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건물 |
- 다음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
- 외국인투자 및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기준(감면시점부터 10년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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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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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조건 :외투비율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
1. 제조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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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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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70명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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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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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150명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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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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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품 · 소재 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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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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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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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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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200명이상을 고용하는 외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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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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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조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
1. 제조업종의 경우 국내복귀투자금액을 50억원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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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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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복귀투자금액을 25억원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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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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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복귀투자금액을 25억원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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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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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첨단산업,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국내복귀투자금액을 10억원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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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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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복귀투자금액을 25억원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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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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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입주기업체등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의 임대료는 아래 임대료 산정요율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입주자격상실 시점으로부터 1년간 : 입주자격 상실시점 당시 적용중인 임대료 산정요율의 2배 적용
- 입주자격 상실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하는 매 1년마다 임대료 산정요율을 1%p씩 가산하여 최대 5%까지 적용
* 토지 임대료(m2당) 산정방법 : 공고당시 m2당 공시지가 x 임대료 산정요율
* 건물등 임대료(m2당) 산정방법 : 공고당시 m2당 재산가액 x 임대료 산정요율
<적용 例> 입주자격 상실업체에 적용되는 임대료 산정요율 변화 추이(입주자격 상실 시점의 정상 임대료 산정요율을 1%로 가정하고 자격상실 상태가 계속될 경우)
* 입주자격상실 시점으로부터 1년간 : 2% (1% x 2)
* 2년차 : 3% (2%+1%)
* 3년차 : 4% (3%+1%)
* 4년차 : 5% (4%+1%)
* 5년차 이후 : 5%
- 다만, 해당 입주기업체등이 입주자격을 회복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입주자격 유지업체와 동일한 임대료 산정요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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