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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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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 동해자유무역지역의 임대료는「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 및 제13조제6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를 감면 받을 수 있음.
  • 자가공장 토지의 임대료
  • - 임대료는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하는 임대요율에 따라 2년마다 조정

  • 표준공장의 건물 임대료
재산별 용도별 ㎡당 월 임대료(원) 적용기간
토지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56 2017.08.01
~
2019.07.31
건물 청사동 1층 1,814
2층 1,814
3층 1,814
옥상 56
종업원기숙사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표준공장
538
표준공장 1동 1층 396
2층 371
옥상 -
표준공장 2동 1층 356
2층 284
3층 284
옥상 -
표준공장 3동 1층 298
2층~5층 328
옥상 56
  • 공동부담금
  • - 자유무역지역내에 입주한 기업체 편의를 위해 설치한 공동이용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공동부담금을 징수 : 공동부담금= 20원 × 토지ㆍ건물임대면적(㎡) × 4분기/년

조세감면

  • 동해자유무역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에 의해 조세를 감면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세부사항
구분 적용조건 및 내용 적용기간
토지 및 건물
  • 다음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
    • 외국인투자 기준 (감면시점부터 10년간 적용)
2017.08.01
~
2019.07.31
공통조건 : 외투비율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1. 제조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75% 감면
2. 부품 · 소재 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00% 무상
3.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00% 무상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입주기업체등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의 임대료는 아래 임대료 산정요율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입주자격상실 시점으로부터 1년간 : 입주자격 상실시점 당시 적용중인 임대료 산정요율의 2배 적용
    • 입주자격 상실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하는 매 1년마다 임대료 산정요율을 1%p씩 가산하여 최대 5%까지 적용


* 토지 임대료(m2당) 산정방법 : 공고당시 m2당 공시지가 x 임대료 산정요율
* 건물등 임대료(m2당) 산정방법 : 공고당시 m2당 재산가액 x 임대료 산정요율

<적용 例> 입주자격 상실업체에 적용되는 임대료 산정요율 변화 추이(입주자격 상실 시점의 정상 임대료 산정요율을 1%로 가정하고 자격상실 상태가 계속될 경우)
* 입주자격상실 시점으로부터 1년간 : 2% (1% x 2)

* 2년차 : 3% (2%+1%)
* 3년차 : 4% (3%+1%)
* 4년차 : 5% (4%+1%)
* 5년차 이후 : 5%


  • 다만, 해당 입주기업체등이 입주자격을 회복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입주자격 유지업체와 동일한 임대료 산정요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