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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수출비중이 매출액의 50%이상을 차지하여야 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1항 제1호

-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복귀이전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1항 제1의2호

-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1억원이상 투자하고 외투 투자비율이 10% 이상이어야하며,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30%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 이어야함.(신규법인의 3년간 유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1항 제2호

- 지식서비스 산업을 영위하려는 업종의 경우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5%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 이어야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1항 제3호

-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총 거래물량중 50%이상을 수출입 거래를 하여야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1항 제4호

-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국제운송주 선· 국제선박거래, 포장·보수·가공 등 복합물류산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1항 제5호

-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금융업, 보험업, 통관업, 세무업, 회계업, 교육·훈련업, 정보처리업, 항만용역업, 해운대리점업, 음식점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1항 제6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계약을 승인 받은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신청서(별지 1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주계약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외국투자기업체 한함)
4. 수출입 거래를 주목적으로하는 도매업, 물류업, 지원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사업에 관한 인가/허가/면허/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입주기업체는 토지를 임대받아 자가공장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내에서의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원장의 건축허가를 득하시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3조 3항

건축허가시 필요서류

1. 건축허가신청서 1부.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기본설계도서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 및 단면도) 1부.
4. 건축법 제8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21조,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17조 관련사항입니다.



외국인의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기업에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외환은행 본·지점, KOTRA(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방문하여야 신고해야합니다.


신주 및 기존주식취득 신고시 관련 제출서류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투자가의 국적증빙서류(외국법인: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외국개인: 여권)
대리인 신고인 경우: 위임장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시 제출서류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신청서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사본 1부.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또는 주식 양수도 증명서류
대리인 신고인 경우: 위임장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은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시 첨부서류입니다.
※ 외국인투자에 대한 신고를 해야만, 차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토지, 건물) 임대(사용허가) 신청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토지, 건물)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김제자유무역지역 관리과에 공문으로 국유재산(토지, 건물) 임대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며, 입주기업체인 경우 50년간(재 연장), 지원기업체인 경우 10년간(재 연장) 임대가능합니다.


임대료는 기획재정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는 가격에 따릅니다.




김제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체는 공장등록증을 입주확인서로 대체



김제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체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에 관한 증서에 갈음합니다


입주 기업체는 사업팀에 입주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 제출 → 담당자는 기재내용을 확인·검토하여 1일 이내에 입주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신청서 작성시 유의 사항

입주계약 및 건축허가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관리원에 제출하는 현황자료를 비교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