사상생협력본부 노사협력팀
연락처 02)6021-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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