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주목하는 곳! 입주안내
입주절차
입주업체 분류
입주상담
입주모집 공고
입주수요신청서 제출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입주대상기업 선정
입주ㆍ임대계약 쳬결
- 입주대상기업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입주계약 신청
- 구비서류
ㆍ입주계약신청서 1부
ㆍ사업계획서 1부(수출 등 증빙서류 포함)
ㆍ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함)
ㆍ기타 당해 사업에 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출입 주목적 도매업, 물류업, 기타 지원업체에 한함)
- 입주계약 후 60일 이내에 자가공장 용지 또는 표준공장 건물에 대하여 관리원과 임대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함
- 최초 계약 시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해지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반환
ㆍ표준공장 임대보증금 : 표준공장 월 임대료 x 6월분
ㆍ자가공장 임대보증금 : 임대부지 월 임대료 x 6월분
시설설치 및 건축허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1부
- 외화매입(예치ㆍ인출) 증명서 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
- 신규투자 :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 증액투자 : 증액투자의 신고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 조세감면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신청서) 3부
-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서 사본 1부
- 20일 이내에 결정 및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