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격
입주업체 분류
- 수출 주목적 제조업
- 외국인투자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하는 도매업
- 복합물류관련사업
입주자격 세부내용
기준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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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 수출 주목적 제조업 |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경우 (지식서비스산업은 100분의 5 이상) |
수출입거래 주목적 도매업 | ||
지식서비스산업 | ||
외국인투자기업 |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1인당)이상인 경우 |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 또는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
입주기업의 사업지원 업종 |
입주우선업종
입주 우선업정으로서 첨단기술업종,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외국인 투자 집중유치 업종이 입주 우선업종에 해당
입주자격 세부내용
기준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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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업종 | 지식경제부(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33호) |
고도기술수반사업 |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고시 제2010-24호) |
외국인투자 집중유치 업종 | 지역 전략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