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업시설 설치공사 적정성여부 검토 ▼
- 계획승인 및 폐지 신고 ▼
- 안전사고 예방
광업시설 설치.변경 폐지(광산안전법 제8조)
광업권자가 광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광업시설[공기압축기,파쇄시설등]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동 시설 설치공사의 적정성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승인 및 폐지 신고
광업시설의 설치(변경) 공사계획의 승인대상
승인대상
- 주요선풍기 및 예비선풍기
- 150kW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
- 사람을 운반하거나 150kW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장치
- 100kW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벨트컨베이어
- 150kW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공기압축기
- 200kW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갱내의 양수기
- 선광장[원동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식의 선광장은 제외]
- 설비용량 200kVA 이상인 갱내의 변전설비
- 석유광산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굴착장치
- 해양채굴시설
- 용량 50kW 이상의 원유저장탱크 또는 내용적 500㎥ 이상의 가스저장탱크
- 육상과 해상에 설치하는 파이프라인
- 가솔린플랜트
- 스태빌라이저 플랜트
- 지표에 새로 설치되는 갱구
광업시설의 설치(변경) 공사계획의 신고대상
신고대상
- 보조선풍기와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 75kW 이상 150kW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 50kW 이상 150kW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장치(사람을 운반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 50kW 이상 150kW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공기압축기와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 50kW 이상 200kW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갱내의 양수기와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 동일 장소에 설치한 설비용량의 합계가 50kVA 이상 200kVA 미만인 갱내의 변전설비
광업시설의 폐지
폐지신고 된 시설은 갱외로 반출
다만, 광해의 우려가 없다고 광산안전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지신고된 시설의 재활용시에는 광산안전사무소장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