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임대료
- 표준공장은 ㎡당 월 497원~603원, 토지는 96원
재산별 | 용도별 | ㎡당 월 임대료(원) | 적용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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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토지 | 96 | 2021.8.1. ~ 20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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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청사동 | ||||
1층 | 2,028 | ||||
2층 | 2,028 | ||||
업무지원동 | |||||
1층 | 1,953 | ||||
2층 | 1,953 | ||||
3층 | 1,953 | ||||
표준공장 | |||||
A형 | |||||
1층 | 497 | ||||
2층 | 497 | ||||
3층 | 497 | ||||
4층 | 497 | ||||
B형 | |||||
1층 | 603 | ||||
2층 | 603 | ||||
3층 | 603 | ||||
C형 | |||||
1층 | 551 | ||||
2층 | 551 | ||||
옥상층 | 75 | ||||
토지 및 건물 |
다음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 외국인투자(감면시점부터 10년간 적용) |
2021.8.1. ~ 2021.12.31. | |||
공통조건 : 외투비율 30%이상 또는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
1.제조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75% 감면 | |||
2.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75% 감면 | ||||
3.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90% 감면 | ||||
4. 부품 · 소재 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100% 무상 | ||||
5.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100% 무상 | ||||
6.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100% 무상 |
입주기업 특례 지원
- 군산자유무역지역은「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 관세유보지역에 속하며,「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혜택
- 각종 세제혜택 및 기타 지원 사항
구분 | 대상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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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 외투금액 200만불 이상인 신성장 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 |
법인세(소득세) 5년간 감면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단,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은 7년간 감면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10년간 감면(7년간 100%, 3년간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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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금액 1,000만불 이상인 제조업종 | ||||
외국인투자금액 500만불 이상인 물류업종 | ||||
관세특례 및 부가세 영 세 율 |
입주기업 전체 | 비관세 적용(외국물품) 및 면제 또는 환급(역내 반입 신고한 내국물품)
부가세 영세율 적용(반입 신고한 내국물품, 입주기업체 간 공급을 제공하는 외국물품과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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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조금지원 |
외투기업 | 전북도 입지보조금(입지금액의 50%내 & 예산범위 내) 고용보조금(최고10억원), 교육훈련보조금(최고 5억원) 등 군산시 투자보조금(20억원 초과투자액의 5%, 최고50억원) 고용보조금(최고 2억원), 교육훈련보조금(최고 2억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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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 전북도 투자보조금(투자금액의 10%내, 최고50억원) 고용보조금(최고10억원), 교육훈련보조금(최고 5억원) 등 군산시 신증설기업지원(10억원 초과투자액의 3%, 최고 5억원) 이전보조금(20억원 초과투자액의 5%내, 최고 50억원) 고용보조금(최고 2억원), 교육훈련보조금(최고 2억원) 등 ※ 1,000억원 이상 대규모투자기업은 최고 100억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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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보조금 지원 및 범위는 조례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
기타 | 입주기업 전체 | 취업보호대상자(고령자,국가유공자,장애인 등) 고용의무 미적용(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역외가공 가능(원자재 1년, 시설재 최대3년) 건축허가, 공장등록 등 One-Stop Ser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