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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일시사용허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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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일시사용허가협조(산지관리법 제18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별표4])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에서 광업권자가 노천채굴을 하려는 경우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광산안전사무소장에 위임)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요청하는 경우로서 안전채광 및 복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라도 노천채굴 행위가 가능함

산지관리법 관련법령

산지관리법
  •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의 절차, 기준, 조건, 기간·기간연장,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③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의2와 같다.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 제4항 [별표4]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기준
  • 광물의 채굴 및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대상시설ㆍ행위, 대상시설ㆍ행위의 지역,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순서로 광물의 채굴 및 광해방지사업의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 표
    대상시설ㆍ행위 대상시설ㆍ행위의 지역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가. 노천채굴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1)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ㆍ6), 제2호다목1) 및 제2호라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5도 미만일 것
    3)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하여 채굴하려는 경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요청하는 경우로서 안전채광 및 채광 후 복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채취하여 석재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없을 것
    나. 굴진채굴 제한없음 1)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ㆍ6), 제2호다목1) 및 제2호라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채취하여 석재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없을 것
    3)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총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 광해방지사업 1) 별표 4 제1호ㆍ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
비고
  1. 1. 대상시설ㆍ행위의 지역은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 또는 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2. 2. 제1호에 따른 광물의 채굴 및 광해방지사업의 대상시설ㆍ행위에는 폐석적치, 산물의 선별ㆍ가공ㆍ처리를 위한 시설ㆍ행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