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검사 (광산안전법 제 20조)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및 광산근로자의 위해·광해 예방을 위해 광산안전법령 준수 여부 현지조사
광산안전의 감독상 필요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광산안전관을 파견하여 광산안전에 관한 업무 또는 광산시설의 상황.장부.서류 기타물건을 검사하게 하고 관계인에 대한 질문 기타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안전검사 또는 재해조사로 확인 된 사항이 법·영·규칙을 위반하였거나 소홀히 이행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분하여야 한다
시정지시 (광산안전법 제20조 제3항)
- 안전검사 또는 재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확인된 내용중 시설의개조, 수리, 이전, 광업경영의 방법 변경 기타 안전상 조치할 사항이 일부장소에 국한되어 있고 단순 경미한 사항으로 이를 시정 하도록 행정조치
- 시정지시는 안전검사 및 재해조사를 행한 광산안전관이 광산 현지에서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음
- 현지 시정지시 사항은 사전에 필요한 기간과 시정할 내용을 명시하여 광산안전관이 서명날인한 후 2부를 작성, 그 중 1부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발부함. 다만,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단순처리 또는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광산안전관은 당해개소와 시정사항을 구두로 조치할 수 있음
안전명령 (광산안전법 제15조)
- 안전검사 또는 재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용이 법· 영· 규칙에 위반하여 시설의 사용정지(작업의 중지를 포함), 개조, 수리, 이전 또는 광업경영의 방법변경 기타 안전상 필요한 조치로서 법 제15조에 의하여 사무소장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발하는 명령
- 안전명령내용 중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작업의 중지 명령
-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작업의 중지를 하지 아니하면 위해 또는 광해를 제거하거나 예방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작업의 중지명령을 하지 않으면 법· 영· 규칙의 규정에 위반한 사항이 개선 또는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설의 개조, 수리, 이전 또는 광업경영의 방법 변경 기타 안전상 필요한 명령을 발하였으나, 주어진 기일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 기타안전명령
- 법· 영· 규칙을 위반하여 시설의 개조, 수리, 이전 또는 광업경영의 방법변경, 기타 안전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개선기간을 요하는 경우
-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주어진 기일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안전명령의 구분 : 관리개선, 시설개선, 작업중지, 사용정지 등
- 안전명령의 유형 : 안전관리, 통기, 낙반붕락, 화약발파, 기계전기, 운반, 갱내통로, 화재, 출수 및 배수, 광해의 방지 등
입건 및 사건송치 (광산안전법 제21조)
- 광산안전관은 「광산안전법」위반의 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속관서 장의 제청, 관할지역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통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함
- 다음의 경우에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 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수사를 행하고 관할검찰청(지청)에 사건송치 함. 다만, 담당검사가 타 수사기관과 수사를 합동으로 지휘하는 경우에는 사건송치를 합동으로 할 수 있음
- 법 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하도록 촉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재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고원인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 기타 고발, 진정, 정보 등에 의해 조사 등을 한 결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입건 및 사건송치의 처리절차는 「형사소송법」 및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등의 사건처리규정에 따름
과태료 부과·징수 (광산안전법 제26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산안전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광산안전도 작성 및 부본 제출(광산안전법 제17조) 위반
- 광업시설 설치(변경)공사계획 신고(승인신청) 및 공사완료 신고, 광업시설 폐지신고 등(광산안전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이나 허위신고
- 안전관리직원 선·해임시 신고(광산안전법 제13조 제3항)의무 위반이나 허위신고
- 광산안전에 필요한 보고(광산안전법 제16조)의무 위반 광산안전관이 광산안전에 필요한 업무수행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진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