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수출비중이 매출액의 50%이상을 차지하여야 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1항 제1호
-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복귀이전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1항 제1의2호
-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1억원이상 투자하고 외투 투자비율이 10% 이상이어야하며,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30%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 이어야함.(신규법인의 3년간 유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1항 제2호
- 지식서비스 산업을 영위하려는 업종의 경우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5%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 이어야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1항 제3호
-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총 거래물량중 50%이상을 수출입 거래를 하여야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1항 제4호
-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국제운송주 선· 국제선박거래, 포장·보수·가공 등 복합물류산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1항 제5호
-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금융업, 보험업, 통관업, 세무업, 회계업, 교육·훈련업, 정보처리업, 항만용역업, 해운대리점업, 음식점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