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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지방주도형 투자 일자리

지방주도형 투자 일자리협약체결을 위한 컨설팅제도

컨설팅개요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명

지방주도형 투자 일자리 특화 전문 컨설팅

예산
6억원(`22년)
6.9억원(`21년)
기간
`21년~ (일자리위 → 산업부)
* `19년~`20년 (산업부)
대상
수도권 제외 7개 내외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주요내용
사업 추진단계(초기 구상-모델 구축-이행방안 수립)
에 따른 9개 세부항목* 중 지자체가 필요한 항목을
으로 선택하여 컨설팅 신청
* 1.지역 산업현황진단, 2.사업기획 지원,
3.사업 타당성 분석, 4.근로복지,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 5.법률, 규제환경 검토
6.기술 혁신 지원방안 도출, 7.금융투자 연계
프로그램 개발, 8.정주 환경 개선방안 도출,
9.기타
차이점
(대상) 수도권을 제외한 균특법상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한정하여
지자체 지원(신규투자 신규고용 계획 필수)
(분야) 기술, 금융, 사업성 등 산업적
측면을 중심으로 특화된 분야를 지원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사업명
노사상생 지역일자리 컨설팅
예산
15.5억원(`22년)
12.8억원(`21년)
기간
17년~
목적
노사상생을 추구하면서 지역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일터혁신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 지원
대상
전국 대상 8개 내외 광역 또는 기초자치 단체
주요내용
노사간 상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고용위기지역 등 고용안정,
사업장/산업 단위 일터혁신,
노후 산단 재생,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추진하는 지자체 컨설팅 지원
*자치단체와 연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하면, 심사(노사발전재단) 후 선정되는
지자체에 컨설팅 등을 위한 비용 지원
차이점
(대상)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모든 노사상생형 사업을 지원
(신규 투자 및 고용 없는 사업도 가능)
(분야) 노사 등 지역 주체간 사회적
대화를 중심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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