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격
입주자격
입주업체 분류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외국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외국인 투자가가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 소유한경우
-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30%(지식서비스 산업의 경우 5%)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이상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 입주계약신청일 이전 3년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50%(중견기업의 경우 40%, 중소기업의 경우 3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경우
지식서비스 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 입주계약신청일 이전 3년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5%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경우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려는 국내복귀기업
-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려는 국내복귀기업으로서 복귀이전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이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50%(중소기업 30%,중견기업 40%)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이상
입주기업체 지원업
- 금융, 보험, 통관, 세무, 정보처리 등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국가 · 지방행정기관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공공기관
입주우선업종
첨단기술업종(산업발전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21호)
신성장동력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4의 신성장기술 직접 관련 소재·공정 기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외국인투자 집중유치 대상업종: 미래수송기계, 첨단융합복합소재
기타 기술이전 및 고용효과가 큰 제조업