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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시설 신고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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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광업시설 설치공사 적정성여부 검토
  2. 계획승인 및 폐지 신고
  3. 안전사고 예방

광업시설 설치.변경 폐지(광산안전법 제8조)

광업권자가 광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광업시설[공기압축기,파쇄시설등]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동 시설 설치공사의 적정성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승인 및 폐지 신고

광업시설의 설치(변경) 공사계획의 승인대상

승인대상
  • 주요선풍기 및 예비선풍기
  • 150kW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
  • 사람을 운반하거나 150kW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장치
  • 100kW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벨트컨베이어
  • 150kW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공기압축기
  • 200kW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갱내의 양수기
  • 선광장[원동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식의 선광장은 제외]
  • 설비용량 200kVA 이상인 갱내의 변전설비
  • 석유광산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굴착장치
  • 해양채굴시설
  • 용량 50kW 이상의 원유저장탱크 또는 내용적 500㎥ 이상의 가스저장탱크
  • 육상과 해상에 설치하는 파이프라인
  • 가솔린플랜트
  • 스태빌라이저 플랜트
  • 지표에 새로 설치되는 갱구

광업시설의 설치(변경) 공사계획의 신고대상

신고대상
  • 보조선풍기와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 75kW 이상 150kW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 50kW 이상 150kW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장치(사람을 운반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 50kW 이상 150kW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공기압축기와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 50kW 이상 200kW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갱내의 양수기와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 동일 장소에 설치한 설비용량의 합계가 50kVA 이상 200kVA 미만인 갱내의 변전설비

광업시설의 폐지

폐지신고 된 시설은 갱외로 반출

다만, 광해의 우려가 없다고 광산안전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지신고된 시설의 재활용시에는 광산안전사무소장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