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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수출산업과
  •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수출비중이 매출액의 50%이상을 차지하여야 함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최소 5천만원 이상 투자하고 투자비율이 자본금 대비 10% 이상이어야 함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의2호
  •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총 거래물량중 50% 이상을 수출입거래를 하여야 함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 물품의 하역ㆍ운송ㆍ보관ㆍ전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국제운송주선ㆍ국제선박거래, 포장ㆍ보수ㆍ가공 등 복합물류관련사업 등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금융업, 보험업, 통관업, 세무업, 회계업, 교육ㆍ훈련업, 정보처리업, 항만용역업, 해운대리점업, 음식점업 등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수출산업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계약을 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신청서(별지 1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1. 입주계약신청서 1부
  2. 2. 사업계획서 1부
  3.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외국투자기업체 한함)
  4. 4. 수출입 거래를 주목적으로하는 도매업, 물류업, 지원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사업에 관한 인가/허가/면허/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출산업과

입주기업체는 토지를 임대받아 자가공장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내에서의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원장의 건축허가를 득하시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3조 3항

건축허가시 필요서류

  1. 1. 건축허가신청서 1부.
  2.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3. 기본설계도서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 및 단면도) 1부.
  4. 4. 건축법 제8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수출산업과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21조,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17조 관련사항입니다.

  • 외국인의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기업에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외환은행 본ㆍ지점, KOTRA(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방문하여야 신고해야합니다.
  • 신주 및 기존주식취득 신고시 관련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 투자가의 국적증빙서류(외국법인: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외국개인: 여권)
    • 대리인 신고인 경우: 위임장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시 제출서류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신청서
    •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사본 1부.
    •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또는 주식 양수도 증명서류
    • 대리인 신고인 경우: 위임장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승인시 첨부서류입니다.

※ 외국인투자에 대한 신고를 해야만, 차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산업과

관련법률 및 발급현황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2조(자유무역지역의 출입)
      자유무역지역안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자 및 자동차는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권자가 발급하는 출입증을 소지하거나 통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61조제8항(벌칙)
      제5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증 또는 통행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출입증/통행증 발급대상

    차량 통행증, 신규등록, 재발급, 퇴사 순서로 통행증 발급대상 확인 표
    차량 통행증 신규등록 재발급 퇴사
    분실 교환 차량변경
    반납 분실 반납 미반납
    발급(재발급)신청서 O O O O O
    차량등록증 사본 O O O
    운전면허증 사본 O O O
    분실사유서 O O O
    기존 통행증 O O O
    사람 통행증, 신규등록, 재발급, 퇴사 순서로 출입증 발급대상 확인 표
    사람 통행증 신규등록 재발급 퇴사
    분실 교환 반납 미반납
    발급(재발급)신청서 O O
    반명함판 사진 2매 O O O
    분실사유서 O O
    기존 출입증 O O

※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구비서류를 만들어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관리팀) 에 신청하여 주시면 관련 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효하지 못한 출입증/통행증은 동해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지 못하며, 적발시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61조제8항에 의거 처벌 받습니다.

수출산업과

국유재산(토지, 건물) 임대(사용허가) 신청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토지, 건물)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동해자유무역지역 관리팀에 공문으로 국유재산(토지, 건물) 임대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며, 입주기업체인 경우 50년간(재 연장), 지원기업체인 경우 10년간(재 연장) 임대가능합니다.
  • 임대료는 기획재정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는 가격에 따릅니다.
수출산업과

동해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체는 공장등록증을 입주확인서로 대체

  • 동해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체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에 관한 증서에 갈음합니다
  • 입주 기업체는 수출산업과에 입주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 제출 → 담당자는 기재내용을 확인·검토하여 1일 이내에 입주확인서를 교부합니다.
  • 신청서 작성시 유의 사항
    • 입주계약 및 건축허가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 관리원에 제출하는 현황자료를 비교하여 작성
수출산업과

동해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허가를 받거나 아래 사항을 위반했을경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사항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됩니다.

  • 취소강행규정(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허가를 받은 경우
    •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 취소임의규정(취소할 수 있는 경우)
    • 허가받은 외의 사업을 한 경우
    • 입주계약에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 입주기업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폐업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동안 휴업하는 경우
    • 입주기업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