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황
입주업체 분류
- 외국인투자기업
- 수출 주목적 제조업
-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하는 도매업
- 입주기업체 지원업
-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
입주자격 세부내용
기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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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주목적 제조업 |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외국인투자기업 (수출 주목적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
1.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가가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 소유한 경우 2.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30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3. 신규기업인 경우 공장설립 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 수출요건 충족 |
지식서비스산업 |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 |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입거래 비중이 100분의 50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복합물류관련사업 | 물품의 하역ㆍ운송ㆍ보관ㆍ전시 등의 물류업 및 국제운송주선ㆍ국제선박거래, 포장ㆍ보수ㆍ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 등 복합물류관련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