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LNB 영역

본문영역

FAQ

  •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FAQ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관심 있는 해외시장이 있어 시장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0-05-04 조회수/추천 1,249
내   용
해외시장조사를 위해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시책은 다음의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매년 기술성과 사업성을 보유한 내수기업 또는 수출초보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중견기업 대열에 진입토록 집중 지원하는 500프로젝트에서 `해외시장 심층조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직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인 기업 중 `수출기업육성 500-500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으로서, 지원한도는 총 소요비용의 90%이며 9백만원 이내입니다. 지원내용은 마케팅 전략 수립과 바이어 리스트 및 시장진출 가능성 등 제품에 대한 총체적 평가입니다. 동 사업에 참가하시려면 연초에 공고가 나가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에 신청하셔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국내 · 외 수출전문가를 국가별, 분야별, 품목별 등으로 분류하여 수출중소기업이 자문의뢰 시 자문비용을 지원하는 ` 수출전문가 활용사업` 이 있습니다.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직전년도 수출실적 200만불 이하인 기업으로서 자문비용을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으로 독자적으로 해외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바이어 발굴 및 시장정보 제공, 해외투자 타당성 조사, 기술제휴, 투자유치 등의 민간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에는 제한이 없고 지역별 1,100-1,600만원 한도로 총 소요비용의 70% ~ 90%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