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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신청서(별지 1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주기업체는 토지를 임대받아 자가공장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내에서의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원장의 건축허가를 득하시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3조 3항
건축허가시 필요서류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21조,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17조 관련사항입니다.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시 첨부서류입니다.
※ 외국인투자에 대한 신고를 해야만, 차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및 발급현황
출입증/통행증 발급대상
차량 통행증 | 신규등록 | 재발급 | 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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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 교환 | 차량변경 | |||||
반납 | 분실 | 반납 | 미반납 | ||||
발급(재발급)신청서 | O | O | O | O | O | ||
차량등록증 사본 | O | O | O | ||||
운전면허증 사본 | O | O | O | ||||
분실사유서 | O | O | O | ||||
기존 통행증 | O | O | O |
사람 통행증 | 신규등록 | 재발급 | 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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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 교환 | 반납 | 미반납 | ||
발급(재발급)신청서 | O | O | |||
반명함판 사진 2매 | O | O | O | ||
분실사유서 | O | O | |||
기존 출입증 | O | O |
※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구비서류를 만들어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관리팀) 에 신청하여 주시면 관련 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효하지 못한 출입증/통행증은 율촌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지 못하며, 적발시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61조제8항에 의거 처벌 받습니다.
국유재산(토지, 건물) 임대(사용허가) 신청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토지, 건물)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율촌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체는 공장등록증을 입주확인서로 대체
율촌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허가를 받거나 아래 사항을 위반했을경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사항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