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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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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 율촌자유무역지역의 임대료는「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 및 제13조제6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를 감면 받을 수 있음.
  • 자가공장 및 표준공장의 임대료
지역 재산별 용도별 ㎡당 월 임대가격(원) 적용기간
율촌
자유무역지역
토지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103 2019.8.1
~
2021.7.31
건물
관리원 청사
1층 : 3,344
2층 : 3,479
표준공장
1층 : 718
2층 : 652
3층 : 652
4층 : 652
지역 재산 적용조건 및 내용 적용기간
율촌
자유무역지역
토지 및 건물 다음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
- 외국인투자 기준 (감면시점부터 10년간 적용)
2019.8.1
~
2021.7.31
공통조건 : 외투비율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1. 제조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75% 감면
2. 부품 · 소재 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00% 무상
3.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00% 무상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입주기업체등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의 임대료는 아래 임대료 산정요율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입주자격상실 시점으로부터 1년간 : 입주자격 상실시점 당시 적용중인 임대료 산정요율의 2배 적용
- 입주자격 상실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하는 매 1년마다 임대료 산정요율을 1%p씩 가산하여 최대 5%까지 적용

* 토지 임대료(m2당) 산정방법 : 공고당시 m2당 공시지가 x 임대료 산정요율

* 건물등 임대료(m2당) 산정방법 : 공고당시 m2당 재산가액 x 임대료 산정요율

<적용 例> 입주자격 상실업체에 적용되는 임대료 산정요율 변화 추이(입주자격 상실 시점의 정상 임대료 산정요율을 1%로 가정하고 자격상실 상태가 계속될 경우)

* 입주자격상실 시점으로부터 1년간 : 2% (1% x 2)

* 2년차 : 3% (2%+1%)

* 3년차 : 4% (3%+1%)

* 4년차 : 5% (4%+1%)

* 5년차 이후 : 5%

다만, 해당 입주기업체등이 입주자격을 회복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입주자격 유지업체와 동일한 임대료 산정요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정한다.

조세감면

  • 율촌자유무역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에 의해 조세를 감면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세부사항
구분 대상 지원내용
조세감면 (외국인 투자기업)
신성장 동력사업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15년간 100% 감면
제조업 1000만 불 이상
관세특례 입주기업 전체 기존과 동일(홈페이지 내용 그대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입주기업전체 기존과 동일(홈페이지 내용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