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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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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체 분류​

입주자격 세부내용​

기준 내용
국내기업 수출 주목적 제조업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경우
(지식서비스산업은 100분의 5 이상)
수출입거래 주목적 도매업
지식서비스산업
외국인투자기업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1인당)이상인 경우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 또는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입주기업의 사업지원 업종

입주우선업종

입주 우선업정으로서 첨단 기술업종,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외국인 투자 집중 유치 업종이 입주 우선 업종에 해당​

입주자격 세부내용​

기준 관련 법령
첨단기술업종 지식경제부(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33호)
고도기술수반사업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고시 제2010-24호)
외국인투자 집중유치 업종 지역 전략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