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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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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황

입주업체 분류
수출 주목적 제조업 / 외국인투자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 / 복합물류관련사업
  • 외국인투자기업
  • 수출 주목적 제조업
  •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하는 도매업
  • 입주기업체 지원업
  •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
입주자격 세부내용
기준, 내용 순서로 입주자격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표
기준 내용
수출 주목적 제조업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외국인투자기업
(수출 주목적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1.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가가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 소유한 경우
2.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30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3. 신규기업인 경우 공장설립 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 수출요건 충족
지식서비스산업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입거래 비중이 100분의 50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복합물류관련사업 물품의 하역ㆍ운송ㆍ보관ㆍ전시 등의 물류업 및 국제운송주선ㆍ국제선박거래, 포장ㆍ보수ㆍ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 등 복합물류관련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