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LNB 영역

본문영역

home구분선 입주안내인센티브

인센티브

  •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저렴한 임대료

  • 표준공장은 ㎡당 월 497원~603원, 토지는 96원
지역, 재산별, 용도별, ㎡당 월 임대료, 적용 기간 순서로 임대료를 확인할 수 있는 표
재산별 용도별 ㎡당 월 임대료(원) 적용 기간
토지 토지 96 2021.8.1. ~
2021.12.31.
건물 청사동
1층 2,028
2층 2,028
업무지원동
1층 1,953
2층 1,953
3층 1,953
표준공장
A형
1층 497
2층 497
3층 497
4층 497
B형
1층 603
2층 603
3층 603
C형
1층 551
2층 551
옥상층 75
토지 및
건물
다음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
외국인투자(감면시점부터 10년간 적용)
2021.8.1. ~
2021.12.31.
공통조건 :
외투비율 30%이상 또는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1.제조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75% 감면
2.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75% 감면
3.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90% 감면
4. 부품 · 소재 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00% 무상
5.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00% 무상
6.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00% 무상

입주기업 특례 지원

  • 군산자유무역지역은「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 관세유보지역에 속하며,「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혜택
  • 각종 세제혜택 및 기타 지원 사항
각종 세제혜택 및 기타 지원 사항 표
구분 대상 지원내용
조세감면 외투금액 200만불 이상인 신성장
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
법인세(소득세) 5년간 감면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단,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은 7년간 감면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10년간 감면(7년간 100%, 3년간 50%)
외국인투자금액 1,000만불 이상인 제조업종
외국인투자금액 500만불 이상인 물류업종
관세특례 및
부가세 영 세 율
입주기업 전체 비관세 적용(외국물품) 및 면제 또는 환급(역내 반입 신고한 내국물품)
부가세 영세율 적용(반입 신고한 내국물품, 입주기업체 간 공급을 제공하는 외국물품과 용역)
지자체
보조금지원
외투기업 전북도
입지보조금(입지금액의 50%내 & 예산범위 내)
고용보조금(최고10억원), 교육훈련보조금(최고 5억원) 등
군산시
투자보조금(20억원 초과투자액의 5%, 최고50억원)
고용보조금(최고 2억원), 교육훈련보조금(최고 2억원) 등
국내기업 전북도
투자보조금(투자금액의 10%내, 최고50억원)
고용보조금(최고10억원), 교육훈련보조금(최고 5억원) 등
군산시
신증설기업지원(10억원 초과투자액의 3%, 최고 5억원)
이전보조금(20억원 초과투자액의 5%내, 최고 50억원)
고용보조금(최고 2억원), 교육훈련보조금(최고 2억원) 등
※ 1,000억원 이상 대규모투자기업은 최고 100억원 지원
※ 지자체 보조금 지원 및 범위는 조례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기타 입주기업 전체 취업보호대상자(고령자,국가유공자,장애인 등)
고용의무 미적용(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역외가공 가능(원자재 1년, 시설재 최대3년)
건축허가, 공장등록 등 One-Stop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