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도형 투자 일자리협약체결을 위한 컨설팅제도
산업통상자원부 컨설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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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지자체 수요조사
전년도 12월 ~ 1월
- 지자체 수요조사, 컨설팅(산업통상자원부) -
2단계
사업신청서 접수 및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1월 ~ 2월 초
- 사업신청서 접수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사업계획 평가 및 선정(KIAT) -
3단계
사업 본격화 및
컨설팅 개시3월
- 착수 보고회 개최
-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컨설팅 이행 -
4단계
컨설팅
중간점검7월,10월
- 착수보고회 보완 요청된 자료 반영한 사업진행
- 중간보고회 개최 -
5단계
컨설팅 최종보고
12월
- 중간보고회 보완 요청된 자료 반영한 사업진행
- 최종보고회 개최 -
6단계
사업완료 및
우수사례 확산매년. 11월
- 포럼 사례 발표 -
7단계
성과관리
1월
- 컨설팅결과 최종평가(KIAT, 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