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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입주자격

입주업체 분류​

입주자격 세부내용​

구분 조건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50/100(중견기업 40/100, 중소기업 30/10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내 복귀 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서, 복귀 이전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이
50/100(중견기업 40/100, 중소기업 30/10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 1. 외국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 외국인투자 비율이 10/100 이상이면서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50/100(중견기업 40/100, 중소기업 30/10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2. 신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공장 설립 완료 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50/100(중견기업 40/100, 중소기업 30/10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지식서비스산업
(외국인투자기업포함)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5/10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입주우선업종

입주 우선업정으로서 첨단 기술업종,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외국인 투자 집중 유치 업종이 입주 우선 업종에 해당​

입주자격 세부내용​

기준 관련 법령
첨단기술업종 지식경제부(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33호)
고도기술수반사업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고시 제2010-24호)
외국인투자 집중유치 업종 지역 전략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