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주목하는 곳! 입주안내
입주자격
입주업체 분류
입주자격 세부내용
구분 | 조건 |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50/100(중견기업 40/100, 중소기업 30/10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내 복귀 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서, 복귀 이전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이 50/100(중견기업 40/100, 중소기업 30/10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 | 1. 외국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 외국인투자 비율이 10/100 이상이면서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50/100(중견기업 40/100, 중소기업 30/10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2. 신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공장 설립 완료 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50/100(중견기업 40/100, 중소기업 30/10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지식서비스산업 (외국인투자기업포함) |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5/10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입주우선업종
입주 우선업정으로서 첨단 기술업종,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외국인 투자 집중 유치 업종이 입주 우선 업종에 해당
입주자격 세부내용
기준 | 관련 법령 |
첨단기술업종 | 지식경제부(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33호) |
고도기술수반사업 |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고시 제2010-24호) |
외국인투자 집중유치 업종 | 지역 전략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